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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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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일부인용
비영업대금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변제금액 순서 판단
중부청이의2005-0154생산일자 2005.06.24.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금액의 귀속은 어음수령일이 아니라 지급기일로 판단하여야 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5. 3.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229,080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310,000,000원)은 대여금 원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이자소득금액 귀속시기는 부동산 대물변제금액 300,000,000원은 2001년 과세연도 귀속으로, 어음지급금액인 87,500,000원은 2002년 과세연도 귀속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9-2000년 기간 중 청구외법인 (주)○○건설의 대표이사 박○○(이하“쟁점차입자”라 한다)에게 1,312,500천원을 대여하였고 그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387,5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3. 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229,08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2005. 2.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는 총 1,312,500,000원이 대여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2000. 5.23. 대여한 금액 310,000,000원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대여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쟁점차입자에게 대여한 금액은 1,622,500,000원으로서 대여금 및 이자금조로 1,7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는 바 동금액은 2001. 4.20. 청구외법인 (주)○○주택의 약속어음 1,400,000,000원(지급기일: 2002. 4.20.)을 받았고 나머지 차액은 청구외법인 ○○건설(주)이 매입추진 중이었던 ○○시 ○○동 ○○번지 답711㎡외 3필지(300,000,000원으로 평가함)의 소유권을 인계받았으며, 약속어음 1,400,000, 000원에는 원금과 이자(77,500,000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금액은 어음지급기일인 2002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처분청이 2001년 귀속분으로 부과처분한 종합소득세액을 취소하고 쟁점이자소득을 2002년을 귀속시기로 77,500,000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시 추가된 2000. 5.23. 대여금액 31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인정여부

- 2003. 2.10. 확인서 작성시 추가대여금액 없음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 확인하였다.

-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거자료로 영수증만을 제시 하였을 뿐 대여금의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대여금 수령시 쟁점차입자의 수령여부 및 지급수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거증할 만한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추가대여금을 포함할 경우 환산연이자율은 약 2.118%로 현재 시중은행 대출이자율보다도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통상적인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율로 볼 수 없다.

(2) 비영업대금의 이자 387,500,000원의 귀속시기 판단

- 청구인은 대여금 1,312,500,000원과 관련하여 2001.12.28 회수한 300,000,000원(지급수단: ○○도 ○○시 ○○동 ○○번지 답711㎡외 3필지)이 채무자와의 약정서나 차용증서 등에 의거 원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바 동 금액은 2001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임.

- 2001. 4.20. 받은 약속어음 1,400,000,000원에 나머지 이자소득금액 87,500, 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귀속시기는 지급기일이 속하는 2002년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비영업대금의 이자 387,500,000원 중 2001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은 300,000,000원이며, 2002년 귀속 이자소득금액은 87,500,000원이므로 당초 전부를 2001년 귀속으로 본 처분은 2002년 귀속 87,500,000원에 대해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비영업대금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변제금액 순서 판단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⑥: (생략)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신설)

○ 관련소득세예규 【분류/일자】 서면1팀-1513, 2004.11.10.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차입금 중 회수한 금액은 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인 것임.

○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 73-0...2 【원천징수의 시기】

- 이자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당초 청구 외 (주)○○주택의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가 파생되었으며 과세자료의 확인서상 대여금액은 1,312,500,000원이고 지급받은 금액 1,700,000,000원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 자 별

지급받은 금액

지 급 수 단

2001. 4.20.

1,400,000,000원

약속어음 (지급기일 2002. 4.20.)

2001.12.28.

300,000,000원

○○시 ○○동 ○○번지 답711㎡ 외 3필지

(2) 청구서의 대여금액 1,622,500,000원의 일자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일 자

대 여 금 액(금액단위: 원)

비 고

청구인주장

과세자료확인서

1,622,500,000

1,312,500,000

1999.04.08.

424,000,000

424,000,000

1999.11.26.

300,000,000

300,000,000

2000.05.23.

310,000,000

청구인이 청구 시 추가제출

2000.06.24.

468,000,000

468,000,000

2000.09.02.

120,500,000

120,500,000

(3) 청구인의 2005.02.28. 과세적부심사 청구서에는 추가 제출분 310,000,000원(쟁점금액)이 누락되어 있다.

(4) 쟁점금액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은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였다.

(5) 과세자료 확인서의 말미에 “확인서에 기재된 금액 외 어떠한 추가금액이나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원리금반환시 이자금액, 원금 순으로 변제된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7) 원리금 반환시 지급수단에서 약속어음과 부동산의 변제순서를 청구인은 어음수령일로, 처분청은 지급기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금액 인정여부와 변제순서에 따른 귀속시기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차이가 발생한다.

순 위

청 구 인 주 장

처 분 청 의 견

비 고

금 액

이자소득

금 액

이자소득

17억

-2002년 귀속:

77,500,000원

(어음지급기일

: 2002. 4.20.)

17억

-2001년 귀속:

300,000,00원

-2002년 귀속:

87,500,000원

1

어음14억

(2001. 4.20.)

부동산3억

(2001.12.28.)

2

부동산3억

(2001.12.28.)

어음14억

(2002. 4.20.)

(8) 처분청의 의견서를 보면 쟁점금액이 대여금 원금에 포함될 경우 환산연이자율이 12.642%에서 2.118%로 급감됨을 알 수 있다.

○ 판단

(1) 쟁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5. 2.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이유서에는 쟁점금액이 빠져 있다가 청구시에 주장한 점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금액이 대여금 원금에 추가 포함될 경우 환산이자율이 2.118%로서 시중 통상이자율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대여금의 자금출처증빙, 지급수단, 쟁점차입자의 수령 사실 증빙 등)이 없이 영수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처분청의 당초 과세자료 확인서를 보더라도 동 확인서에 나타나 있는 금액 이외 여타 대여금이 없다는 사실이 강조 기재됨으로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2) 원리금 반환시 변제순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3-0...2 (원천징수의 시기) 1호에 의거 어음이 결제된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불분명하므로 지급기일로 판단하여 부동산 대물변제가 먼저 이루어지고 어음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겠다.

- 청구인의 이자소득금액은 추가 대여원금(310,000,000원)제시로 2002년 귀속 77,5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와 같이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귀속시기를 판단하면 2001년 귀속 300,000,000원, 2002년 귀속 87,500,000원이 된다.

(4) 따라서 추가 제시한 쟁점금액은 신빙성이 없는 등 전기 (1)항의 사유로 대여금 원금에 포함할 수 없으며 이자소득금액의 귀속은 청구인의 주장인 어음수령일이 아니라 지급기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대물변제금액 300,000천원은 2001년 귀속으로, 어음지급금액인 87,500천원은 2002년 귀속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