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5. 8. 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332,314,890원(2000년 사업연도 법인세 54,875,640원, 2001년 사업연도 82,875,980원,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80,312,450원,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 69,522,100원,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44,728,7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서 매월 출금한 17,500천원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일반택시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0. 1. 1.~2004.12.31. 사업연도(이하 “조사대상 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하여 탈세제보에 의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택시운영수입의 사납금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861,258,5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 2000년 사업연도 118,617천원, 2001년 사업연도 182,655천원, 2002년 사업연도 216,813천원, 2003년 사업연도 194,403천원, 2004년 사업연도 148,772천원)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 8. 1. 법인세 332,314,890원(2000 사업연도 법인세 54,875,640원, 2001 사업연도 82,875,98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80,312,450원, 2003 사업연도 법인세 69,522,100원, 2004 사업연도 법인세 44,72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한 바,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성질을 조사하지 않은 채 전액 수입금액의 누락이라 단정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매출누락액이 수입금액의 누락이라면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의 귀속자를 조사함이 없이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므로 은행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확인하여 귀속된 소득자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액으로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818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2000사업연도 114백만원, 2001사업연도 176백만원, 2002사업연도 192백만원, 2003사업연도 192백만원, 2004사업연도 14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경정함이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과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쟁점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재조사를 통하여 정미소득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하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택시운송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사유의 입금원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소명한 내용대로 제외하였으며 입금원 중 추가의 운송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사실은 청구법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에도(대법원 2005두 81, 2003두 14284) 이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제시함이 없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또한, 청구법인은 임원에게 지급된 급여가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고 부외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하나, 당초 조사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노사간 분쟁으로 멸실되었다고 하며 제시하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에 이르러 주주총회의사록과 급여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은 정당하게 부과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부외로 지출한 인건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 인건비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12.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12.31. 개정)
《예규 및 판례》
○ 국심2004전 804, 2004.10. 04.
【제목】부외원가에 대한 사실상의 거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그 처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
○ 국심2000서 1325, 2000.11. 4.
【제목】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직원급여)상당액을 차감하여 경정함.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조사복명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통장(0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2000. 1. 1.~2004.12.31.까지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청구법인이 보유한 택시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조사하고 아래 【표1】과 같이 통장입금액과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쟁점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경정하고 대표자에 상여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 <쟁점매출누락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연도 | 법인세 수입금액 | 대표자 상여처분액 | 법인세 추징세액 | ||
신고수입 | 통장입금액 | 매출누락 | |||
2000 | 631,067 | 693,297 | 118,616 | 124,546 | 54,875 |
2001 | 758,623 | 902,094 | 182,655 | 191,787 | 82,875 |
2002 | 901,012 | 1,070,215 | 216,813 | 227,653 | 80,312 |
2003 | 1,062,843 | 1,123,504 | 194,402 | 204,123 | 69,522 |
2004 | 1,185,412 | 1,224,914 | 148,772 | 156,210 | 44,728 |
계 | 4,538,957 | 5,014,024 | 861,258 | 904,319 | 332,312 |
- 통장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임
2) 처분청이 제출한 2005. 7. 7.자 청구법인 작성의 자료소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에는 사납금이 아닌 택시기사의 가불금을 회수한 입금액과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카드를 가사경비로 사용하고 입금한 자금 22,550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매출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계좌의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22,550천원을 차감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의 부표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사업연도에 청구 외 진○○, 곽○○, 남○○, 김○○, 김○○(이하 “부외 급여수령자”라 한다)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에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신고한 급여 305백만원 외에 추가로 쟁점금액을 실지급하고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관련 증빙으로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의사록, 부외 급여수령자의 통장사본, 청구법인의 통장사본, 부외 급여수령자의 급여수령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수령자 사업연도 | 진○○ | 곽○○ | 남○○ | 김○○ | 김○○ | 부외급여계 (②-① 合) | |||||
①신고 | ② 실지급 | ①신고 | ② 실지급 | ①신고 | ② 실지급 | ①신고 | ② 실지급 | ①신고 | ② 실지급 | ||
2000 | 24 | 60 | 14.4 | 68.4 | 12 | 36 | - | - | - | - | 114 |
2001 | 24 | 72 | 14.4 | 86.4 | 12 | 44 | - | 24 | - | - | 176 |
2002 | 24 | 72 | 14.4 | 86.4 | 12 | 44 | - | 24 | - | 16 | 192 |
2003 | 24 | 72 | 14.4 | 86.4 | 12 | 44 | - | 24 | - | 16 | 192 |
2004 | 48 | 84 | 32.4 | 86.4 | 23 | 47 | - | 18 | - | 12 | 144 |
계 | 144 | 360 | 90 | 414 | 71 | 215 | - | 90 | - | 44 | 818 |
【표2】 <부외급여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근로소득자료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청구 외 진○○, 곽○○, 남○○은 위 【표2】의 신고급여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근로소득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1999. 1.11.자 작성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를 이사는 연 1억원의 보수와 2천만원의 상여금을, 감사는 연 5천만원의 보수와 연 1천만원의 상여를 지급하고 필요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안건을 부의하여 승인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반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조사시 부외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관련 증빙을 제출요구하였으나 노사분규로 멸실되었다고 하였음에도 청구에 이르러 제출한 것은 소급하여 작성한 조세회피목적의 서류가 분명하다는 주장이다.
6) 청구법인은 쟁점계좌(거래기간 2000. 1. 4.~2004.12.31.)의 거래내역을 추가로 제출하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월 10일경 출금한 17,500천원의 자금으로 부외 급여수령자에게 【표2】에서 주장하는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일부의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한 바, 입출금이 모두 ○○은행 ○○지점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거래되었음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나, 무통장입금표 상의 입금인은 청구 외 진○○(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출금액과 입금액도 상호 일치하지 않고 있다.
쟁점계좌 출금 |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용 | ||||||
일자 | 시간 | 출금액 | 일자 | 시간 | 입금처(계좌번호) | 입금액 | 입금인 |
’02. 3. 9. | 10:45:49 | 10,000,000 | ’02. 3. 9. | 10:49:31 | 김○○(00000000000) | 1,500,000 | 진○○ |
’02. 3. 9. | 10:51:02 | 김○○(00000000000) | 550,000 | ||||
’02. 3. 9. | 10:51:54 | 남○○(00000000000) | 2,000,000 | ||||
’02. 8. 9. | 11:25:57 | 17,500,000 | ’02. 8. 9. | 11:29:50 | 남○○(00000000000) | 2,000,000 | 진○○ |
’02. 8. 9. | 11:30:22 | 김○○(00000000000) | 550,000 | ||||
’02. 8. 9. | 11:30:59 | 김○○(00000000000) | 1,500,000 | ||||
’02. 8. 9. | 11:33:57 | 곽○○(00000000000) | 4,500,000 | ||||
’02. 9. 9. | 14:21:56 | 17,500,000 | ’02. 9. 9. | 14:28:22 | 김○○(00000000000) | 550,000 | 진○○ |
’02. 9. 9. | 14:29:09 | 김○○(00000000000) | 1,500,000 | ||||
’02. 9. 9. | 14:33:21 | 남○○(00000000000) | 2,000,000 | ||||
’02. 9. 9. | 14:34:02 | 곽○○(00000000000) | 4,500,000 | ||||
’03. 1. 9. | 11:21:08 | 17,500,000 | ’03. 1. 9. | 11:22:34 | 남○○(00000000000) | 2,000,000 | 진○○ |
’03. 1. 9. | 11:24:22 | 곽○○(00000000000) | 4,500,000 | ||||
’03. 1. 9. | 11:27:44 | 김○○(00000000000) | 1,500,000 | ||||
’03. 1. 9. | 11:28:15 | 김○○(00000000000) | 550,000 | ||||
’03. 8. 8. | 10:54:54 | 17,500,000 | ’03. 8. 8. | 10:55:25 | 김○○(00000000000) | 850,000 | 진○○ |
’03. 8. 8. | 10:57:36 | 남○○(00000000000) | 2,000,000 | ||||
’03. 8. 8. | 10:58:08 | 곽○○(00000000000) | 4,500,000 | ||||
’03. 8. 8. | 10:58:41 | 김○○(00000000000) | 1,500,000 | ||||
’04. 2.10. | - | - | ’04. 2.10. | 11:27:09 | 곽○○(00000000000) | 4,500,000 | 진○○ |
’04. 2.10. | 11:27:42 | 남○○(00000000000) | 2,000,000 | ||||
’04. 2.10. | 11:29:56 | 김○○(00000000000) | 550,000 | ||||
’04. 2.10. | 11:31:38 | 김○○(00000000000) | 1,500,000 | ||||
’04.12.10. | 11:22:37 | 17,500,000 | ’04.12.10. | 11:24:28 | 김○○(00000000000) | 1,500,000 | 진○○ |
’04.12.10. | 11:26:09 | 김○○(00000000000) | 400,000 | ||||
’04.12.10. | 11:27:28 | 곽○○(00000000000) | 4,500,000 | ||||
’04.12.10. | 11:28:17 | 남○○(00000000000) | 2,000,000 | ||||
7) 청구법인은 매월의 갑근세 신고급여 외에 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추가의 급여를 부외 급여수령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아래 【표3】의 부외 급여수령자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한 통장입금의 연도별 합계액(2000년 28,600천원, 2001년 51,830천원, 2002년 104,900천원, 2003년 136,400천원, 2004년 101,400천원, 합계 423,130천원)은 【표2】의 각 사업연도별 부외급여계와 일치하지 않으며, 부외 급여수령자 중 청구 외 진○○에게 216백만원의 추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3】 <부외 급여수령자 통장 입금내역> (단위: 천원)
곽 ○○ (○○은행000000000000) | 남○○ (○○은행00000000000000) | 김○○ (○○은행 0000000000000) | 김○○ (○○은행 00000000000000) | ||||||||
입금일 | 금액 | 입금인 | 입금일 | 금액 | 입금인 | 입금일 | 금액 | 입금인 | 입금일 | 금액 | 입금인 |
’00. 1.10. | 2,700 | ’00. 6.12. | 1,000 | - | ’01. 1.11. | 3,000 | ’02. 9.16. | 2,000 | 진○○ | ||
’00. 5.10. | 3,500 | ’00. 9. 6. | 6,000 | 진○○ | ’01. 2.12. | 1,500 | ’02.10. 9. | 550 | 진○○ | ||
’00. 6.12. | 2,700 | ’00.11.10. | 2,000 | 진○○ | ’01. 3.13. | 1,500 | ’02.11. 8. | 550 | 진○○ | ||
’00. 7.10. | 2,600 | 2000년계 | 9,000 | ’01. 4.12. | 1,500 | 2002년계 | 3,100 | ||||
’00. 8.10. | 2,600 | ’01. 5.10. | 2,000 | 진○○ | ’01. 5.11. | 1,500 | ’03. 1. 9. | 550 | 진○○ | ||
’00.10.11. | 1,500 | ’01. 6. 7. | 2,000 | 진○○ | ’01. 6. 7. | 1,500 | 진○○ | ’03. 1.23. | 2,000 | 진○○ | |
’00.11.10. | 1,500 | ’01. 7.10. | 2,000 | 진○○ | ’01. 7.11. | 1,500 | ’03. 3.10. | 550 | 진○○ | ||
’00.12.11. | 2,500 | ’01. 9.24. | 4,000 | 진○○ | ’01. 8.11. | 1,500 | ’03. 4.10. | 550 | 진○○ | ||
2000년계 | 19,600 | ’01.10.10. | 2,000 | 진○○ | ’01. 9.11. | 1,500 | ’03. 5. 9. | 550 | 진○○ | ||
’01. 9.10. | 2,800 | 2001년계 | 12,000 | ’01. 9.24. | 1,500 | 진○○ | ’03. 6. 9. | 850 | 진○○ | ||
’01. 9.24. | 10,700 | ’02. 2. 7. | 6,000 | 진○○ | ’01.10.10. | 1,500 | 진○○ | ’03. 7.10. | 850 | 진○○ | |
’01.10.10. | 2,800 | ’02. 3. 9. | 2,000 | 진○○ | ’01.11.12. | 1,500 | ’03. 8. 8. | 850 | 진○○ | ||
’01.12.10. | 2,560 | ’02. 4. 9. | 2,000 | 진○○ | ’01.12.11. | 1,500 | 진○○ | ’03. 9. 5. | 2,000 | 진○○ | |
2001년계 | 18,860 | ’02. 5.10. | 2,000 | 진○○ | 2001년계 | 21,000 | ’03. 9. 8. | 850 | 진○○ | ||
’02. 1.10. | 800 | ’02. 6.10. | 2,000 | 진○○ | ’02. 1.11. | 1,500 | ’03.10.10. | 700 | 진○○ | ||
’02. 1.10. | 2,000 | ’02. 7. 9. | 2,000 | 진○○ | ’02. 2. 7. | 1,500 | 진○○ | ’03.11.10. | 550 | 진○○ | |
’02. 4. 9. | 4,500 | 진○○ | ’02. 8. 9. | 2,000 | 진○○ | ’02. 3. 9. | 1,500 | 진○○ | ’03.12.10. | 550 | 진○○ |
’02. 5.10. | 4,500 | 진○○ | ’02. 9. 9. | 2,000 | 진○○ | ’02. 4. 9. | 1,500 | 진○○ | 2003년계 | 11,400 | |
’02. 6.10. | 4,500 | 진○○ | ’02. 9. 16. | 4,000 | 진○○ | ’02. 5. 10. | 1,500 | 진○○ | ’04. 1. 9. | 550 | 진○○ |
’02. 7. 9. | 450 | 진○○ | ’02.10. 9. | 2,000 | 진○○ | ’02. 6.10. | 1,500 | 진○○ | ’04. 2.10. | 550 | 진○○ |
’02. 7. 9. | 4,050 | 진○○ | ’02.11. 8. | 2,000 | 진○○ | ’02. 7. 9. | 1,500 | 진○○ | ’04. 3.10. | 550 | 진○○ |
’02. 8. 9. | 4,500 | 진○○ | ’02.12.10. | 2,000 | 진○○ | ’02. 8. 9. | 1,500 | 진○○ | ’04. 4. 9. | 550 | 진○○ |
’02. 9. 9. | 4,500 | 진○○ | 2002년계 | 30,000 | ’02. 9. 9. | 1,500 | 진○○ | ’04. 5.10. | 400 | 진○○ | |
’02. 9.16. | 9,000 | 진○○ | ’03. 1. 9. | 2,000 | 진○○ | ’02. 9.16. | 1,500 | 진○○ | ’04. 6.10. | 400 | 진○○ |
’02.10. 9. | 4,500 | 진○○ | ’03. 1.21. | 4,000 | 진○○ | ’02.10. 9. | 1,500 | 진○○ | ’04. 7. 9. | 400 | 진○○ |
’02.11. 8. | 4,500 | 진○○ | ’03. 2.10. | 2,000 | 진○○ | ’02.11. 8. | 1,500 | 진○○ | ’04. 8.11. | 400 | 진○○ |
’02.12.10. | 4,500 | 진○○ | ’03. 3.10. | 2,000 | 진○○ | ’02.12.11. | 1,500 | ’04. 9.10. | 400 | 진○○ | |
2002년계 | 52,300 | ’03. 4.10. | 2,000 | 진○○ | 2002년계 | 19,500 | ’04.10.11. | 400 | 진○○ | ||
’03. 1. 9. | 4,500 | 진○○ | ’03. 5. 9. | 2,000 | 진○○ | ’03. 1. 9. | 1,500 | 진○○ | ’04.11.10. | 400 | 진○○ |
’03. 1.21. | 9,000 | 진○○ | ’03. 6. 9. | 2,000 | 진○○ | ’03. 1.21. | 1,500 | 진○○ | ’04.12.10. | 400 | 진○○ |
’03. 2.10. | 4,500 | 진○○ | ’03. 7.10. | 2,000 | 진○○ | ’03. 2.10. | 1,500 | 진○○ | 2004년계 | 5,400 | |
’03. 3.10. | 4,500 | 진○○ | ’03. 8. 8. | 2,000 | 진○○ | ’03. 3.10. | 1,500 | 진○○ | |||
’03. 4.10. | 4,500 | 진○○ | ’03. 9. 5. | 4,000 | 진○○ | ’03. 4.10. | 1,500 | 진○○ | |||
’03. 5. 9. | 4,500 | 진○○ | ’03. 9. 8. | 2,000 | 진○○ | ’03. 5. 9. | 1,500 | 진○○ | |||
’03. 6. 9. | 4,500 | 진○○ | ’03.10.10. | 2,000 | 진○○ | ’03. 6. 9. | 1,500 | 진○○ | |||
’03. 7.10. | 4,500 | 진○○ | ’03.11.10. | 2,000 | 진○○ | ’03. 7.10. | 1,500 | 진○○ | |||
’03. 8. 8. | 4,500 | 진○○ | ’03.12.10. | 2,000 | 진○○ | ’03. 8. 8. | 1,500 | 진○○ | |||
’03. 9. 5. | 9,000 | 진○○ | 2003년계 | 32,000 | ’03. 9. 5. | 1,500 | 진○○ | ||||
’03. 9. 8. | 4,500 | 진○○ | ’04. 1. 9. | 2,000 | 진○○ | ’03. 9. 8. | 1,500 | 진○○ | |||
’03.10.10. | 4,500 | 진○○ | ’04. 2.10. | 2,000 | 진○○ | ’03.10.10. | 1,500 | 진○○ | |||
’03.11.10. | 4,500 | 진○○ | ’04. 3.10. | 2,000 | 진○○ | ’03.11.10. | 1,500 | 진○○ | |||
’03.12.10. | 4,500 | 진○○ | ’04. 4. 9. | 2,000 | 진○○ | ’03.12.10. | 1,500 | 진○○ | |||
2003년계 | 72,000 | ’04. 5.10. | 2,000 | 진○○ | 2003년계 | 21,000 | |||||
’04. 1. 9. | 4,500 | 진○○ | ’04. 6.10. | 2,000 | 진○○ | ’04. 1. 9. | 1,500 | 진○○ | |||
’04. 2.10. | 4,500 | 진○○ | ’04. 7. 9. | 2,000 | 진○○ | ’04. 2.10. | 1,500 | 진○○ | |||
’04. 3.10. | 4,500 | 진○○ | ’04. 8.11. | 2,000 | 진○○ | ’04. 3.10. | 1,500 | 진○○ | |||
’04. 4.9. | 4,500 | 진○○ | ’04. 9.10. | 2,000 | 진○○ | ’04. 4. 9. | 1,500 | 진○○ | |||
’04. 5.10. | 4,500 | 진○○ | ’04.10.11. | 2,000 | 진○○ | ’04. 5.10. | 1,500 | 진○○ | |||
’04. 6.10. | 4,500 | 진○○ | ’04.11.10. | 2,000 | 진○○ | ’04. 6.10. | 1,500 | 진○○ | |||
’04. 7.9. | 4,500 | 진○○ | ’04.12.10. | 2,000 | 진○○ | ’04. 7. 9. | 1,500 | 진○○ | |||
’04. 8.11. | 4,500 | 진○○ | 2004년계 | 24,000 | ’04. 8.11. | 1,500 | 진○○ | ||||
’04. 9.10. | 4,500 | 진○○ | ’04. 9.10. | 1,500 | 진○○ | ||||||
’04.10.11. | 4,500 | 진○○ | ’04.10.11. | 1,500 | 진○○ | ||||||
’04.11.10. | 4,500 | 진○○ | ’04.11.10. | 1,500 | 진○○ | ||||||
’04.12.10. | 4,500 | 진○○ | ’04.12.10. | 1,500 | 진○○ | ||||||
2004년계 | 54,000 | 2004년계 | 18,000 | ||||||||
8) 청구법인은 【표2】와 【표3】에서 부외 급여수령자에게 장부에 계상한 급여 외에 쟁점금액의 부외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지급의 금융증빙(청구법인의 통장, 부외 급여수령자의 통장,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하고 처분청에 신고한 청구 외 진○○, 곽○○, 남○○의 급여지급액(2000년~2004년 합계 305백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9) 국세통합전산망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내용에 의하면, 부외 급여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청구법인의 주식보유내역, 타소득 유무 및 법인 등기부 상 기재된 직위는 아래 표와 같음이 확인된다.
부외급여수 령 자 | 주민번호 | 주식소유비율(’04년 말) | 등기부상직 위 | 타소득 유무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진○○ | 000000-0000000 | 17.1% | 이사 | 무 | 무 | 무 | 무 | 무 |
곽○○ | 000000-0000000 | 26.2% | 이사 | 무 | 무 | 무 | 무 | 무 |
남○○ | 000000-0000000 | 11.4% | 이사 | 무 | 무 | 무 | 무 | 무 |
김○○ | 000000-0000000 | 8.2% | 이사 | 개인 택시 | 무 | 무 | 무 | 무 |
김○○ | 000000-0000000 | 5.7% | 감사 | ○○고속관광(주) 근로 | 무 | 사업 (소매) | ||
라. 판단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계좌를 조사하고 입금된 금원을 사납금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고지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입금된 금원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원과 신고된 수입금액과의 차이를 단순히 매출누락으로 익금 산입하는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액을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두81, 2005. 5.12. 선고, 2003두14284, 2004. 4.27. 선고 외 다수)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단지 쟁점매출누락액에는 수입금액이 아닌 다른 성질의 자금원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쟁점계좌에 입금된 직원의 가불금 등을 처분청이 차감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부표에서 확인되므로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원을 확인하여 정미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조사대상사업연도 중 쟁점금액만큼 부외처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원가상당액을 손금에 산입(법인세법기본통칙 19-19…1)할 수 있고, 부외원가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국심2003광 2243, 2004. 2.11. 같은 뜻)하여야 하는 것이다. 전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원을 사납금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계좌에서 매달 17,500천원을 출금하여 비슷한 시간대에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423백만원을 부외 급여수령자(진○○ 제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어 청구법인이 부외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응 신빙성이 있다 하겠다. 그러한 반면, 청구법인이 부외 급여수령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급여(161백만원)에 대한 객관적인 지급증빙을 제시함이 없어 위 송금액과의 중복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 하겠고, 쟁점계좌에서 조사대상 사업연도 중 매월 출금된 17,500천원의 전체적인 수령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로 전액 손금산입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액을 적출하여 과세하면서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지출경비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계좌, 부외 급여수령자의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을 참고로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서 매월 출금된 17,500천원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부외 인건비 여부를 확정한 후 쟁점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하고 그에 따라 소득처분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