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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해당 여부
중부청이의2006-0141생산일자 2006.07.25.
AI 요약
요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 상태에서 수령한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과 비영리사단법인(○○협회)인 상태에서 수령한 회수・처리비용이 법적실체, 사업내용 등에 있어 차이점이 거의 없으므로 실질내용에 따라 전액 기금조성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한 사례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6.04.0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 206,666,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2.05.2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PET병의 재활용사업추진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재활용의무생산자인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재활용PET병 회수․처리비용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2002년〜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법인세를 환급결정 받았다.

처분청은 2006.02.08.부터 2006.02.1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재활용의무생산자인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재활용PET병 회수․처리비용(이하 “쟁점 회수․처리비용”이라 한다)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6.04.01. 법인세 206,666,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5.2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2002년과 2003년 이후의 법인격, 실질적 사업내용, 분담금 수령방식 등을 비교할 때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2003.01.01.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촉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2003.02.26. 환경부로부터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으로 인가받았는 바,

2002년도에는 조합법인으로 인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2002년 사업연도에 수령한 쟁점 회수․처리비용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촉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서면2팀-2185, 2004.10.28.)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설립에 관한 규정은 자촉법이 2002.02.04. 전문개정되면서 2003.01.01.부터 시행되는 것이므로, 2002년 사업연도에 수령한 쟁점 회수․처리비용을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협회가 폐PET병 회수․처리비용을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함에 있어 동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5. 연금 및 공제업 중 다음 각목의 사업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

① 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매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외의 자가 제품․용기를 회수․처리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회수․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한 예치금 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자원재활용협의회】

① 재활용제품의 생산자․사용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의회(이하 “자원재활용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①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포장재의 경우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민법 제32조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제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합으로 본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립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목적․사업범위․조합원 및 분담금 그 밖의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법인의 정관

2. 조합에 가입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참여 약정서

3. 조합원별 재활용 의무량

4. 자체 재활용시설의 내역(자체 재활용시설을 가지고 있는 조합에 한한다)

5. 재활용의무의 대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법인46012-3389, 1997.12.24.】

○○협회가 캔제품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폐캔수거용역비는 실제수거실적에 의해 각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

【서면2팀-2185, 2004.10.2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05.20. 사업개시일로 하여 비영리사단법인(민법 제32조에 의거 2002.05.15. 환경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취득)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페트병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활용사업 추진, 자원의 절약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여 현재까지 사업 중에 있음이 확인된다.

(2) 2002.05.30. 작성된 「폐PET병 생산자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서」에 의하면 (사)○○협회는 2002년에는 55천톤 이상의 예치금 대상 폐PET병을 회수하여 재활용하고, 정부는 (사)○○협회의 회원사에 대한 2002년도 폐기물예치금 부과를 면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협약기업은 ○○음료(주), ○○(주), ○○음료(주), ○○(주)이고, 생산자단체는 (사)○○협회, 정부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 서명날인되었음이 확인된다.

(3) 2002.02.04. 전문개정된 자촉법에 의하면 「제4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관련된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시행일자는 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3.01.01.로 확인된다.

<자촉법 신․구 조문 비교표>

종전(2001.12.31. 법률 제6590호)

개정(2002.02.04. 법률 제6653호)

제18조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의 예치】

① 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용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용기가 폐기물이 되는 경우 그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매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폐기물을 회수․처리하는 경우

제16조 【제조업자 등의 재활용 의무】

① 생산․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포장재의 경우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그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을 재활용(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장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27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제28조 【조합설립의 인가절차 등】

제29조 【분담금 등】

제30조 【민법의 준용】

제33조 【자원재활용협의회】

① 재활용제품의 생산자․사용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의회(이하 “자원재활용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35조 【자원재활용협회】

①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활용제품의 생산자,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재활용 촉진을 위한 협회(이하 “자원재활용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4) 2003.02.26.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설립인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촉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사업내용은 PET재질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기 위한 재활용공제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정관, 임․직원 현황, 폐PET병 회수․처리대행 계약서(청구법인과 재활용의무생산자), 폐PET병 회수․처리 위탁용역 계약서(청구법인과 재활용사업자), 폐PET병 회수․처리비용 고지내역서 등을 살펴본 바, 2002년과 2003년의 사업내역은 큰 차이가 없다.

<청구법인의 2002년과 2003년의 사업내용 등 비교>

구 분

2002년

2003년

법 인 명

(사)○○협회

좌동

법 인 격

비영리사단법인

조합법인

임원현황

회장 이○○<○○음료

(주) 대표이사> 외 12명

회장 이○○<○○음료

(주) 대표이사> 외 13명

직원현황

이○○(차장) 외 5명

이○○(차장) 외 6명

사업목적

폐PET병 수집, 재활용 등

좌동

회원사

재활용의무

생산자

○○음료(주) 외 51개 업체

○○음료(주) 외 258개 업체

재활용

사업자

○○산업(주) 외 18개 업체

좌동

사업내용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폐PET병 회수․처리비용을 징수(건수×단가)하여 위탁업체인 재활용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환경부로부터 예치금납부를 면제받음)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을 징수(kg×단가)하여 위탁업체인 재활용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예치금납부규정 없어짐)

(6) 2006.02.20.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2년에 징수한 쟁점 처리․회수비용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2003년에 징수한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 중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2년 사업연도에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한 폐PET병 회수․처리비용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청 예규(법인46012-3389, 1997.12.24.)에 의하면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인 ○○협회가 캔제품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폐캔수거용역비는 당해 법인의 실제 수거실적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다른 국세청 예규(서면2팀-2185, 2004.10.28. 외)에 의하면 자촉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인 공제회원으로부터 재활용의무량에 비례하여 부과ㆍ징수하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관련예규에서 근거하고 있는 자촉법은 2002.02.04. 전문개정되어 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관련된 제27조부터 제30조 규정이 신설되었고 시행일자는 부칙 제1조에서 2003.01.01.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2002년과 2003년 이후의 법인격, 사업내역 등을 살펴보면 ① 2002년은 비영리사단법인, 2003년 이후는 조합법인으로 인가받았으나 상호는 (사)○○협회로 같고 정관의 내용도 동일 하며, 임․직원 현황과 소속회원도 증가된 부분이 있으나 동질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단체라고 보여지며 ② 회원인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의 성격을 보면, 명칭은 2002년은 폐PET병 회수․처리비용으로 되어 있고 2003년 이후는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내용은 같은 것이고, 위탁업체인 재활용사업자에게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도 2002년과 2003년 이후가 차이가 없으므로 실질적인 사업내용도 동일하다고 보여진다.

처분청은 국세청 예규(서면2팀-2185, 2004.10.28.)를 엄격해석하여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수령한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규정한 기금조성으로 보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비영리사단법인(재활용협회)인 상태에서 수령한 쟁점 회수․처리비용은 위 기금조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익사업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인 상태에서 수령한 재활용공제사업분담금과 비영리사단법인(○○협회)인 상태에서 수령한 쟁점 회수․처리비용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 법적실체, 사업내용 등에 있어 차이점이 거의 없으므로 실질내용에 따르면 2002년도에 수령한 쟁점 회수․처리비용도 위 기금조성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2002년도에 징수한 쟁점 회수․처리비용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