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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용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광주청이의2005-0004생산일자 2005.02.18.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 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26,30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126,160원은 그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2004.12. 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된 세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38번지에서 1979. 10. 1.부터 “출판인쇄○○” 이라는 상호로 상업인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장○○(○○산업사)과 윤○○(○○문화사)으로부터 2001년 과세연도 중에 169,702,800원(공급가액), 2002년 과세연도 중에 251,431,000원(공급 가액), 합계 421,133,8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및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 시 청구인이 매출 누락한 112,491,000원(2001년 귀속 35,257,000원, 2002년 귀속 77,234,000원)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자료상인 장○○과 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로 계상한 102,580,000원(2001년 귀속 62,380,000원, 2002년 귀속 40,200,000원)을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등으로 2004.12. 2.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226,30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126,16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1.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간이과세자나 영세사업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게 되어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는바,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게 되면, 원재료 매입액 중 54.3%가 부인되어 부당하고,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 신고 시 인건비로 계상한 102,580,000원(2001년 귀속 62,380,000원, 2002년 귀속 40,200,000원)이 부인되어, 청구인이 기장한 것으로 신고한 장부는 진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장부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 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한 추계조사 방법은 장부의 중요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의 실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기장신고내용 중 일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계산 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등에 매출하고 수입금액누락한 112,491,000원(2001년 귀속 35,257,000원, 2002년 귀속 77,234,000원)을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자료상인 장○○(○○산업사)과 윤○(○○문화사)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421,133,800원(2001년 귀속 169,702,800원, 2002년 귀속 251,431, 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 하는 한편, 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로 계상한 102,580, 000원(2001년 귀속 62,380,000원, 2002년 귀속 40,200,000원)을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 하는 등으로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3, 226,30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1,126,160원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으로 기장신고 하였다.

3) 이 건 2001년 및 2002년 과세연도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른 경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과세

연도

구 분

수입금액

매출원가

소득금액

매출원가율

(②/①)

소득률

(③/①)

2001년

당초신고

612,392

501,881

28,177

81.9

4.6

경정결정

647,649

226,768

338,547

35.0

52.2

2002년

당초신고

669,587

549,054

30,107

82.0

4.5

경정결정

746,821

247,050

409,345

33.0

54.8

4)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 스스로 기장하고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하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긴 하나, 이 건과 같이 제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의 구입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출원가의 장부가 사실대로 기장한 것이 아니라 허위로 기장한 것으로 보여 지고 청구인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초로 소득금액을 계산․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결과 매출원가 허위 기장률이 각각 2001년도에는 54.8%, 2002년도에는 55.0%에 달하고 처분청의 경정결정에 따른 결정소득율이 2001년도에 52.2%, 2002년도에 54.8%로써 동일업종의 표준소득률(7%)의 7 ~ 8배나 높을 뿐만 아니라 업종의 특성상 소규모 인쇄업에서 2002년의 경우 746,821, 620원을 매출하여 409,345,940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등 결정 소득율 및 매출원가 허위기장비율을 볼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2서1894, 2003. 4. 8. ; 국심 2002서2702, 2003. 1.22.외 다수 같은 뜻)

한편,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처분 전에도 두 번의 경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2001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이 건 부과처분한 세액뿐만아니라 이 건 처분 전에 이미 확정된 세액의 일부금액까지 감액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 내용의 하자를 바로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제1항과 관련하여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의 세액만이 다툼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2001년 귀속분 소득금액의 경우에는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더라도 이 건 처분 전에 확정된 세액에는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824, 2004. 6.15. ; 국심2004중1155, 2004. 7. 1.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