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 8. 7.~2001.11.23. 기간 동안 청구 외 장○○(64년생)(이하 “갑”이라 한다) 에게 금전 37,129,500,000원을 대여하고, 원금 34,219,500,000원 및 이자 7,052,5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자 7,052,500,000원 중 1999년 귀속 151,700,000원, 2000년 귀속 4,266,800,000(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2003.12.10.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3.12.15.자로 종합소득세 2,920,960,250원(1999년 103,344,240원, 2000년 2,817,616,0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갑과는 공동투자자로서,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갑에게 원금을 송금하고 갑이 투자한 원금의 이득금이라며 입금하면 다시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다가 갑의 부도잠적으로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특히 갑과는 건별로 차용원금, 사용기간, 이자율 등을 약정하지 않았고 이는 쟁점금액의 이자율이 일정하지 않음에서도 알 수 있으며, 또한 공동투자 한 원금도 회수하지 못 한 상태에서 갑의 주장만을 신뢰하여 쟁점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잘못이고 다만, 1999.10.11.~2000. 1.18. 기간 동안 쟁점금액 중 100,000,000원에 대한 일수이자 20,000,000원은 이자소득이나 그 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하며, 설혹 과세가 정당하더라도 갑과는 공동투자 한 것인 바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한 것은 실질과세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공동투자자인 청구인과 갑은 건별로 차용원금, 차용기간, 이자율 등을 약정하지 않았고 갑으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의 이자율도 일정하지 않으며 1999.10.11.~ 2000. 1.18. 기간 동안 쟁점금액 중 100,000,000원에 대한 일수이자 20,000,000원 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수수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투자원금도 회수하지 못 하였음에도 쟁점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부과처분 한 것은 잘못이고, 설혹 과세가 정당하더라도 갑과 공동투자 한 것인데도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한 것은 실질과세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동사업 투자라면 수익의 분배비율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함에도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어 공동투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투자원금 중 일부(4건 40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과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처(서○○) 및 장모(조○○)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갑에게 대여하면서 사채업자 자금이라 한 사실, 청구인 및 갑의 수첩 등을 보면 원금, 이자, 상환일자 등을 정해 선이자를 차감하고 대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투자자인 갑으로부터 회수한 쟁점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만 부과처분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항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항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항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항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제 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 2003.11.19.~2003.12. 8.까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사채업자 탈세 혐의로 범칙조사를 받았다.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갑에게 1999. 8. 7.~2001.11.23. 기간 동안 총 37,129,500,000원을 대여하여 이 중 원금 34,219,500,000원 및 이자 7,052,500,000원을 회수하고, 원금 2,910,000,000원을 미회수 하였다고 자필확인 및 임의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② 위 ①의 대여금, 회수원금 및 이자, 미회수 원금은 각 귀속연도별로 갑의 금전거래내역서, 갑의 수첩과 청구인 및 처 서○○(58년생)외 13인 명의의 차명계좌, 갑의 계좌를 금융추적 조사한 결과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확인한 회수이자 7,052,500,000원 중 2001년 귀속 2,634,000,000원은 미회수 원금에서 차감되어 이자소득에서 제외된다.
④ 청구인은 1999년부터 현재까지 금융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처 서○○(58년생)외 13인 명의를 차명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확인된 청구인의 범칙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반을 적용하여 2003.12. 9.자로 ○○경찰청에 고발하고 2003.12.10.자로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청구인 및 갑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사업자 이력 조회한바 대금업 등의 금융업 또는 공동으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투자와 관련한 약정서의 제시도 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 중 대여금과 관련하여 확인한 차용증 4건 40억원은 2000 . 1.14.자 10억원 3매, 2000. 6.28.자 10억원 1매이다.
청구인이 1999.10.11.~2000. 1.18.까지 대여금 중 100,000,000원에 대한 일수이자로 갑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20,000,000원은 처 서○○(58년생)명의 차명계좌인 ○○은행 000-00-00-000의 입금내역에서 100회에 걸쳐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라. 판단
공동사업투자자인 갑으로부터 회수한 쟁점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그 전액을 부과처분 한 것이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과 갑은 공동투자자로 7,052,500,000원은 이에 따른 이득금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① 청구인과 갑의 사업이력을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바 대금업 등의 금융업이나 공동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쟁점금액과 관련한 원금이 공동투자자로서의 투자원금임을 입증할 만 한 약정서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③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범칙조사당시 금융 추적하여 확인한 내용 중 갑이 공동투자자인 청구인에게 1999.10.11.~2000. 1.18.까지 100회에 걸쳐 일수액을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의 처 서○○(58년생) 명의 차명계좌 ○○은행 000-0 0-00에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과 갑이 공동사업투자자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쟁점금액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이며, 또한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비록 원금 중 2,910,000,000원 미회수 된 사실이 있으나 회수원금 34,219,500,000원과 이자 7,052,500,000원 중 미회수 원금 2,910,000,000원을 차감하고 쟁점금액만큼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이어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대외적인 표방을 한 금전대여업(대금업)이 아니라면 범칙조사 시 금융추적조사 및 청구인이 확인한 사실로 볼 때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형식이 명백한 쟁점금액 전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 외에는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