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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배분받지 못한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산정
대전청이의2001-0078생산일자 2001.08.21.
AI 요약
요지
공동명의로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수익금액의 분배여부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 및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은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20필지의 토지 18,525㎡(이하, 이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 4.21. 청구 외 남○○, 박○○, 허○○과 공동명의로 국방부로부터 3,22,605,330원에 취득하여, 같은 년도에 남○○ 등 17인에게 4,858,076,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1. 4.18. 종합소득세 142,122,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남○○, 박○○, 허○○ 등과 4인이 공동사업자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관리, 부대비용 지출, 매각시점 결정 등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제반사항을 청구 외 남○○이 하였고, 청구 외 남○○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이득금의 일부인 45,000 ,000원만을 본인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하고 나머지 이득금은 실질소득자인 남○○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4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후 17명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 외 남○○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확인된 총수입금액 및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의해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은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2항은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심리 및 판단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 4.21. 쟁점토지를 4인 공동명의로 국방부로부터 3,422,605,330원에 취득하여 같은 해에 남○○ 등 17인에게 4,858,076,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청구 외 남○○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국방부의 국유지 공개매각 시 청구 외 남○○, 박○○, 허○○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쟁점토지를 4인 공동명의로 1996.11.30. 낙찰 받았으며,

그 후 남○○을 공동입찰 대표로 선임하여 낙찰 후의 매각시기, 매각가격결정, 수익배분, 세무처리, 대금납부 등의 권한을 위임한 대신 위 남○○은 공동입찰자 전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업무처리를 책임지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 남○○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이득금액 1,241,647,784원 중 1/4지분 310,411, 946원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함에도 45,000,000원만을 본인에게 배분하였으므로,

45,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나머지 이득금액은 실질소득자인 남○○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의 인증서, 남○○을 당사자로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장ㆍ진술조서, ○○지방검찰청 및 ○○ 고등검찰청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증명원ㆍ진정서ㆍ진술조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 외 남○○ 간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고, 남○○이 쟁점토지를 실소유자로서의 지위에서 매각 등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입찰 대표로서 한 것이 확인되고, 더구나 쟁점토지를 국방부로부터 청구인 등 4인이 공동 투자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시기, 매각가격, 결정, 수익배분, 세무처리 등을 공동취득자인 남○○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남○○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에 대한 이익금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남○○으로부터 이익에 대한 분배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 발생한 소득이 남○○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분배받지 못한 이익금의 문제는 남○○의 이익금 분배의무 미 이행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남○○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바, 이는 남○○의 분배의무 미이행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이 실질소득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기 사실로 미루어 판단하건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결론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제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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