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20필지의 토지 18,525㎡(이하, 이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 4.21. 청구 외 남○○, 박○○, 허○○과 공동명의로 국방부로부터 3,22,605,330원에 취득하여, 같은 년도에 남○○ 등 17인에게 4,858,076,000원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2001. 4.18. 종합소득세 142,122,2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남○○, 박○○, 허○○ 등과 4인이 공동사업자였다고는 하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관리, 부대비용 지출, 매각시점 결정 등 취득부터 양도까지의 제반사항을 청구 외 남○○이 하였고, 청구 외 남○○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이득금의 일부인 45,000 ,000원만을 본인에게 분배하였으므로, 이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하여야 하고 나머지 이득금은 실질소득자인 남○○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4인 공동명의로 취득하여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후 17명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공동사업자인 청구 외 남○○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확인된 총수입금액 및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의해 각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공동사업자 각자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은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은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제2항은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함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심리 및 판단
가.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근거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 4.21. 쟁점토지를 4인 공동명의로 국방부로부터 3,422,605,330원에 취득하여 같은 해에 남○○ 등 17인에게 4,858,076,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청구 외 남○○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를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으로 보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국방부의 국유지 공개매각 시 청구 외 남○○, 박○○, 허○○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쟁점토지를 4인 공동명의로 1996.11.30. 낙찰 받았으며,
그 후 남○○을 공동입찰 대표로 선임하여 낙찰 후의 매각시기, 매각가격결정, 수익배분, 세무처리, 대금납부 등의 권한을 위임한 대신 위 남○○은 공동입찰자 전원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업무처리를 책임지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 남○○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이득금액 1,241,647,784원 중 1/4지분 310,411, 946원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함에도 45,000,000원만을 본인에게 배분하였으므로,
45,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인에게 과세하여야 하고 나머지 이득금액은 실질소득자인 남○○의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의 인증서, 남○○을 당사자로 ○○경찰서에 제기한 고소장ㆍ진술조서, ○○지방검찰청 및 ○○ 고등검찰청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증명원ㆍ진정서ㆍ진술조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 외 남○○ 간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 아니고, 남○○이 쟁점토지를 실소유자로서의 지위에서 매각 등을 한 것이 아니라 공동입찰 대표로서 한 것이 확인되고, 더구나 쟁점토지를 국방부로부터 청구인 등 4인이 공동 투자하여 공동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각시기, 매각가격, 결정, 수익배분, 세무처리 등을 공동취득자인 남○○에게 위임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남○○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에 대한 이익금 일부를 받았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남○○으로부터 이익에 대한 분배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기 발생한 소득이 남○○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분배받지 못한 이익금의 문제는 남○○의 이익금 분배의무 미 이행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실제로 청구인은 남○○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바, 이는 남○○의 분배의무 미이행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행사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남○○이 실질소득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기 사실로 미루어 판단하건데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결론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같은 법 제6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