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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인용
누락신고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추인
부산청이의2002-0332생산일자 2003.01.27.
AI 요약
요지
수입금액 누락분을 모두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시 수입금액 누락에 비례하여 근로자에 대한 급여・보험료, 임차료 등이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처분청이 2002.11.30. 납기로 청구인에게 결정 지한 2000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91,922,855원과 2001년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141,914,715원은 2000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168,358,499원을 2001년 과세연도분에 대하여 250,982,820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경정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인 이○○은 ○○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며 ○○시 ○○구 ○○동 ○○번지(○○점)와 ○○ ○○구 ○○동 ○○번지(○○점)에서 고시학원(상호 ○○고시학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주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에서 소득세 실지조사를 시행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2000년도에 171,374,000원 2001년도에 289, 908,472원의 수입금액을 각각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2.11.10.자로 2000년도 귀속분과 200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3,837,57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을 제기하였다.

【표1】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및 조사내용 현황

연도별

항목

2000년도분

2001년도분

당초신고

경정결정

증감액

당초신고

경정결정

증감액

수입금액

174,923,900

346,657,900

171,734,000

234,136,875

524,045,347

289,908,472

필요경비

급여

19,500,000

19,500,000

0

25,253,000

25,253,000

0

기타

125,532,558

125,532,558

0

165,668,329

165,668,329

0

145,032,558

145,032,558

0

190,921,329

190,921,329

0

소득금액

29,891,342

201,625,342

171,734,000

43,215,546

333,124,018

289,908,472

결정세액

4,246,796

96,169,651

91,922,855

6,888,489

148,803,204

141,914,715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시 수입금액 누락분을 모두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수입금액 누락에 비례하여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등의 부담을 줄일 목적 등으로 필요경비도 동시에 누락되었는 바,

강사 등에 대한 급여 2000년분 134,458,499원과 2001년분 218,582,820원, 사업장 임차료 2000년분 33,900,000원과 2001년분 32,400,000원이 실제 지급되었으므로 추인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장사업자로서 추인을 요구하는 필요경비는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당초 조사시에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추인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를 보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종업원의 급여 및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필요경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표1】과 같이 2000년도에 171,734,000원과 2001년도에 289,908,472원의 수입금액을 각각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금액을 모두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 비율이 연도별로 58%와 63%에 달하여 국세청고시 표준소득률 22.8% (2001년도는 23.9%)보다 2.5배 내지 2.6배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대부분의 원가를 차지하는 강사들의 인건비 계상액이 19, 500,000원과 25,253,000원으로 결정 수입금액 대비 5.6%와 4.8%에 불과하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당액의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았음을 쉽게 미루어 볼 수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2000년도 및 2001년도의 소득세 신고내용 및 첨부된 결산서와 기장 내용 등에 의하면 경리사원 1명의 급여만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특히 ○○점의 경우 인건비를 전혀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결정시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요소가 되는 강사들의 급여가 전혀 계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소득금액 결정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인건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년도분이 134,458,499원이고 2001년도분이 218,582,820원인데 이는 모두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에서 해당 강사 및 직원들의 각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계좌별 거래내역표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될 뿐만 아니라,

해당 강사들이 실제로 청구인이 경영하는 학원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운영당시의 수강생 모집전단과 강의 시간표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이 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추인을 요구하는 강사들의 급료를 모두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학원 운영시 ○○점에서 지급한 임차료 2000년 33,900,000원과 2001년 32,400,000원(6,000,000원은 필요경비로 기 공제됨)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이므로 추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건물주인 청구 외 하○○으로부터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동 사실은 청구 외 ○○세무서에서 임대인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혐의사실 조사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표2】○○고시학원 ○○점에 대한 연도별 임차료 지급내역

임대차 계약내용

연도별 임차료 지급액

전세금

월 세

2000년도

2001년도

○○○○번지 (2층)

1998.11.30.

~ 2002.10.31.

17,000,000

1,600,000

19,200,000

19,200,000

○○○○번지 (2층)

2000.05.30.

~ 2002.09.30.

15,000,000

900,000

6,300,000

10,800,000

○○○○번지 (3층)

1999.06.15.

~ 2002.10.31.

8,000,000

700,000

8,400,000

8,400,000

합계

33,900,000

38,400,000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