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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초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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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재조사
거래처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초과 입금액이 대여금의 반환금인지 여부
부산청이의2003-0083생산일자 2003.05.28.
AI 요약
요지
당초 대여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처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금액을 대여금의 반환이 아닌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의 당부
질의내용

주문

처분청이 2003. 1. 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194, 10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233,250원은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번지에서 1992. 1. 3.부터 '○○철강'이란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0년 과세연도 사업소득을 조사하면서, 청구인이 사용하던 ○○은행 ○○지점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 이하 ‘○○은행계좌’라 한다)에 입금 또는 출금된 금액을 근거로【표1】,【표2】와 같이 매출누락 및 매입누락 사실을 적출하여,

【표1】매출누락 적출내용

매출처

○○은행계좌 입금액

신고금액

매출누락금액

○○철재

167,065,277원

119,464,470원

10,048,800원

○○상사

27,030,000원

21,929,400원

2,643,327원

기 타

1,509,265,445원

546,645,170원

825,414,325원

합 계

1,703,360,722원

688,039,040원

838,106,452원

【표2】매입누락 적출내용

매입처

○○은행계좌 출금액

신고금액

매입누락금액

○○상사

925,474,370원

552,270,600원

279,978,554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9,194,100원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1,233,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 4. 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청구 외 ○○철재(대표 황○○, 이하 ‘○○철재’라 한다), 청구 외 ○○상사(대표 김○○, 이하 ‘○○상사’라 한다)가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이들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초과하여 그 초과된 금액을 각각 매출누락으로 결정하였으나,

○○철재 초과입금액은 대여금 40,000,000원에 대한 회수금의 일부이고, ○○상사 초과입금액은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서 고철 판매와는 상관없는 자금융통이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기타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적출한 825,414,325원은,

대부분 청구인의 소유인 ○○증권, ○○증권, ○○증권, ○○투자증권 계좌(이하 ‘증권계좌’라 한다)에서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임에도 이를 거래처에서 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서 ○○상사로 송금한 금액과 청구인이 ○○상사로부터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차이를【표2】와 같이 매입누락으로 보아 결정하였으나,

○○상사는 10여 년 동안 청구인의 주 거래처인 바, 청구인이 자금대여한 3억원을 고철 거래대금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철재 초과입금액은 대여금 40,000,000원에 대한 회수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대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사 초과입금액은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이것이 송금한 금액의 반환인지 알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매출누락 적출한 825,414,325원은 대부분 청구인의 증권계좌에서 ○○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이어서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은행계좌에 이체한 사실로 보아 이는 고철판매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상사에 3억원을 자금대여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거래처가 입금한 금액이 대여금의 반환금 또는 기 송금액의 반환금인지 여부

(2)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을 고철 판매 수금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이 옳은지 여부

(3) 청구인이 ○○상사에 송금한 금액 중【표2】의 매입누락금액이 사실상 대여금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증빙서류의 기장․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도․소매업...... : 3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에는 ○○시 ○○구 ○○번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화주문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고정된 사업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되나, 처분청의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결산서류와 ○○은행계좌 외에는 거래명세표, 전표 등 청구인의 사업상 거래를 검증할 수 있는 다른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다.

(3) 2000년 과세연도 중 청구인의 ○○은행계좌와 증권계좌 사이의 이체 내용은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청구인의 계좌간 이체 내용

이체 내용

이체횟수

이체금액

비 고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

21회

678,000,000원

증권계좌에서 ○○은행계좌로

41회

708,581,539원

심리하건대,

먼저,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철재와 ○○상사가 입금한 금액 중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것이 대여금의 반환 또는 기 송금한 금액의 반환금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철재가 초과입금한 것을 대여금 40,000,000원의 일부 반환금 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4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반환금 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여금의 원본인지 아니면 이자수입인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초 초과입금액의 성격을 고철의 질이 나빠 가격을 할인한 것이라 주장하다가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번복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고,

○○상사 초과입금액도 고철 판매대금이 아니라 청구인이 기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급히 필요하여 되돌려 받은 것이라 하나 이는 청구주장만 있을 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가 없어 신뢰할 수 없다.

다음, 청구인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고철 판매대금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철판매업을 하면서 그 대금의 대부분은 현금거래이고 청구인이 직접 수금한다는 진술과 거래처와의 거래내용에 비하여 대금결제 증빙이 없는 사실, 다른 소득원이 없는 상태에서 달리 입금액의 원천을 밝히지 못하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자기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고철 판매대금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자기의 ○○은행계좌에서 증권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이를 다시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표3】의 708,581,539원을 모두 고철판매대금으로 본 당초 처분에는 사실관계 확인 소홀의 잘못이 인정된다.

다음, 청구인이 ○○상사에 송금한 금액이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초과하는 부분을 처분청이【표2】와 같이 매입누락으로 본 데 대하여,

청구인은 ○○상사에 356,639,618원을 자금대여한 것이고, 자금대여 후 약속어음을 356,639,618원을 수취함으로써 결제가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결산서 외에 청구인의 거래규모ㆍ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장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56,639,618원의 자금대여가 사실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수십 회에 걸쳐 송금한 금액 중 어느 금액이 자금대여 이고 어느 금액이 고철 대금인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대여한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약속어음 사본 22매를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앞면 사본만으로는 이것이 실제 대여금 상환 목적으로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고철 거래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을 처분청이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모두 고철판매대금으로 본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상사에 송금한 금액과 ○○상사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섞여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각각 매입누락과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 또한 많은 금융거래 중 일부는 고철거래대금이고 일부는 대여금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표3】의 이체내용을 확인하여 고철판매대금의 입금액이 얼마인지를 밝히고, 거래처의 회계처리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실제 자금을 대여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