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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공동사업장의 미분양상가를 지분별 등기시 총 수입금액 산입 여부
서울청이의2001-0124생산일자 2001.10.08.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경우 그 시가상당액을 가사사용으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결정 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구 ○○동 〇〇번지에 2인 공동(청구인 40%, 문○○ 60% 출자)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신축매매업을 영위하면서(000-00-00000) 공동 취득한 ○○동 〇〇번지 대지 533.8㎡, 동소 〇〇번지 대지 788.5㎡의 양 지상에 지하 7층 및 지상 21층, 연면적 21,686.79㎡를 신축하고, 전체 연면적 중 아래의 미분양상가는 1999. 6월경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 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분양된 것으로 보아 1999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확정 신고하고 2000. 1.11. 폐업하였다(미분양상가분은 소득세 신고누락).

미분양상가(쟁점부동산)

(단위: 원)

구 분

용 도

연면적(㎡)

수입금액

분할등기 후

소 유 자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338.02

2,732,750,519

문○○

지상 1층

업무시설

287.96

5,676,331,320

지상 2층

360.72

2,916,270,537

○○~○○, ○○~○○,

○○, ○○, ○○~○○,

○○호

오피스텔 14개

404.83

2,659,289,673

청구인

1391.53

13,984,642,049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가신축 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고 가사용으로 소비한 부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1. 3.12. 청구인에게 1999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43,708,490원을 2001. 3.31.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결 정 내 용

(단위: 원)

구 분

금 액

결 정 내 용

수입

금액

신 고(A)

13,740,835,797

미분양상가 전체 수입금액: 13,984,642,049

청구인 출자지분: 40%

13,984,642,049 × 40% = 5,593,856,819

결 정(B)

19,334,692,616

차이(B-A)

5,593,856,819

소득

금액

신 고(C)

2,992,754,037

표준소득률 적용 추계결정

결 정(D)

4,211,096,053

차이(D-C)

1,218,342,016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2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공동사업계약의 해지로 지분비율에 의하여 단순히 청구인 및 청구 외 문○○ 명의로 분할등기만 하였지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소득이 실현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현물배당으로 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처분청이 재고자산 가사용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본 것을 착오한 주장으로 보임)

공동사업계약시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의 비율은 청구인 40%, 문○○ 60%이나, 손익분배시에 쟁점부동산 및 현금 32억원을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는 바,

청구인이 분배받은 금액에서 현금 3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손익분배의 비율은 19.01%(현금 포함하면 40% 주장)이므로 처분청이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배분시 40%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 내용

(단위: 원, %)

구 분

신고

·계약

지분

쟁점부동산 분배(A)

현 금(B)

계(A+B)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청구인

40

2,659,289,673

19.01

3,200,000,000

100

5,859,289,673

34.1

문○○

60

11,325,352,376

80.99

11,325,352,376

65.9

100

13,984,642,049

100

3,200,000,000

100

17,184,642,049

100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분배받은 현금 32억원을 과세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재고상품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분할등기한 부분의 시가상당액을 부동산매매업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배분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관청에 신고한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1999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된 지분비율은 40%이며, 손익분배는 부동산 및 현금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경우 그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여부 및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배분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2항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1조 【재고자산 평가방법】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다음 감고의 구분에 따라 종류별․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제품과 상품(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2.~4호 생략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자를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기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생략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제4항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심 2000서 2229호(2001. 3.12.)

수인이 공동으로 신축한 상가를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으로서 신고된 지분비율에 따라 각인에게 배분하며, 등기상의 명의인을 기준으로 배분할 수 없음.

○ 소득46011-511호(2000. 4.28.)

판매목적으로 공동사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각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 그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정관계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구 ○○동 ○○번지에 2인 공동으로 상가(오피스텔 등) 신축매매업을 영위하면서(000-00-00000) 공동 취득한 ○○동 〇〇번지 대지 533.8㎡, 동소 〇〇번지 대지 788.5㎡의 양 지상에 지하 7층 및 지상 21층, 연면적 21,686.79㎡를 신축하고, 전체 연면적 중 미분양상가 1391.53㎡는 1999. 6월경 공동사업자의 지분별로 분할 등기하였고, 나머지는 전부 분양된 것으로 보아 1999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확정 신고하고 2000. 1.1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 (미분양상가분은 소득세 신고누락)

(2) 사업정산 합의서 및 약정서에 의하면 공동사업(000-00-000000)은 오피스텔을 신축할 사업목적으로 ○○구청에 청구인 및 문○○을 공동 건축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시공을 ○○건설(주)에 일괄도급으로 발주하였고, 준공 후 도급계약 내용을 정산하면서 쟁점부동산 등을 수익배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공동사업의 총 수입금액 산정은 다음과 같이 확인됨.

총 수입금액 + 기분양수입금액(신고분) + 재고상품 시가상당액(쟁점부동산)

미분양상가 및 손익분배 내용

(단위: 원)

구 분

용 도

연면적(㎡)

수입금액

(손익분배)

분할등기 후

소 유 자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338.02

2,732,750,519

문○○

지상 1층

업무시설

287.96

5,676,331,320

지상 2층

업무시설

360.72

2,916,270,537

○○~○○, ○○~○○, ○○, ○○, ○○~○○, ○○

오피스텔 14개

404.83

2,659,289,673

(현금 32억 별도)

청구인

1391.53

13,984,642,049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상가신축 매매업의 재고상품(미분양상가 및 오피스텔)으로 보고 가사용으로 소비한 부분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에 대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재고자산 평가(시가상당액)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음.

(4) 사업자등록 서류에 의하면 공동사업은 업종을 “점포 부동산매매업․임대업”으로 출자지분 및 손익분배비율을 “청구인 40%, 문○○ 60%”로 하여 신청하였음이 확인되고, 1999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이 신고한 지분비율은 40%이며, 청구인이 오피스텔 14개 외에 현금으로 32억원을 분배받은 것은 부동산매매업 영위 및 수익창출 결과에 의한 것으로 확인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의 영위 결과 현금 32억원 및 재고자산 오피스텔 14개를 분배받는 등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 또는 지급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배분은 과세관청에 신고된 지분 또는 손익배분비율에 의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지분비율 40%로 정하여 공동사업계약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는 바, 신고된 지분비율이 40%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