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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일부인용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빌라를 신축한 후 미분양으로 임대 중인 세대에 대하여 가사용 소비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청이의2001-0338생산일자 2002.03.26.
AI 요약
요지
가사용 소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할 사항으로 주택임대 사실 자체만으로 가사용 소비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가사용 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 수입금액 불산입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10. 4.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종합소득세 428,352,482원의 처분은,

1. 당초 2000년 귀속 분양수입누락으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5,953,841,180원 중임대 중인 빌라 4세대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상당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및 ○○번지 소재 두 필지 토지 위에 빌라 8세대를 1999.12.20. 준공한 후, 그 중 2세대는 분양, 4세대는 임대 및 나머지 2세대는 청구인 본인이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본인 거주 2세대 중 1세대와 임대중인 4세대를 합한 5세대를 가사용 소비로 보아, 매출누락 5,953,841,180원에서 매출원가 5,130,249,676원을 차감하고 소득금액을 823,591,504원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28,352,482원을 2001.10. 4.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1. 이 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준공한 빌라 8세대 중 분양완료한 2세대와 본인거주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주하는 빌라 2세대에서 1세대를 초과하는 1세대와 임대 중인 빌라 4세대는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입주한 점, 분양공고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건 빌라는 처음부터 분양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이므로 이를 가사용 소비한 것으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신축판매업자인 청구인이 빌라를 신축한 후 미분양으로 임대 중인 세대에 대하여 이를 가사용 소비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가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수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10. 생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 소득46011-2843(1988.10. 1.)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은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분하는 연도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폐업시 미분양된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 ○○동 ○○번지 및 ○○번지 소재 토지 842.9㎡를 1998.11. 청구 외 김○○으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위 토지 상에 빌라 8세대를 1999. 5. 8.에 착공, 1999.12.20.에 준공하였다.

구분

1층

2층

3층

4층

○○호

○○호

○○호

○○호

○○호

○○호

○○호

○○호

사실내용

조○○

(분양)

조○○

(분양)

비서

(임대)

친척

(임대)

이○○

(임대)

이○○

(임대)

청구인

(거주)

청구인

(거주)

(2) 청구인은 이 8세대 빌라 중 2세대는 2000. 3.28. 청구인의 부 조○○에게 분양하였고, 2세대는 청구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세대는 이○○ 외 3인에게 임대하고 있음이 조사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빌라 8세대에서 임대 중인 빌라 4세대와 청구인이 거주하는 2세대 중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을 들어 가사용 소비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들과 처분청이 적용한 법규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서의 가사용(家事用)이란 뜻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엄격히 해석할 사항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주택임대사실에 대하여는 가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호, ○○호, ○○호, ○○호 빌라 4세대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호 및 ○○호의 2세대 중 1세대에 대하여는 가사용 소비로 보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에 대하여 당초 결정한 총 수입금액에서 미분양빌라 중 임대하고 있는 빌라 4세대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차감한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