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905평 위 지하1층 및 지상 2층 상가건물 1125.42평 사무실 123.5㎡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 외 (주)○○상교(000-00-00000)의 주주인데,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라 ○○세무서는 (주)○○상교의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 과대계상분 손금불산입 및 자기주식취득에 대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각 관할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한편, 처분청은 2003. 4. 7.에서 2003. 5. 7.사이에 (주)○○상교가 납부할 2003. 1. 2. 납기 2001사업연도 법인세 3,035,616,330원 중 박○○에게 169,940,630원, 유○○에게 48,393,140원, 유○○에게 48,050,650원, 유○○에게 6,454,830원, 정○○에게 80,487,460원, 백○○에게 65,816,330원, 박○○에게 52,571,560원, 김○○에게 16,708,790원, 서○○에게 28,323,430원, 이○○에게 62,556,080원, 김○○에게 72,948,130원, 신○○에게 42,383,270원, 한○○에게 94,751,070원, 최○○에게 90,879,520원, 이○○에게 53,182,850원, 김○○에게 41,160,680원, 김○○에게 34,028,870원, 최○○에게 27,508,370원, 강○○에게 61,944,780원, 조○○에게 48,496,240원, 황○○에게 312,984,180원, 김○○에게 34,640,170원, 조○○에게 36,677,830원, 신○○에게 19,561,510원, 민○○에게 49,311,310원, 김○○에게 135,096,680원, 이○○에게 51,756,490원, 제○○에게 14,263,600원, 염○○에게 28,323,430원에 대하여 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 통보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 7. 2. 이 건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이 (주)○○상교로부터 분배받은 자금은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78.10.20. 청구 외 ○○물산(주)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여 ○○시로부터 “○○시장(市腸)”으로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던 중 쟁점 부동산의 금융차입금 담보제공 후 채무자 부도에 따라 쟁점 부동산은 성업공사의 공매로 처분되었으며, ○○물산(주)의 대표자인 청구 외 김○○이 쟁점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취득하려고 (주)○○상교를 설립하여 ‘84. 3.28. 쟁점 부동산을 성업공사로부터 ‘88. 3.27.까지 총 8회로 분할하여 총 매매대금 975백만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하였다.
② (주)○○상교는 성업공사와 쟁점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이 후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로 발전하자 계약금 97,500천원을 성업공사에 납부한 상태에서 ‘84. 8.17. 쟁점 부동산과 (주)○○상교를 ○○시장 상인인 윤○○ 외 42명(이는 곧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들이며 이하 “주주들”이라 한다)에게 60백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상교가 성업공사에 계약금으로 97,500천원을 ○○시장 상인들의 부동산 매수대금으로 60백만원만 지급한 이유는 (주)○○상교의 ○○시장 상인들에 대한 상가임차보증금으로 반환할 대금 192,710천원을 ○○시장 상인들이 받지 않기로 함에 따른 것이며, 매매계약서에 특별사항으로 (주)○○상교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을 (주)○○상교가 책임지기로 약정을 하였다.
③ 주주들이 쟁점 부동산 매입시 (주)○○상교를 인수한 이유는 도소매진흥법규정에 의해 법인을 인수하여야만 시장개설을 할 수 있으므로 (주)○○상교를 인수하여 (주)○○상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43명의 매수자들은 (주)○○상교 앞으로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공동(유)자산의 취득지분비율은 43명이 납부한 취득대금의 비율로 안분하여 공유 재산의 비율을 정하였다.
④ 주주들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해야 할 금액은 매매대금 975백만원과 취득세 등 119백만원을 포함한 총 1,094백만원으로서 주주들의 소유점포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부담(투자)시켜 동 금액을 ‘84. 9. 1.~’88.12.29.까지 60~80회로 분할하여 성업공사에 납부하였으며, (주)○○상교 인수 당시 자본금은 80백만원으로서 이를 주주들의 투자비율로 주식을 배분하였고 동 비율은 각 점포의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의 비용부담의 기준이 되었으며 또한 ○○세무서의 주주들에 대한 법인세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당시 의무부담 비율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⑤ 주주들은 (주)○○상교 인수 후 ‘84.11.22. 박○○과 김○○을 (주)○○상교 외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96.10.14. 이사회에서 쟁점 부동산의 재건축(신축)을 결의하고 ‘98. 2.19.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축결의까지 하였으나 일부 주주들의 신축이 아닌 증축주장에 따라 신축주장자들(이하 “신축파”라고 한다) 중 정○○은 27,030천원, 박○○은 17,630천원, 백○○은 22,110천원, 김○○은 54,700천원, 유○○은 35,280천원을 증축주장자들(이하 “증축파”라고 한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았으며, ‘99년 10월 신축파의 고소사건으로 인해 신축파 22명은 증축파들로부터 ‘99. 9.22.~’2000.12.29. 사이에 2,187,406,770원을 반환 받고 회사를 탈퇴하였다.
⑥ ‘99.12.30.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 공사를 도급하여 증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IMF 기간 중이라 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막대한 공사비와 이자 문제로 인해 2001. 3.31. 이사회에서 쟁점 부동산을 청구 외 (주)○○기업에게 7,950백만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동 매각대금으로 2001. 3.31. ~ 23001. 4.25. 사이에 증축파들에게 총 1,982,108,928원을 반환하였으며,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주주들은 소유점포를 (주)○○상교에게 양도 하면서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주)○○상교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며, 2001. 8.21. (주)○○상교 명의로 법인세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한 후 법인세 50,378,930원 및 특별부가세 82,662,050원 등 총 133,040,980원을 납부하였다.
⑦ ○○세무서는 주주들이 (주)○○상교로부터 받은 투자금과 투자이익의 배액을 배당으로 보고 주주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 도소매진흥법에 따른 시장개설허가를 받으려면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가 법인이어야 되므로 (주)○○상교의 명의로 쟁점 부동산 소유권등기를 한 것으로 (주)○○상교는 “시장운영(관리)법인”에 불과하며 법인의 임원은 모두 쟁점 부동산의 소유자들로 이는 점포주들이 구성한 조합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로 보아야 되고 (주)○○상교는 형식적인 부동산의 소유자로 이름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 주주들 소유의 점포를 임차하려는 자는 점포의 실제 소유주인 주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주주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전기료 등 공과금만 (주)○○상교에 납부한 것으로 주주들은 각자의 소유점포의 사용, 관리, 매매를 (주)○○상교의 간섭이나 제한 없이 각자 자유롭게 각자의 계산으로 권리행사를 하였고 주주들이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으므로 점포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주)○○상교는 쟁점 부동산의 임대업을 운영한 법인이 아니므로,
- 주주들이 (주)○○상교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의 원천은 주주들 공동소유의 쟁점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주)○○상교는 쟁점 부동산의 양도자가 아니므로 법인세나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증권거래세나 주식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주주들 또한 이를 의제배당으로 한 소득세가 아닌 부동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므로, 쟁점 부동산 양도대금의 배분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소득세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들에게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주주들은 (주)○○상교에 대한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당할 이유가 없다.
43명의 주주들 중 신축파들은 증축파들에게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고 쟁점 부동산의 증축 개시 이전에 퇴사하였고 주주들은 (주)○○상교나 증축파들이 쟁점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든지 회사를 사실상 해산 ․ 청산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주)○○상교의 해산 당시 (주)○○상교의 주주도 아니었고 해산시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주)○○상교의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의무가 없다.
3. 처분청 의견
(1) 주주들이 (주)○○상교로부터 분배받은 자금은 주주들의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주)○○상교는 시장운영법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98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상 첨부된 유동자산명세서를 보면 미수금과목으로 다수의임차인들로부터 받지 못한 임대료를 계상하고 있으며, ‘99사업연도의 결산서상 임차인들에게 지급할 이전보상비를 건설가계정으로 설정하는 등 임대수익과 이에 관련한 비용을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따라서 (주)○○상교는 단순히 시장운영법인에 불과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부동산임대법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주)○○상교는 당해 법인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 주주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양도수익을 배당한 것이므로 해산한 법인의 주주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에게 (주)○○상교에 대한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
(주)○○상교의 잔여재산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각 주주들에게 해당 지분별로 분배하였으므로 법인이 사실상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국세기본법 제38조에 의한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상교는 단순히 시장운영법인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은 (주)○○상교에 명의신탁 되었을 뿐이고 실제소유자는 주주들이므로 주주들에 대한 배당소득처분이 부당한지 및 주주들에 대한 법인세 2차 납세의무 지정의 적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소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비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 ․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 ․ 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 ․ 사원 ․ 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세무서 감사결과 (주)○○상교는 쟁점 부동산을 (주)○○기업에게 7,95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1사업연도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신고시 장부상 토지 취득가액(339,241,070원)을 원가로 계산하지 않고 99.11. 9.부터 2001. 4. 25.까지 김○○ 등 43명의 주주로부터 주식지분 100%를 당해법인에서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여 토지의 자본적 지출액(3,956,458,786원)으로 토지원가를 과대계상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 ․ 신고하였으며, 또한 (주)○○상교는 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단주의 처리 등의 경우 외에는 자기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99.11. 9. ~ 2001. 4.25. 사이에 박○○ 등 43명으로부터 자기주식 지분 100%(주식대금 4,265,808,551원)를 당해 법인이 취득한 것으로 장부상 계상하였는 바 이는 자본의 감소 또는 법인의 해산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규(서일 46011-10477. ‘02. 4. 4.)와 같이 단순한 주식의 매매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다.
(2) ○○세무서는 위 지적에 따라 (주)○○상교의 법인세신고내용을 조사한 바,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계속성을 전제로 발생되는 회계처리 사항으로 회사의 전체 주주 지분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자기주식 취득목적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주)○○상교 각 주주의 지분변동 없이 99년부터 쟁점 부동산 양도일 전까지 자기주식을 수차례 취득하여 양도 예정인 쟁점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대금을 자기주식대금으로 지급하고 동시에 각 주주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가수금 정리를 한 것은 사실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의미하므로,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한 4169,515,698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규정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고 2001. 7.31. 폐업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주)○○상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과 관련된 증빙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소유의 점포를 임대 하면서 대금 등을 직접 수령하였고 임차부동산의 광과금 등은 (주)○○상교가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다.
(4) (주)○○상교는 쟁점 부동산을 (주)○○기업에게 양도한 후 그 대금을 (주)○○상교의 주주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대가로 주주들 소유의 (주)○○상교 주식을 100% 취득한 것으로 이는 법인의 청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청산 법인의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분배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청산법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 법률에 비추어 검토해 볼 때, (주)○○상교는 당해 법인의 수익과 비용을 자기 책임 하에 (주)○○상교 명의로 계상한 것으로 이는 시장운영법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법인명의 부동산등기가 단순한 명의신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주)○○상교를 부동산임대법인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주)○○상교는 당해 법인 소유의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각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양도수익을 배당한 것이므로 해산한 법인의 주주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인들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주)○○상교는 84년 법인설립 후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 ․ 납부했음에도 법인격 자체를 부인하고 기왕에 이행한 납세의무 자체를 전부 부인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주)○○상교에 대하여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는 이상, 당해 법인이전 자산을 처분하고 자기주식을 전량 취득하여 사실상 법인을 해산한 경우 청구인이 분배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인에게 법인세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라. 결론
위와 같이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