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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를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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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원재료를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맞는 것인지 여부
대구청이의2001-0088생산일자 2001.06.20.
AI 요약
요지
화재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된 경우 당초 원재료에 관한 구입시기 및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제시를 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은 신청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홍○○)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50,000,16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237,514,740원을 2001. 4. 2. 부과 처분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450,000,16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410, 850,000원의 원단을 ○○섬유(전○○)로부터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화재로 인하여 장부 등이 소실되어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는 사유 첨부)

3. 처분청 의견

○○섬유로부터 관련증빙 없이 원재료(원단)을 실지로 구입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관련 장부가 소실되어 증빙을 제출할 수 없다는 신청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신청인이 ○○섬유로부터 원재료를 실지로 구입한 사실이 맞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제1항 1호【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상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신청인은 ○○시 ○○군 ○○읍 ○○리 ○○번지에서 ○○사라는 상호로 침구류를 제조하는 업체로 (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50,000,16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신청인은 ○○시 ○○구 ○○가 ○○번지 소재 ○○섬유(전○○)로부터 원재료(원단) 410,850,000원(공급대가)을 실지구입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며, ○○사는 1999.12.31. 폐업하였으며, ○○사의 장부 및 증빙서류는 1999.10. 1.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침장에 보관하여 왔으나, 2000.12. 4. (주)○○침장의 화재로 제장부가 소실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며 화재증명원을 첨부하였다.

○ 판단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450,000,160원(공급가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신청인은 그 소명으로 ○○섬유(제○○)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확인 내용에는 ○○섬유가 (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염색가공한 제품을 거래처인 ○○사 등 6개 업체에 427,192,361원(공급가액)으로 매출하고 신고누락 하였다는 것뿐이고 신청인(○○사)에게 매출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신청인은 2000.12. 4. (주)○○침장의 화재로 제장부가 소실되었다 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현금거래만을 주장하고 있으나, 화재증명서 피해 내용에 (주)○○침장의 화재 시에 장부가 소실되었다는 내용도 없으며,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장부가 소실되었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신청인은 원단의 구입 시기 및 거래회수 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제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6개월)의 고액거래를 화재로 인하여 쟁점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를 소실하였다는 이유로 막연히 원자재를 현금으로만 구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5. 결론

신청인 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