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지방국세청장은 2004. 2. 2.부터 2004. 2.27.까지 ○○도 ○○시 ○○동 ○○번지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주)○○상사(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2년 18,221,210원, 2003년 18,040,900원의 부동산임대수입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주류매입처에 어음으로 결제한 금액 1,391,853,000원 중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324,479,640원(공급대가)을 차감한 1,067,373,360원(공급대가)이 주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금액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2004. 4. 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77,722, 400원(2001. 2기 38,637,520원, 2002. 1기 70,907,510원, 2002. 2기 66,108,960천원, 2003. 1기 61,732,530원, 2003. 2기 40,335,880원), 법인세 21,566,170원(2001사업연도 2,497,030원, 2002사업연도 19,069,140원)과 특별소비세 268,133, 720원(2001. 7.~2001. 12.분 61,206,620원, 2002. 1. ~ 2002. 6.분 62,223,180원, 2002. 7. ~ 2002. 12.분 56,464,770원, 2003. 1. ~ 2003. 6.분 52,620,170원, 2003. 7. ~ 2003. 12.분 35,618,980원) 및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19,023,840원을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정○○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1년 158,773,550원, 2002년 148,783,080원)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주류매입처인 청구 외 (유)○○상사에 대한 어음결제금액 2002년 632,134,000원, 2003년 337,429,000원 합계 969,563,000원 중에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장․단기차입금 변제금액 2002년 305,000,000원, 2003년 145,000,0 00원 합계 4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류매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에 (유)○○상사에게 지급한 어음금액 전액을 2002년 주류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2. 1.에 발행한 어음금액 94,820,000원 중 45,896,000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 01.11.과 2001.12.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주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결제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2002년 주류매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1은 (유)○○상사로부터 차입한 장․단기차입금을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상사의 매출처원장, 채권채무대장, 매입/매출처원장, 거래장 및 통장 사본과 청구법인의 대표 정○○의 통장 등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장기차입금 100,000,000원에 대한 차입증빙자료로 제시한 (유)○○상사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에서 2001.12.19. 50,000,000원(수표번호 00000), 2001.12.21. 50,000,000원(수표번호 0000)이 수표로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나, 동 인출금액이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대여금 약정서 작성일자가 2001.12.28.로 예금인출시점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② 단기차입금 350,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상사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에서 2002. 1. 8. 50,000,000원(수표번호 0000), 2002. 4.16. 20,000,000원(수표번호 0000), 2002. 4.18. 20,000,000원(수표번호 0000)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 데, 동 금액이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표 정○○의 ○○은행 계좌(000-00-000)에 입금된 279,420,000원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입금액 279,420,000원 중 108,520,000원은 청구법인의 상무 노○○, 청구법인의 최대주주 김○○ 등 특수관계인이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동 입금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볼 수 없고,
③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음장 발행부본 사본의 매입대금 결제금액과 차입금 변제금액이 세무조사 시 제출된 어음장 발행부본 사본의 매입대금 결제금액 및 차입금 변제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등 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없고 임의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2002. 1.에 발행한 어음금액 94,820,000원 중 45,896,000원은 청구법인이 2001.11.과 2001.12.에 (유)○○상사로부터 주류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고 결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유)○○상사의 매출처원장상의 월별 매출채권 잔액이 2001.11.말 20,177,000원, 2001.12.말 45,896,000원, 2002. 1.말 69,000원, 2002. 2.말 54,000원, 2002. 3.말 11,000원 등으로 나타나고, 2001.11.말과 20 01.12.말 매출채권 잔액이 다른 달 채권금액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200 1.11.말과 2001.12.말 채권 잔액이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금액2를 2001년에 주류를 매입한 금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1을 차입금 변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금액2를 2001년 매입대금 결제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대표 정○○은 ○○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시 조사공무원에게 “실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주류 매입 자료를 실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 본의 아니게 무자료로 매입하게 되었으며, 주류매입대금은 지급기일이 어음발행일로부터 3개월인 어음으로 결제하였으며, 어음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차액은 무자료 매입금액임을 확인합니다.”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1이 (유)○○상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제출한 청구 외 (유)○○상사의 예금계좌()의 출금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천원)
구 분 | 출금일자 | 적 요 | 금액 | 비고 |
장 기 차입금 | 2001.12.19. | 교환수표(0000000000) | 50,000 | |
2001.12.21. | 교환수표(0000000000) | 50,000 | ||
단 기 차입금 | 2002.01.08. | 교환수표(0000000000) | 50,000 | |
2002.04.16. | 교환수표(0000000000) | 20,000 | ||
2002.04.18. | 교환수표(0000000000) | 20,000 | ||
합 계 | 190,000 | |||
청구법인이 (유)○○상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입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대표 정○○의 예금계좌(000-00-0000000) 입금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천원)
입금일자 | 적요 | 거래종류 | 금액 | 확인내용 |
2002.01.07. | 불명 | 당좌약어 | 50,000 | - 입금인 중 노○○, 정○○, 김○○은 각각 청구법인의 상무,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율 51%)로 확인되고, - 노○○, 정○○, 김○○ 등 청구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108,520천원으로 확인된다. |
2002.02.20. | 〃 | 현금 | 4,800 | |
2002.02.20. | 〃 | 자기앞수표 | 200 | |
2002.02.27. | 〃 | 현금 | 5,000 | |
2002.03.14. | 노○○ | 자기앞수표 | 2,400 | |
2002.03.14. | 노○○ | 현금 | 2,320 | |
2002.03.20. | 불명 | 현금 | 5,500 | |
2002.04.12. | 이○○ | 현금 | 2,000 | |
2002.04.12. | 이○○ | 자기앞수표 | 3,000 | |
2002.07.30. | 불명 | 현금 | 5,000 | |
2002.08.23. | 〃 | 현금 | 10,000 | |
2002.10.05. | 김○○ | 폰뱅킹 | 4,000 | |
2002.10.23. | ○○상사 | 타행환 | 10,000 | |
2002.11.15. | 노○○ | 타행환 | 10,000 | |
2002.12.03. | 박○○ | 폰뱅킹 | 55,400 | |
2003.01.07. | 김○○ | 폰뱅킹 | 29,800 | |
2003.02.18. | 노○○ | 타행환 | 10,000 | |
2003.03.19. | 정○○ | 당좌약어 | 40,000 | |
2003.04.02. | 이○○ | 폰뱅킹 | 20,000 | |
2003.05.26. | 정○○ | 현금 | 10,000 | |
합 계 | 279,420 | |||
청구법인이 (유)○○상사에게 발행한 어음금액과 세무조사 시 추가로 제출한 어음장의 발행부본과 이의신청 시 제출한 어음장의 발행부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천원)
발행일자 | 발행금액 | 세무조사 시 | 이의신청 시 | ||
매입대금결제 | 차입금변제 | 매입대금결제 | 차입금변제 | ||
2002.02.28. | 42,931 | 32,931 | 10,000 | 17,931 | 25,000 |
2002.03.30. | 56,987 | 36,987 | 20,000 | 21,987 | 35,000 |
2002.04.30. | 63,827 | 43,827 | 20,000 | 23,827 | 40,000 |
2002.07.02. | 49,938 | 29,938 | 20,000 | 44,938 | 5,000 |
2002.09.30. | 37,830 | 37,830 | 27,830 | 10,000 | |
2003.02.03. | 36,719 | 36,719 | 31,719 | 5,000 | |
2003.07.02. | 37,000 | 37,000 | 32,000 | 5,000 | |
소 계 | 325,232 | 255,232 | 70,000 | 200,232 | 125,000 |
2002.01.30. | 94,820 | 54,820 | 40,000 | 54,820 | 40,000 |
2002.08.30. | 22,895 | 22,895 | 22,895 | ||
2002.08.30. | 30,000 | 30,000 | 30,000 | ||
2002.09.30. | 20,000 | 20,000 | 20,000 | ||
2002.11.01. | 40,000 | 40,000 | 40,000 | ||
2002.11.01. | 24,883 | 24,883 | 24,883 | ||
2002.11.30. | 24,375 | 24,375 | 24,375 | ||
2002.11.30. | 40,000 | 40,000 | 40,000 | ||
2002.12.31. | 43,648 | 43,648 | 43,648 | ||
2002.12.31. | 40,000 | 40,000 | 40,000 | ||
2003.02.03. | 30,000 | 30,000 | 30,000 | ||
2003.03.04. | 20,600 | 20,600 | 20,600 | ||
2003.03.04. | 20,000 | 20,000 | 20,000 | ||
2003.04.03. | 23,300 | 23,300 | 23,300 | ||
2003.04.03. | 30,000 | 30,000 | 30,000 | ||
2003.05.02. | 25,600 | 25,600 | 25,600 | ||
2003.05.02. | 20,000 | 20,000 | 20,000 | ||
2003.06.02. | 35,000 | 35,000 | 35,000 | ||
2003.06.02. | 30,000 | 30,000 | 30,000 | ||
2003.08.04. | 29,210 | 29,210 | 29,210 | ||
소 계 | 644,331 | 304,331 | 340,000 | 304,331 | 340,000 |
합 계 | 969,563 | 559,563 | 410,000 | 504,563 | 465,000 |
2002. 2.28.자 발행 어음 외 6건이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 제출한 어음장 발행부본에 기재된 매입대금 결제금액과 차입금 변제금액이 이의신청 시 제출된 어음장 발행부본에 기재된 매입대금 결제금액과 차입금 변제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은 (유)○○상사에게 어음으로 지급한 금액 중 450,000,000원은 차입금 변제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시 제출한 어음장 발행부본상 차입금 변제금액은 465,000,000원으로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유)○○상사와의 매입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02년 이전 매입거래 신고실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거래처 | 연도. 기별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세액 |
(유)○○상사 | 2002. 1기 | 53,626 | 48,751 | 4,875 |
2002. 2기 | 77,448 | 70,408 | 7,040 | |
2003. 1기 | 77,756 | 70,688 | 7,068 | |
2003. 2기 | 9,776 | 8,888 | 888 | |
합 계 | 218,606 | 198,735 | 19,871 |
2002. 1.30. 발행한 어음(자가00000000) 금액 94,820,000원 중 45,896,000원은 2001년 주류매입대금, 28,924,000원은 2002. 1. 주류매입대금을 결제한 금액이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차입금을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이의신청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어음장 발행부본상 매입대금결제금액은 54,820,000원이고, 나머지 40,000,000원은 차입금 변제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유)○○상사의 매출처원장상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을 살펴보면 2001.11.말 20,177,000원, 2001.12.말 45,896,000원, 20 02. 1.말 69,000원, 2002. 2.말 54,000원, 2002. 3.말 11,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국세청이 (유)○○상사에 대한 거래처 확인조사 시 (유)○○상사 대표 이○○이 “청구법인에게 1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초부터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1. 2기 확정 과세기간부터 (주)○○상사로부터 주류 등을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인 정○○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상사에 대한 어음결제금액 132,690,000원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7,837,000원(공급대가)을 차감한 124,853,000원이 2001. 2기 확정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주)○○상사로부터의 무자료매입금액으로 나타난다.
○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유)○○상사에게 발행한 어음금액 중 450,000,000원은 (유)○○상사로부터의 차입금을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상사 예금계좌 출금금액 190,000,000원과 청구법인의 대표인 정○○의 예금계좌 입금금액 279,420,000원의 합계액이 469,420,000원이고, 이의신청 시 제출된 어음장 발행부본에 기재된 차입금 변제금액이 465,000,0 00원으로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시와 이 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유)○○상사에게 발행한 어음장 발행부본에 기재된 매입대금 결제금액과 차입금 변제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의 대표인 정○○이 조사공무원에게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주류 매입 자료를 실제대로 받을 수 없어 무자료로 매입하게 되었으며, 어음발행금액과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차액은 무자료 매입금액이라고 진술한 점, 청구 외 (유)○○상사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들의 제시가 없어 동 수표가 청구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인 정○○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108,520,000원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도 청구 외 (유)○○상사에서 입금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유)○○상사로부터의 차입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차입금의 존재여부 및 차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2. 1.에 청구 외 (유)○○상사에게 발행한 어음(자가00000000) 금액 94,820,000원 중 45,896,000원은 2001년 주류매입대금을, 28,924,000원은 20 02년 주류매입대금을 결제한 금액이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차입금을 변제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지방국세청에서 (유)○○상사에 대한 거래처 확인조사 시 (유)○○상사 대표 이○○이 2002년 초부터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법인은 2001. 2기 확정 과세기간부터 청구 외 (주)○○상사로부터 주류 등을 매입하였고, 동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상사로부터의 무자료매입금액이 124,853,000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쟁점금액2를 2002년 주류매입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