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이의신청일부인용
명의상 사업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구청이의2004-7049생산일자 2004.12.22.
AI 요약
요지
계약서상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재화를 매출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이나 근거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주문

본 이의신청은 당초처분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4. 4. 중 청구 외 (주)○○(대표:이○○)(이하 “갑사”라 한다)에 대한 환급현지 확인조사에서 갑사의 도축시설공사를 1,241,900,000원(공급가액)에 도급 받은 청구 외 (주)○○정공(대표:김○○)(이하 “을사”라 한다)을 갑으로부터 입금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을사가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과다매출 신고한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 4.21.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

○○세무서장은 2004. 4. 중 청구 외 박○○(○○산업사)(이하 “병”이라 한다)에 대한 환급현지 확인조사에서 병이 도축시설공사를 을사와 1,254,803,000원(공급가액)에 2003. 6.30.자 계약하여 공사 진행 중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을사의 부도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 나머지 도축시설공사 400,000,000원(공급가액)(이하 “쟁점계약금액”이라 한다)을 2003.10. 1.자로 청구인과 계약하여 공사완료한 후 그 공사대금은 2004. 1.19.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계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 4.30.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

처분청은 위 각각의 과세자료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기일을 정해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쟁점입금액 및 쟁점계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 7.22. 부가가치세 경정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23,448,6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함

2. 청구주장

을사는 갑사 및 병의 도축시설공사를 각각 공사 계약하여 진행 중인 2003. 9. 말경 을사가 어음 등의 지급보증을 한 청구 외 ○○정공(을사 대표의 개인사업)의 부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이행을 독촉 받는 상황이어서 자기명의로 공사대금 수령이 어려운 상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을사는 을사와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둔 청구인에게 당시 공사 진행이 90%인 갑사의 도축시설공사 및 80%인 병의 도축시설공사의 나머지 도축시설공사에 대해 청구인 명의로 계약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고 갑사 및 병과 나머지 도축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지 공사는 을사가 한 것으로 이 사실은 ①각각의 공사대금 중 갑사의 공사대금인 쟁점입금액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을사가 관리 사용하여 전체 사용내역을 알 수 없으나, 다만 일부 확인한 내용에서 을사의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병과 체결한 쟁점계약금액 중 320,000,000원은 2004. 1.19.자로 당시 을사의 상무인 도○○(1960년생) 명의 0000-00-000계좌로 입금된 사실 ②갑사의 도축시설공사 전체에 대해 을사가 각 과세기간별로 정상 신고하여 을사가 갑사의 도축시설공사 전체를 실지 공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③청구인은 2003년 매출액이 23,000,000원에 불과하고 사업능력 등으로 볼 때, 갑사 및 병의 나머지 도축시설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 등에서 알 수 있으므로 단지 갑사로부터 입금된 쟁점입금액 및 병과 체결한 쟁점계약금액만을 가지고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금융기관의 채무보증 독촉으로 갑사 및 병의 나머지 도축시설공사의 공사대금 수령이 어려운 상태인 을사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갑사 및 병과 나머지 도축시설공사에 대해 계약 체결하였을 뿐 실지 공사는 을사가 하였다는 주장이나, ①청구인이 갑사 및 병과 나머지 도축시설공사를 계약체결을 한 사실 ②위 ①의 계약체결에 따라서 공사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입금 받은 사실 ③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 매출금액 없이 도축시설공사의 기자재로서 사용한 매입금액 89,417,900원(공급가액)을 신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임

4.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항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21조 【경정】

①항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제2호.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심판예ㆍ판례ㆍ예규ㆍ통칙

○ 국심2000중222, 2000.09.29.

사업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과세처분은 실질의 재조사하여 경정함

○ 국심2004중52, 2004. 5.11.

약속어음 등에 배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화를 매출한 것으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귀속에 대한 사실관계나 근과과세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함

6. 사실관계 및 조사내용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기계류 제조업을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2.10.2 4. 자를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현재까지 사업하고 있는 자임

- 청구인의 사업장 소유자는 을사의 대표 김○○(1957년생)로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종업원은 4명, 사업장전화번호가 2004. 5. 3.부터 203.11.30.자 폐업한 을사의 전화번호(000-00-000)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됨

- 청구인이 개업일인 2002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구분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2기

2004년 1기

매출금액

22,900,000

0

53,250,000

매입금액

22,050,000

@89,417,900

38,791,521

납부세액

85,000

△8,941,790

1,445,851

ㆍ위 도표상 매출, 매입금액은 공급가액임

ㆍ위 도표상 @89,417,900원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 바, 처분청의 의견서와 같이 갑사 및 병과 계약한 나머지 도축시설공사에 투입된 원자재인지는 단정할 수 없음

을사는 2002. 7.15.자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은 도축기계 제조업이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업종은 기계기구 제조, 도ㆍ소매업 등이며, 주주현황은 대표 김○○(1957년생)가 19,600주(액면가액: 10,000원 지분진행률:98%), 감사 정○○(1967년생)이 200주(지분진행률:1%), 이사 이○○(1969년생)이 200주(지분진행률:1%)를 소유하고 있고, 본점소재지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시 ○○구 ○○동 ○○번지)이며 2003.11.30. 폐업함

ㆍ위 을사의 대표 김○○(1957년생)는 청구인의 사업개시 이전인 1989. 8. 1.부터 2003. 9.30.까지 ○○정공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청구인과 같은 장소에서 사업한 자임

- 을사의 사업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매출신고내역을 보면, 아래표와 같음

【을사의 매출신고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구분

2002년 2기

2003년1기 예정

2003년1기 확정

2003년 2기

매출금액

244,018,182

345,400,000

1,708,973,334

2,828,382,250

ㆍ 위 도표상 매출금액은 공급가액임.

ㆍ 위 도표상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 바, 각 거래내용 및 금액으로 볼 때 대부분이 도축시설공사임을 알 수 있음.

- 처분청은 2004. 3. 9.부터 2004. 5.25.까지 자료상혐의로 을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2004.10. 중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함.

ㆍ위 세무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을사는 대표 김○○(1957년생)가 개인사업인 ○○정공을 운영하다가 업종 전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매입금액의 99%가 ○○정공으로부터 매입한 사실과 실지 공사는 ○○정공에서 하였으나, 매출세금계산서는 을사 명의로 갑사 및 병이 포함된 6개 업체에게 가공매출금액 2,454,072,000원 〔2003년 1기 349,538,000원, 2003년 2기 2,104,534,000원〕을 발행하였음

갑사 및 병은 각각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2004. 4. 중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받았음.

① 갑사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4. 4. 중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확인한 내용 및 과세자료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갑사는 2003. 1.13.자로 도축시설공사를 을사와 1,241,900,000원(공급가액)에 계약체결하고 공사진행률 90%시점에서 을사의 부도로 당해 공사에 관한 권한일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고 미완성공사부분에 대하여 청구인과 계약 체결하여 공사완료 하였고, 공사대금 중 652,728,000원(공급가액) 〔634,546,000원(공급가액)은 무통장입금, 18,182,000원(공급가액)은 현금으로 지급〕은 을사에게 나머지 금액인 쟁점입금액(589,172,00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갑사의 대표 이○○(1932년생)이 2004. 4.경 확인함.

ㆍ위 쟁점입금액 중 570,000,000원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000-00-0000(개설일: 2003.10.22.)로 2003.10.31.자 200,000,000원, 2003.11.11.자 100,000,0 00원, 2004. 1.12.자 100,000,000원, 2004. 4.30.자 100,000,000원, 합계 500,000, 000원(시설자금융자 대체입금 됨) 및 갑사가 2003.12. 5.자 입금한 70,000,000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서 확인됨.

- ○○세무서장은 위 쟁점입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 4.21.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

② 병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4.4.중 환급현지 확인조사를 하여 확인한 내용 및 과세자료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병은 2003.6.30.자로 도축시설공사를 을사와 1,254,803,000원(공급가액)에 계약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이던 2003. 9. 말경 을사의 부도로 2003. 9.30.자 854,803,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그 공사대금 중 700,000,000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도축시설공사는 청구인과 쟁점계약금액에 2003.10. 1.자 계약 착공하여 공사완료한 후 그 공사대금은 2004. 1.19. 지급하였다고 2004. 4.29.자로 병이 확인서를 작성함.

ㆍ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쟁점계약금액 중 320,000,000원은 당시 을사의 상무인 도○○(1960년생으로 제출한 명함에는 ○○정공 및 을사의 이사로 기재되어 있음) 명의 ○○은행 계좌 000-00-000(개설일: 2004. 1.19.)로 2004. 1.19.자 병으로부터 320,000,000원을 입금 받아 같은 날 다른 계좌로 대체된 사실이 확인됨.

- ○○세무서장은 위 쟁점계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4. 4.30.자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함.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쟁점입금액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쟁점계약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경정하여 2004. 7.22. 2003년2기 부가가치세 123,448,660원을 청구인이게 부과처분 함.

위 부과처분에 대해서 청구인은 2004.10.19.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각각의 내용 및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구인과 병의 2003.10. 1.자 계약서를 보면, 돈ㆍ우 해체실 시설공사 및 HACCP 위생설비의 계약서로 공사기간은 2003.10. 1.부터 2003.12.30.까지이고, 공사금액은 400,000,000원(공급가액)으로 약정하여 병과 청구인이 날인하였음.

㉯ 을사와 갑사의 2003. 1.13.자 계약서를 보면, 돈ㆍ우 해체실 시설공사 및 HACCP 위생설비의 계약서로 공사시간은 2003. 1.13.부터 2003. 6.12.까지이고, 공사금액은 1,241,900,000원(공급가액)〔선급금: 273,200,000원, 중도금: 제작공정 50%시 공사금액 20%, 장비 입고 시 30%, 잔금: 검수 시운전 완료 후 10일 이내〕으로 약정하여 을사와 갑사가 날인하였음.

- 위㉯계약과 관련된 을사의 2002.12.19.자 견적서를 보면, 지불조건으로 계약금 40%, 중도금 40%, 잔금 20%로 명기하였고, 우 해체실 시설공사 등으로 견적금액이 1,241,900,000원(공급가액)임이 명시되었음.

㉰ 청구인과 갑사의 2003.10. 1.자 계약서 및 견적서를 보면, 위㉯의 계약서 및 견적서와 똑같은 내용이고 단지 계약일자 및 계약자가 을사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음.

㉱ 갑사의 도축시설공사와 관련된 을사의 2003. 7.12.자 기성청구서를 보면, 청구한 기성금액이 827,866,270원(전회 411,200,000원, 금회 416,666,270원)이며 공사진행률은 60.6%로 기성금액을 을사 명의 ○○은행 계좌 000-00000-00로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음.

㉲ 갑사의 도축시설공사와 관련된 청구인의 2003.10.29.자 기성청구서를 보면, 전회 기성액 911,200,000원, 금회 기성액 348,590,895원으로 기성총액이 1,259,79 0,895원이며 공사진행률은 92.22%이고, 청구한 기성금을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000-00-000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갑사의 도축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을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매를 보면, 200 3.4.30. 373,818,182원(공급가액), 2003. 6.30. 378,787,518원(공급가액), 2003. 9 .22. 489,294,300원(공급가액), 합계 1,241,900,000원(공급가액)임.

㉴ 병의 도축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을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매를 보면, 2003. 9.30. 854,803,000원(공급가액)임.

㉵ 을사의 2004.10. 사실 확인서를 보면, 2003. 9. 말경 을사가 어음 등의 지급보증을 한 ○○정공(대표: 김○○)이 부도가 나서 을사가 공사 중인 갑사 및 병의 도축시설공사의 기성공사대금 및 잔여공사의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도축시설공사의 나머지공사를 계약하였고, 갑사로부터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로 5억7천만원, 병으로부터 당시 을사 상무인 도○○ 명의 ○○계좌로 3억2천만원을 지급 받았다는 내용이고, 2003. 9. 말 이후 을사 직원급여로 서○○(1,500,000원), 원○○(1,013,000원), 정○○(1,013,000원)〔이○○ 명의로 2003.11. 6. 입금〕배○○(2,000,000원), 최○○(2,000,000원), 권○○(2,200,000원) 〔김○○ 명의로 2003.11. 7. 입금〕 지급한 사실과 최○○의 11월분 급여 2100000원 및 하○○의 11월분 급여 1,500,000원을 2003.12. 5.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내용임.

- 위 을사의 확인내용에 대해 당시 상무 도○○(1960년생), 정○○(1967년생), 이○○(1962년생), 최○○(1971년생), 배○○(1949년생), 하○○(1966년생), 서○○(1970년생), 권○○(1963년생), 양○○(1965년생) 사실 확인서 및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급여내역서를 제출함.

ㆍ위 사실 확인서 작성자 9명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근로소득자료에는 정○○(1967년생), 이○○(1962년생), 서○○(1970년생)은 을사로부터 2002년도에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최○○(1971년생), 하○○(1966년생), 권○○(1963년생)은 을사의 대표 김○○(1957년생)의 ○○정공으로부터 2002년도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도○○(1960년생), 배○○(1949년생), 양○○(1965년생)은 을사 및 ○○정공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

- 갑사 및 病의 도축시설공사는 축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축산물 도축ㆍ가공시설 설치지원에 따른 사업임.

7. 심의의견 (재조사)

갑사로부터 입금된 쟁점입금액 및 병과 체결한 쟁점계약금액이 실지공사자인 을사라 채무 보증한 ○○정공의 부도로 채무이행 독촉을 받는 상태에서 갑사 및 병의 도축시설공사의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명의를 빌려주어 갑사 및 병과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 및 청구인명의 통장 개설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쟁점입금액 및 쟁점계약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살펴봄.

먼저 본 건의 심리에 앞서 을사가 심리에 있어 중요한 입장에 있어, 처분청의 을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한 것에 대해 살펴본 후 본 건 심리를 다루기로 한다.

처분청의 을사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을사는 매출금액 전체가 가공자료가 아니고, 2003년간 매출금액 4,891,755,584원(공급가액)중 가공매출금액 2,454,072,000원(공급가액)을 자료상행위 하였고, 이 가공매출 자료의 실지 공급자가 을사의 대표 김○○(○○정공)인 사실, 가공매출 자료를 수취한 6개 업체에 갑사 및 병이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어 단지 을사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라 하여 처분청의 을사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대로 갑사 및 병의 도축시설공사를 을사의 대표 김○○(○○정공)가 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도축시설공사 자체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본 건 심리에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입금액 및 쟁점계약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을사가 2003. 9. 말 을사의 대표 김○○(○○정공)의 채무보증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이 없다하더라도 을사의 대표 김○○(○○정공)가 1989. 8. 1.부터 계속하여 운영한 사업을 특별한 사유 없이 폐업할 이유가 없다는 점과 ○○정공의 폐업일인 2003. 9.30.자 이후에 을사의 대표 김○○(1957년생)이 지분진행률 98%(19,600주 소유)를 가지고 있는 을사의 폐업(폐업일:2003.11.30)이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채무보증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위 ①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면 을사와 같은 장소에 사업장을 두고 그 사업장의 임대인인 을사의 대표 김○○(1957년생)의 요청을 청구인이 쉽게 거절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의 경우 2002.10.24.자 개업하여 2002년은 무실적, 2003년은 22,900,000원(공급가액), 2004년 현재 53,250,000원(공급가액)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여 영세한 사업자임이 확인되는 반면에 자료상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을사의 2003년 매출금액 중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실지 매출금액의 대부분이 전문적인 도축시설공사임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서 확인되고 있어 갑사 및 병의 도축시설공사의 견적서에서 확인되는 공사내역으로 볼 때, 청구인이 관련 도축시설공사를 시공할 사업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청구인이 제출한 갑사 및 병과의 2003.10. 1.자 계약서 및 견적서 내용이 을사와 갑사 및 병과의 최초계약서 및 견적서 내용과 같고, 계약서 작성일자가 2개 공사 모두 2003.10. 1.자 이어서 서류상만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을사와 갑사의 계약서 내용 및 갑사의 도축시설공사와 관련된 을사의 2003. 7.12.자 기성청구서 내용, 갑사의 도축시설공사와 관련된 청구인의 2003.10.29.자 기성청구서 내용 중 공사기간 및 누적기성금액 등으로 볼 때, 쟁점입금액과 차이가 있어 쟁점입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쟁점입금액을 입금 받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개설일자가 청구인이 갑사에게 기성 청구한 2003.10.29.자보다 1주일 빠른 2003.10.22.인 사실로 볼 때, 청구인명의 ○○은행 계좌는 기성금을 입금 받기 위한 계좌로 보여 을사가 관리사용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⑦ 쟁점계약금액 중 320,000,000원은 당시 을사의 상무였다는 도○○(1960년생)이 2004. 1.19.자 개설한 도○○ 명의 ○○은행 계좌 000-00-0000로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⑧ 쟁점입금액 및 쟁점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을사의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며 도○○외 8명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한 바, 총9명 중 6명이 을사 또는 을사의 대표 김○○(○○정공)로부터 202년도에 근로소득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을사의 가공매출금액의 실지 공급자로 확인한 사업자가 ○○정공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잇는 점 등으로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입금액 및 쟁점계약금액이 있었던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매출실적 없이 매입금액만이 발생된 이유 및 청구인이 순수하게 을사에게 계약상의 명의대여를 한 것인지 여부, 위 ①부터 ⑧까지에 대한 사실관계 중 갑사로부터 입금된 쟁점입금액에 대한 사용처 등 실지 귀속에 대한 확인조사와 병과 체결한 쟁점계약금액과 관련하여 도○○(1960년생)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320,000,000원 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므로 처분청은 재조사하여 쟁점입금액 및 쟁점계약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을사 내지 ○○정공에 귀속되는지를 확인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