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인이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매출누락한 사실을 ○○지방국세청장의 통합조사에 의한 매출누락(청구인은 ○○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직원 등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후 ○○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대량 매입하여 각 지방 사업장으로 배송하고 각 영업장에서 판매한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5. 6.13. 부가가치세 761,363,890원을 아래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과 처분하였다.
과세기간 | 세액(원) | 과세기간 | 세액(원) | 과세기간 | 세액(원) |
2000. 2기 | 78,303,000 | 2001. 2기 | 133,572,050 | 2002. 2기 | 128,897,940 |
2001. 1기 | 173,718,140 | 2002. 1기 | 144,720,920 | 2003. 1기 | 101,151,850 |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각 지방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과 저렴한 가격으로 의류를 구매하고자 공동출자하고 연락사무소를 ○○시 ○○구 ○○동에 두면서 ○○ 및 ○○시장에서 의류를 구매하여 지방의 각 사업장에 배부하여 주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61,287백만원(동 금액은 각 지방 사업장에서 입금된 총액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과 함께 17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불복 청구하였으므로 이하 포괄적인 내용으로 심리하기로 함)은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32,422백만원만 매출누락에 해당하므로 예금계좌로 입금된 전체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단위: 백만원)
통장입금 | 공동구매 | 청구인구매 | 내부거래 | 차입금 | 출자금 | 매출누락 |
61,287 | 3,299 | 15,164 | 8,813 | 804 | 780 | 32,422 |
이 건 ○○시 ○○동 ○○○○(000-00-00000)의 연도별 통장입금액과 외부거래금액 및 실지 매출액은 다음과 같으므로 매출누락액을 잘못 결정하였다는 주장이다.
(표1) (단위: 천원)
과세기간 | 예금통장입금 | 외부거래 | 실지매출(대가) | 청구주장과세표준 | 신고과표 | 경정과세표준 |
2000. 2기 | 535,000 | 359,000 | 176,000 | 160,000 | 111,284 | 522,990 |
2001. 1기 | 1,125,000 | 721,000 | 404,000 | 367,272 | 289,091 | 1,245,319 |
2001. 2기 | 662,700 | 278,000 | 384,700 | 349,727 | 296,557 | 1,076,995 |
2002. 1기 | 1,308,829 | 947,800 | 261,029 | 328,208 | 283,856 | 1,176,643 |
2002. 2기 | 1,271,800 | 870,400 | 101,400 | 361,909 | 298,258 | 1,141,279 |
2003. 1기 | 1,081,182 | 696,252 | 384,900 | 349,090 | 296,647 | 1,062,865 |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아무런 증빙도 없이 공동구매대금, 청구인의 지방사업장 물품대금, 내부거래, 차입금, 출자금 등으로 임의 구분하여 매출누락액을 잘못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매출누락금액의 결정은 각 지방 사업장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판매분과 현금판매분을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 송금한 금액을 예금거래원장 및 은행 입출금전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 등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매출누락액으로 본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지방국세청장의 통합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인 최○○ 외 13명의 명의를 빌려 ○○시, ○○시 등 전국 8개 도시에 17개 사업장을 설치하고, ○○ 및 ○○시장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의류를 판매하여 42,477백만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각 지방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청구인 이외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여 부과처분하도록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이 건 ○○시 ○○동 ○○○○(000-00-00000)은 2000.10.14.부터 2003. 6.30.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해서만 위 부과처분의 내용과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하였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 및 친인척 등 관련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통하여 각 지방 사업장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의류판매대금 61,861백만원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인척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각 지방 사업장의 의류매출금액 중 신용카드판매분은 사업자등록을 한 각 사업장의 책임자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신용카드매출액에 일정금액의 현금매출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서 확인되며,
각 지방 사업장은 현금판매금액을 본사 입금계좌로 신용카드판매금액과 함께 수시로 송금한 사실이 조사서 및 은행입출금전표 사본에서 확인되고, ○○도 ○○시에는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인 ○○○○(000-00-00000)과 직원인 최○○ 명의의 사업장인 ○○○○(000-00-00000) 및 직원인 최○○ 명의의 사업장인 ○○○○(000-00-00000) 등 3곳의 사업장이 있으며, 매출액 관련 예금계좌는 아래와 같이 개설하여 입금하였다가 ○○시 본사 인근 ○○은행 ○○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모(母), 장모 등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시에 소재한 사업장별 예금계좌 현황
(표2)
예금주 | 관계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거래기간 | 비고 |
윤○○ | 본인 | ○○은행 ○○지점 | 000000-00-000000 | 2000.11.15.~2003. 7.28. | 신용카드판매분 입금 |
육○○ | 직원 | ” | 000000-00-000000 | 2000.10. 2.~2001.10.20. | 현금판매분 입금 |
최○○ | 직원 | ” | 000000-00-000000 | 2001. 8. 8.~2001.12.31. | 신용카드판매분 입금 |
○○시 ○○우체국 | 000000-00-000000 | 2001. 8. 9.~2004.12.31. | |||
최○○ | 직원 | ” | 000000-00-000000 | 2001. 7.23.~2003. 6.18. | 현금판매분 입금 |
○○은행 ○○지점 | 000000-00-000000 | 2001.10.30.~2004. 6. 7. | |||
○○은행 ○○지점 | 000000-00-000000 | 2003. 7.16.~2004.12.31. | 신용카드판매분 입금 | ||
곽○○ | 직원 | ○○시 ○○금고 | 0000-00-000000 | 2003. 6.18.~2004.12.17. | 현금판매분 입금 |
백○○ | 직원 | ○○시 ○○우체국 | 000000-00-000000 | 2003. 6.18.~2004.12.17. | |
장○○ | 직원 | ” | 000000-00-000000 | 2003. 6.18.~2004.12.17. | |
신○○ | 직원 | ○○은행 ○○지점 | 000000-00-000000 | 2004. 6.25.~2004.12.14. |
○ 판단
각 지방 사업장의 명의자들은 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종합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과 각 판매장의 임대차내용이나 부가가치세 등 세무관련 행위를 청구인이 이행한 사실, 또는 영업일의 다음날 아침에 ○○시 본사인 ○○종합상사에 매출액과 지출금액 및 외상관련 금액 등을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과 매출금액 전액을 본사로 송금하거나 전달하고 판매장에서 지출되는 관리비 및 인건비는 별도로 본사에 보고하여 수령한 사실 등이 통합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각 지방 사업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61,287백원에 대하여 각 지방 사업자와 공동구매하기 위하여 입금되었다는 공동구매대금 3,299백만원,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시, ○○시, ○○시 3곳)의 의류구매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15,164백만원 등을 위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구분하여 차액 32,422백만원을 실제 청구인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나 그 구분은 임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전체를 총매출액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위 사실관계의 (표2) ‘○○시에 소재한 사업장별 예금계좌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출액을 신용카드판매분과 현금판매분을 나누어 모두 위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출금하여 본사로 송금한 금액의 합계액을 각 사업장의 총매출액으로 하여 청구인, 또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한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신고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 청구인이 이 건 불복청구시 각 사업장별로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과 외부거래 등 을 차감하여 실지 매출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표1)의 구분내용도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기각)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