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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재조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
부산청이의2002-0055생산일자 2002.05.22.
AI 요약
요지
발행한 상품권 회수시, 상품 매입 없이 현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였으면서도 상품매입으로 위장하여 허위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현금 지급한 금액을 허위거래 금액으로 추정하여 계산서합계표 기재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질의내용

주문

본 이의신청은 당초처분을 재조사하여 경정한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법인 (주)〇〇마트는 〇〇광역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1999. 6.11.부터 슈퍼마켓을 개설하여 일용잡화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법인세(매입․매출계산서 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직접 발행한 상품권을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2번지 소재한 청구 외 〇〇영농(주)(곡물 도매업, 이하 ‘〇〇영농’이라 함)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품을 매입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하고 회수하였으면서도 상품매입으로 위장하여 4,519,306,800원만큼 허위 기재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01.12.18.자로 2000사업 년도 분 법인세(계산서합계표기재 불성실가산세)를 42,193,068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나.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과세처분

이와 함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 주소를 둔 청구 외 전〇〇(미등록 사업자임, 이하 ‘전〇〇’ 라 함)에게 아래 표와 같이 10,417,500,000원에 달하는 대량의 상품을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전〇〇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18.자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가산세) 208,350,00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표1】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 부과내역

2000년 1기

2000년 2기

2001년 1기

2001년 2기

공급가액

2,130,000,000

2,689,200,000

3,679,600,000

1,918,700,000

10,417,500,000

가 산 세

42,600,000

53,784,000

73,592,000

38,374,000

208,350,000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〇〇영농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양곡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허위 기재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하여 계산서합계표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점포에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계산대를 통하여 영수증을 발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상품권으로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판매한 거래에 대하여 미등록 사업자에게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특정인 상품권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상품을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소매전용의 시설을 갖추고 다른 고객과 동일하게 소매행위를 한 거래에 대하여 상대방이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인 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상품권을 신용카드 결재 로 판매한 상품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상품판매를 가장하여 허위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〇〇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기재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계산서에 의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당해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청구법인이 전〇〇에게 2000년 4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지속적으로 대량의 상품(당해 기간 동안 공급규모가 104억 1천7백만 원 정도임)을 공급한 행위는 소비자에 대한 판매행위가 아닌 도매행위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〇〇영농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 기재의 계산서를 수취 하였는지의 여부(쟁점1)와 전〇〇에게 지속적으로 대량의 상품을 공급한 행위가 도매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쟁점2)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2000년도 중 상품 판매를 가장하여 4,519,306,800원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허위 기재된 매입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기재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〇〇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〇〇지방검찰청에서 처분청이 고발한 당해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실시하고 〇〇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소장(2001형 제95668호)에 의하면 실제로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32,470,000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과세처분시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〇〇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당초 조사시 허위거래로 판단한 금액은 정확한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〇〇유통에 양곡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모두 허위거래 금액으로 추정하여 고발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당초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제로 허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인 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전〇〇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청구법인의 슈퍼마켓 점포는 소매점으로서 특정고객이 도매 또는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상품을 구입하는 지의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슈퍼마켓에서 전〇〇 등에게 공급한 거래 규모는 1일평균 1,700만원에 상당하여 수대의 차량을 이용하여야만 출고가 가능한 규모로서, 일반소비자와 같이 계산대를 통하여 거래할 수 없는 대규모이고, 전〇〇가 상품 구입시 당해 점포에 매입할 품목과 규모를 전화로 미리 알려주고 구입한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볼 때 전〇〇가 사업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사 박〇〇의 확인서와 쟁점 상품을 매입한 전〇〇의 진술내용을 검토한 바, 전〇〇는 00. 4월부터 01. 9월까지 3명 정도의 다른 사람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상품권을 액면가 이하로 수집하여 그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시내 슈퍼 등에 무자료로 공급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처분청은 전〇〇가 단독으로 104억 원어치 상품권으로 모두 물품을 구입하여 시내 슈퍼마켓 등에 무자료 공급하였다고 보고 과세하였으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전〇〇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기록에도 일자별로 발생내용 및 품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장부상 상품권으로 대금을 받고 상품을 매출한 것으로 기장한 금액과 처분청이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근거로 삼은 전〇〇의 월별 상품권에 의한 매입명세를 비교한 바,

상품권에 의한 상품매출은 전〇〇 등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고객에 의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볼 수 없고, 쟁점1에서 보는 바와 같이 〇〇농산과 거래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상품권의 거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전〇〇가 상품권으로 상품을 구입한 규모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확인되는 상품매출로 인한 상품권 회수금액을 절대 초과할 수 없음에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기간에 대하여 전〇〇가 상품권을 이용하여 매입하였다는 금액이 청구법인의 상품권에 의한 실제매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당초 결정한 가산세 적용대상 금액은 정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월별

①상품권 회수 액 월계 (상품권에 의한 매출액)

②당초 결정시 적용한 가산세 대상금액

③차액(①-②)

비고

2000년3월

  453,680

  550,300

△96,620

4월

  905,400

  539,500

  365,900

5월

  656,030

  518,100

  137,930

6월

  739,930

  522,100

  217,830

7월

  837,510

  394,700

  442,810

8월

  346,710

  534,400

△187,690

9월

  366,450

  396,600

△30,150

10월

  812,590

  435,800

  376,790

11월

  904,370

  459,000

  445,370

12월

  968,223

  468,700

  499,523

2000년 계

6,990,893

4,819,200

2,171,693

2001년1월

  694,790

  541,100

  153,690

2월

  935,125

  605,900

  329,225

3월

  948,760

  637,300

  311,460

4월

  975,150

  635,800

  339,350

5월

  937,110

  672,700

  264,410

6월

1,122,190

  586,800

  535,390

7월

  978,420

  585,300

  393,120

8월

  801,980

  628,500

  173,480

9월

  491,940

  704,900

△212,960

2001년 계

7,885,465

5,598,300

2,287,165

                                                             (단위: 천원)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