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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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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가공매입 해당 여부
부산청이의2003-0248생산일자 2003.12.29.
AI 요약
요지
관련자들의 진술내용과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본 이의신청을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개요

청구법인 (주)○○피혁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피혁ㆍ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 ○○구 ○○동 ○○번지에서 피혁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산업 김○○(000-00-00000, 이하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1999년 제2기 ~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38,242,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산업으로부터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기 공제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105,105,860원과 법인세 239,811,160원을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11. 5. 이의신청을 하였다.

【표1】○○산업에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및 추징세액 현황

                                                       (단위: 원, 공급가액)

구 분

1999. 2기

2000. 1기

2000. 2기

2001. 1기

합 계

매입세금계산서

80,267,000

95,677,000

355,818,000

106,480,000

638,242,000

추징세액

부가가치세

15,832,660

18,001,620

63,673,630

7,597,950

105,105,860

법 인 세

32,979,660

199,123,340

7,708,160

239,811,160

합 계

48,812,320

280,798,590

15,306,110

344,917,020

2. 청구법인 주장

국세심판원은 ○○산업의 불복제기에 대하여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 등을 다시 조사하여 실지매출금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세무서장은 ○○산업과의 거래전부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무조건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산업과의 거래에 대하여 ○○세무서와 검찰청으로부터 모두 정당거래분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당한 거래이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산업에 대한 조사 시 청구 외 김○○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고, 2001.11월 ○○산업의 경리직원 옥○○가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진술한 내용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당거래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1999년 제2기 등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TIS) 검색에 의해 확인되며,

(2) 처분청은 ○○산업에 대한 자료상 혐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익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로 확인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산업에서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는 정당거래임을 주장하며 ○○산업이 국세심판원에 불복 제기하여 결정된 국세심판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결정서에는 ‘처분청은 ○○산업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뿐만 아니라 얼마만큼의 가공매출금액이 있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하여 1999~2000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산업과의 거래전부를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무조건 부인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시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국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2003. 4월 ○○산업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산업에서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로 확정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조사결정 없이 과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둘째, ○○산업의 대표 김○○은 사기죄로 고발된 사람으로 2001.12. 5. ○○지방검찰청 ○○지청의 공소장에는 청구법인 등에 실물거래 없이 허위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출실적을 가공하는 방법으로 매출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셋째, 청구법인의 대표 이○○도 피의자 김○○의 사기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01. 11.23. ○○지방검찰청 ○○지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에도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거나 원자재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 아니라,

넷째, ○○산업의 경리직원인 청구 외 옥○○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총 25억 8천만원을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제출 없이 주장만 하는 것은 사실로 받아 들 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위 관련인의 진술내용과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