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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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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통장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 처분의 타당성
부산청이의2005-0229생산일자 2005.11.03.
AI 요약
요지
통장입금액의 입금원인을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거래상대방이 송금한 통장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
질의내용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및 ○○시, ○○시, ○○읍, ○○시, ○○시, ○○시, ○○구, ○○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본인명의 및 직원명의를 빌려 총 17개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일괄대량 구입하여 각 지방사업장에 배부하여 판매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친인척 및 직원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입금받은 61,861백만원 중 42,477백만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통보 하였다.

○○세무서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2005. 6. 3.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분 29,863,570원, 2003년 제1기분 70,293, 410원, 2003년 제2기분 71,946,250원, 2004년 제1기분 57,378,960원, 2004년 제2기분 35,858,230원을 2005. 6.30.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1) 청구인은 각 지방의 의류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들과 저렴한 가격에 의류를 구매하고자 출자금에 비례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합의하고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건물에서 출자금과 구매자금을 청구인이 관리하면서, ○○ 및 ○○ 시장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지방에 소재하는 각 사업자에게 배부해준 것으로 【표1】“전국 17개 사업장의 통장거래 내역서”와 같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61,286백만원은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21,085백만원이 매출에 해당되며,

【표1】 전국 17개 사업장이 통장거래 내역서

(단위: 원)

통장입금액

공동구매대금

외부거래

내부거래

차입금

출자금

매출

61,286

3,300

26,503

8,814

804

780

21,085

(2) ○○도 ○○시 ○○동 ○○번지 소재의 ‘○○의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매출액은 【표2】와 같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2,783백만원은 외부거래 명목으로 입금된 것이고 실매출금액에서 신고금액을 차감하면 280백만원 매출누락에 해당되므로 통장 입금액 전체를 매출로 보아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2】 ○○의류 매출 내역

(단위: 원)

통장입금액

외부거래

실매출(대가)

공급가액

신고과표

매출누락

비고

2,783

1,946

837

761

481

280

’02.2기-’04.2기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공동구매대금, 청구인의 지방사업장 물품구매대금, 차입금, 출자금, 매출누락금액이 혼재되어 있고 특히 쟁점사업장은 외부거래금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 외 이○○ ․ 직원 강○○의 명의로 ○○은행 ○○지점에 개설된 계좌에 입금된 의류매출 금액을 출금하여 ○○시 본사 인근의 ○○은행 ○○지점에 청구인이 직원명의로 개설한 청구 외 김○○ ․ 이○○ ․ 강○○ 등의 계좌에 입금 받아 의류 매입대금의 결재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2) 청구인이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외부거래자금, 공동구매자금, 차입금, 내부거래, 출자금, 매출누락금액으로 임의로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당초결정내용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당초 결정한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결정금액이 정당하게 과세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직원인 장○○ 외 13명의 명의를 빌려 ○○읍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무자료 매입한 의류를 판매하여 42,477백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정정하게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5. 6.30. 납부기한으로 2002년 제2기분부터 2004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4건 합계액 265,340,420원을 고지결정 하였음이 조사서 및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은 현금판매금액을 본사 입금계좌로 신용카드판매금액과 함께 수시로 송금하여 준 사실이 조사서 및 은행입출금전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은 ○○시에서 의류가게 영업을 하던 중 2002.11. 초순경 가게가 태풍으로 건물이 파손되어 실질적으로 영업을 못하고 있던 중 청구인이 파손된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하여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자,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고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대가로 월 465만원을 매월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는 사실, 영업일의 다음날 아침에 청구인이 보낸 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본사에 매출액을 송금하라고 지시하면 매출금액을 전액 본사로 송금한 사실, 일일매출 결산이나 직원에 대한 경비지급은 소장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등 세무관련 행위는 청구인이 한 사실 등이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통장입금액 2,783백만원에 대하여 외부거래(지방사업장의 의류구매대금) 1,946백만원으로 임의구분 하여 차액 837백만원이 실매출액임을 주장하나, 보정요구시에 제출한 합의서외에 공동구매와 관련한 계약서, 출자와 관련한 출자계약서 등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5)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할 때에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매출금액을 결정한 것은 타당한 조사방법이라 할 것이며, 금융기관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실제로 청구인의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이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청구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공동구매대금, 청구인의 외부거래(지방사업장 물품구매대금), 차입금, 내부거래, 출자금, 매출누락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입금액 전체를 매출액으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을 뒷받침할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통장입금액을 임의 구분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합의서 관련자료에 의해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계좌입금액 2,783백만원 중 837백만원이 실제 매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