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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산정의 적정 여부
부산청이의2006-0169생산일자 2006.08.23.
AI 요약
요지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처분의 적정 여부
질의내용

주문

처분청이 2006. 4.2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724,430원은 과세표준을 622,667,796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286,440원은 과세표준을 629 ,241,682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88,670원은 과세표준을 528,927,262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392,960원은 과세표준을 571,511,677원으로 하여 각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개요

청구인 최○○은 ○○도 ○○시 ○○동 ○○번지 ○○빌딩 6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2년 2월 9일부터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3년 과세연도 375,159,454원, 2004년 과세연도 296,928,364원, 2005년 과세연도 317,508,456원, 합계 989, 596,274원(공급가액)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부과처분하였다.

표【1】

구 분

고지일자

귀 속

세 목

고지세액(원)

비 고

1

2006. 4.20.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286,440

2

2006. 4.20.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288,670

3

2006. 4.20.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072,440

4

2006. 4.20.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98,370

5

2006. 4.20.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392,960

6

2006. 4.20.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6,724,430

7

2006. 4.20.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5,750,460

합 계

7 건

368,713,77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건의뢰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금원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나, 여기에는 과세대상이 아닌 소송비용, 법원감정비용, 신청사건의 등록세 및 공탁비용, 보석에 따른 보험증권의 보험료,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 때로는 사건의뢰인에게 성공보수금을 반환한 금액 등 합계 519,628, 220원(공급대가)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요구사항 59개 항목 중 18개 항목 162,777,310원(공급가액)은 청구인의 주장 및 해명자료가 이유 있어 직권시정하고, 나머지 41개 항목 309,611,981원(공급가액)의 주장은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의 임의 진술에 의해 송금받은 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거나 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소장경비 등으로서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에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 이외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59개 항목 중 1번 안○○, 13번 ○○관광개발, 18번 심○○ 외 1, 22번 박○○, 24번 박○○, 26번 신○○, 27번 김○○, 29번 김○○, 30번 최○○, 31번 김○○, 33번 송○○, 38번 이○○, 39번 윤○○, 44번 이○○, 49번 함○○, 52번 김○○, 55번 ○○건설산업(주), 56번 신○○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재경정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에서는 심리를 생략한다.

다음은 청구내용이 유사한 아래 표【2】와 같이 수임료 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표【2】

구 분

(주장)

입금일자

입금액

기신고액

신고누락액

(공급대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합계

9번

2003. 4. 8.

4,000,000

2,200,000

1,800,000

95,000

54,000

149,000

12번

2003. 6. 5

2,300,000

2,200,000

100,000

95,000

54,000

149,000

15번

2003. 6.16.

2003. 6.17.

1,000,000

3,000,000

2,200,000

1,800,000

655,000

54,000

709,000

20번

2003.11.10.

4,000,000

2,200,000

1,800,000

230,000

54,000

284,000

21번

2003.11.21.

3,000,000

0

3,000,000

2,024,900

999,000

3,023,900

34번

2004. 7. 2.

20,000,000

4,400,000

15,600,000

530,800

54,000

584,800

36번

2004. 8.26.

2,000,000

1,650,000

350,000

95,000

54,000

149,000

37번

2004. 8. 4.

3,300,000

1,650,000

1,650,000

237,500

120,240

357,740

41번

2004.10. 8.

4,000,000

2,200,000

1,800,000

95,000

54,000

149,000

42번

2004.10.26.

3,000,000

2,200,000

800,000

131,000

82,800

213,800

46번

2005. 1.12.

1,746,700

1,480,000

266,700

128,700

138,000

266,700

51번

2005. 2.15.

2,500,000

2,200,000

300,000

31,600

55,200

86,800

53번

2005. 5. 9.

2,000,000

957,400

1,042,600

418,400

124,200

542,600

54번

2005. 6.10.

4,000,000

1,650,000

2,350,000

95,000

66,240

161,240

58번

2005. 6.23.

3,000,000

2,200,000

800,000

95,000

82,800

177,800

59번

2005. 6.14.

4,000,000

2,200,000

1,800,000

131,000

82,800

213,800

소송의뢰 약정서에 의하면 인지대, 기록등사비용, 검증 및 감정비용, 증인일당, 출장여비, 보증공탁금, 집행비용 및 기타의 소송비용은 소송수임료와 별도로 청구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경우 평소 소송수임료 관리계좌와 소송비용 관리계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신고누락 금액과 소송비용액이 일치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수임료 관리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소송비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특히 34번의 경우 사건의뢰인이 2004. 7. 2. 입금한 20,000,000원은 전액 변호사 수임료이고 인지대 등 소송비용 700,000원은 2004. 8.20.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나머지 주장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 2번 박○○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청구인은 박○○의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호를 수임 받으면서 착수금 2,500,000원, 무죄가 확정될 경우 성공보수금 8,000,000원으로 약정한 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0,500,000원을 수령하였지만 이 중 8,500,000원은 나중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임약정서에 의하면 수임료 중 착수금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고 약정하고 있고, 반환에 대한 증빙은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 신○○의 진술 이외는 객관적인 증빙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3번 김○○ 및 4번 허○○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김○○ 및 허○○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900,000원 및 300,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이는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의뢰 약정서에는 소송비용은 소송수임료와 별도로 사건의뢰인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수임료 관리계좌와 소송비용 관리계좌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고 쟁점금액은 수임료 관리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달리 소송비용이라는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 이유 없다.

○ 5번 강○○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청구인이 2003. 2.25. 송금받은 20,000,000원은 강경모의 형사사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청구 시 ○○지방검찰청에 납부하기 위한 보석금이고 그 보석금으로 인하여 석방결정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위 금 20,000,000원은 청구인이 평소 관리하던 수임료 관리계좌인 ○○은행 계좌가 아닌 별도의 ○○은행 계좌로 2003. 1.15. 입금된 것으로서 구속적부심사 청구일인 2003. 2.25.보다 약 40일 이전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보석금으로 납부하기 위하여 수령한 것이기 보다는 오히려 수임료 명목으로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다.

○ 6번 안○○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소송의뢰인 안○○로부터 2003. 3.11. 송금받은 금 500,000원은 소송비용인 감정료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안○○에 대한 사건의뢰내역도 없이 경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위 금액은 다음날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한 사실 확인되고, ○○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2나 1462 배당이의 사건의 원고이자 항소인 안○○의 소송대리인이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 이유 있어 수입금액 454,545원은 감액하여야 한다.

○ 7번 김윤호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지방법원 2002노 2156호 뇌물수수 피고사건의 성공보수금으로 금 1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선고기일인 2003. 3.17. 보다 3일 전인 2003. 3.14. 위 금액을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선고기일에 무죄가 선고되지 않아 2003. 3.26. 이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선고기일도 되기 전에 성공보수금을 수령한 점,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반환하지 않은 점, 2003. 3.26. 금 10,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을 뿐 이 금액이 직접 김○○에게 반환되었는지 확인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의 1과 같이 김○○가 반환받았다고 확인할 날(2003. 3.17.)과 청구인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날(2003. 3. 26)이 서로 상이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8번 이○○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이○○로부터 손○○외 1명을 상대로 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청구소송을 수임 받아 2003. 3.20. 금 4,500,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2003. 3.24. 소취하로 인하여 금 2,500,000원은 이○○의 처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 신○○의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10번 박○○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청구인은 박○○의 형사사건을 수임 받아 착수금 2,000,000원,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03. 4. 7. 금 8,000, 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아 성공보수금 6,000,000원은 2003. 8.20.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수임료를 송금한 박○○(박○○의 형)에게 확인한 결과 반환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갑제5호증의 2 “영수증”도 최○○이 위조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11번 정○○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정○○의 형사사건 착수금으로 당초 4,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나, 정○○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그 후 병석에 있던 정이한의 노모가 청구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생활비와 병원비 명목으로 4,000,000원 전액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인은 2003. 8.20. 위 금 4,000,000원 전부를 정○○의 처 김○○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당초 2003. 5.13. 금 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가 2004. 1.16. 김○○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반환하여 4,000, 000원만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14번 최○○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최○○의 형사사건 항소심 사건을 수임 받아 2003. 3. 3. 성공보수금으로 10,000, 000원을 받았다가 항소기각이 선고되어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의 반환 사실확인서 외에는 객관적인 반환 증빙이 없고, 최○○의 가족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이 소송의뢰 착수금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16번 구○○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처분청은 구○○이 2003. 7.30.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금 5,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545,454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자 청구인은 이를 전액 반환하였고, 그 증빙으로 구○○의 확인서를 세무조사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를 제출받은 사실이 없고 이의신청에서도 달리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17번 전○○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전○○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는 것을 조건으로 2003. 8.22. 성공보수금 20,000,000원을 받았으나, 전○○이 구속되어 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의 확인서 이외에는 위 금액 전액을 반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주장의 증빙으로 제시한 갑 제7호증의 12 예금인출 청구서인 “출금전표”만으로는 반환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 없다.

○ 19번 김○○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처분청은 2003.11.17.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10,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9,090,909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금 10,000,000원은 ○○지방검찰청에 납부한 보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당초 청구 외 김○○은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지방법원(사건번호 2003고단2960호) 1심에서 유죄가 선고(2003.10.24)되어 같은 법원에 2003.11. 5. 항소(사건번호 2003노2346호)하기 하루 전인 2003.11. 4. 보석신청(사건번호 2003초보862)을 하여 2003.11.17. 결정이 되었고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금 10,000,000원이 2003.11.17. 입금된 것으로 보아 공탁금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석방에 대한 성공보수금으로 판단된다.

○ 23번 안○○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전 ○○시장 고안○○의 형사사건을 수임 받아 청구인의 수임료 계좌로 수령한 착수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착수금은 어떤 사유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고, 수임해지에 대한 증빙도 없으며, 고안○○이 확인한 영수증도 피고인의 신세로 수감 중인 때로서 직접 수령하고 영수확인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갑 제11호증의 2 “출금전표”도 금액이 일부일 뿐만 아니라 반환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될 수도 없다.

○ 25번 ○○동 ○○은행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동 ○○은행에서 청구인의 수임료 계좌에 2003.11.21. 입금한 4,325,4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932,182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금액은 소장 접수시 소송비용으로 납부한 인지대 3,623,400원과 송달료 702,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지대 및 송달료 명목으로 같은 날 ○○은행에 납부한 영수증의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고, 따로 경비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없어 소송경비를 수임료 관리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송달료 금 702,000원은 소송의뢰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납부한 것이고, 인지대에 대한 청구인의 출금계좌 등 증빙이 없어 소송수임료 계좌에 입금된 소송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송달료 납부서상의 환급 받을 예금주가 소송의뢰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마치 사건의뢰인이 직접 송달료를 납부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인지대에 대한 출금 증빙은 인지대 납부금액이 소액으로서 보관 중인 현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출금 증빙이 없다 하여 납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의 의견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 28번 김○○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김○○이 직접 청구인의 계좌로 2004. 7. 1. 입금한 금 5,0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전액 반환하였고, 그에 대한 증빙을 세무조사 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제출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의신청에서도 달리 제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32번 서○○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처분청은 2004. 7. 9. 서○○ 명의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7,500,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기 신고한 2,200,000(공급대가)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5,3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818,182원을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서○○의 형사사건을 수임 받으면서 착수금 2,000,000원, 벌금형 조건의 성공보수금 5,500,000원으로 하여 합계 7,500,000원을 입금 받았으나, 벌금형이 선고되지 않아 성공보수금은 전액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2004. 9.30. 따로 3,000,000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서○○ 가족의 진술에 의하면 입금한 전액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35번 (주)○○일렉트릭에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처분청은 (주)○○일렉트릭의 대표이사 김○○이 2004. 3. 9. 금 500,000원, 2004. 8.25. 금 20,000,000원, 2004. 9. 2. 금 15,000,000원 합계 35,500,000원을 청구인의 수임료 관리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32,272,727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주)○○일렉트릭과 소송 상대방인 (주)○○이 2004. 8.26. 합의한 형사사건․손해배상 청구사건․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 등 여러 건의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수령하여 전액 상대방 대리인 이○○에게 2004. 8.26.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합의금을 세 차례에 나누어 지급 받은 점, 합의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 8.26. 이후에도 15,000,000원이 입금된 점, 청구인이 합의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 8.26. 청구인의 수임료 관리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점, 입금자인 김○○이 상대방인 (주)○○이 합의금을 요구할 정도로 소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40번 김○○ 등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처분청은 청구인이 곽○○으로부터 2003.12.23. 금 1,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고 김○○ 외 2명이 피고 이○○ 외 1명을 상대로 ○○지방법원 2004가합 5983호 손해배상(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 확장(당초 소가 80,000,000원에서 205,656,147원으로 변경)으로 소송비용인 인지대 금 1,028,280원(금 205,656,147원 × 5/11,000 = 1,028,280)이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2004.10.23.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1,000,000원을 수령하여 인지대 및 등록세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송금받은 금액과 소송비용이 일치하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수령한 시기도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43번 심○○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2004.11. 8. 송금받은 금 8,0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채무관계로 받은 것일 뿐 심○○의 소송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심○○의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 및 심○○의 확인 내용과 달리 청구인은 ○○지방법원 2003가단 28180호 및 같은 법원 2004나 2070호 사건에서 심○○로부터 사건을 수임 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 45번 방○○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처분청은 ○○(주)에 의해 2005. 1.10.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5,000,000원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변호사 보수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방○○가 (주)○○ 외 3명을 상대로 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측 소송을 대리하면서 청구확장에 대한 인지대 금 24,139,800원이 필요하여 청구인의 수임료 관리계좌로 입금 받은 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날(2005. 1.10.)과 소송비용인 인지대를 납부한 날(2005. 1.27.)이 상당기간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입금액과 인지대의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무엇보다도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인지대를 납부한 자가 청구인이 아닌 방○○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25호증의 1 “소송등인지의현금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 47번 김○○ 외 106명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청구인의 수임료 관리계좌에 2005. 1.11. 입금된 8,000,000원 중 3,000,000원은 소송비용인 인지대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당초 입금액이 8,000,000원이 아니라 총 23,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15,000,000원은 감정비 등 소송비용이라고 소명하여 이를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따로 3,000,000원이 소송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48번 방○○ 외 2명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임료 관리계좌로 2005. 1.25. 입금된 1,210,000원, 2005. 4. 11. 입금된 25,000,000원, 2005. 4.28. 입금된 80,25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사건의뢰인이 납부할 공탁금 3억원과 보증보험증권의 보험료 금 39,750,000원 등으로 전액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처분청의 세무조사 기록에 의하면 2005. 4.28.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실질적으로 80,250,000원이 아니라 총 6억원이 입금 되었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탁금 3억원, 보증보험료 39,750,000원, 사건의뢰인에게 반환금 180,000,000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80,250,000원만 수입금액 누락으로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또한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 50번 이○○․조○○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 2.21. 조○○로부터 받은 10,000,000원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200,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 7,8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090,909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변론을 위임 받으면서 착수금 2,000,000원, 공소장 변경이 될 경우 성공보수금으로 8,0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8,000,000원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입금자 조○○는 입금액 전액이 소송의뢰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고용한 직원의 확인서 이외에는 달리 반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57번 최○○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경정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2005. 6.24. 입금된 4,000,000원과 2005. 6.27. 입금된 400,000원(실질적으로 450,000원이 입금됨) 합계 4,400,000원에서 2,000,000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송달료 및 인지대 등 소송비용 437,70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2005. 6.27. 입금된 450,000원은 청구인의 소송비용 관리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다른 사건의뢰인들과 달리 소송비용 관리계좌에 입금된 450,000원에 대하여 착오로 일부인 400,000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아 경정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과세표준 363,637원은 차감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