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있는 ○○시 ○○구 ○○동 소재 주점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신용카드 매출분 중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를 1999년 9월의 영업실적장부 등으로 확인된 봉사료 비율 38.41%보다 과대하게 계상하고 현금매출액 중 일부를 신고누락 함으로써 아래 ‘적출한 매출액’ 만큼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쟁점사업장 매출신고 및 신용카트 결재내역-공급대가기준>
(단위: 천원)
기별 | 조사전 매출액① | 신용카드 결제 내역 | 정상매출액② | 적출한 매출액②-① | |||||||
카드 매출 | 현금 | 주류대 | 봉사료 | 합계 | 주류대 비율 | 카드 매출 | 현금 | 카드 매출 | 현금 | 합계 | |
97년2기 | 146,871 | 37,289 | 166,370 | 101,277 | 267,647 | 62.16 | 166,370 | 37,289 | 19,499 | 0 | 19,499 |
98년1기 | 71,659 | 38,677 | 82,522 | 35,231 | 117,753 | 70.08 | 82,522 | 38,677 | 10,863 | 0 | 10,863 |
98년2기 | 301,629 | 11,003 | 281,539 | 763,152 | 1,044,691 | 26.95 | 643,425 | 52,593 | 341,796 | 45,816 | 387,612 |
99년1기 | 274,628 | 9,479 | 278,967 | 487,141 | 766,108 | 36.41 | 471,845 | 35.136 | 197,217 | 29,298 | 226,515 |
* 정상매출액 중 카드매출 = 신용카드 결제내역 합계 × 61.59%(주류대 비율)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10. 1. 청구인 등에게 부가가치세 98년 2기분 38,761, 230원, 99년 1기분 34,636,380원을, 2002.10.15.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998년분 79,983,500원, 1999년분 46,741,430원을 각각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1999년 9월 1개월간의 영업실적이 기재된 장부와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단 몇 명의 고객에 대한 표본 설문 조사만으로 산정한 봉사료 비율을 과거 1년 3개월간의 현황과 동일하다고 보아 소급 적용하였으나, 이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추계과세한 것으로 위법 ‧ 부당하고,
또한, 처분청은 사업자등록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60%지분) 기간을 98. 8. 1.~99. 8.31.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은 98. 7. 1. 청구인이 1억원(20%지분), 청구 외 ○○이 2억원(40%지분), 청구 외 ○○이 2억원(40%지분)을 투자하여 개업한 사업장이며, 이는 ‘○○지방법원 사건 2002가합340 동업계약지분확인의 소’에 의하여도 사실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결정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카드매출 대비 봉사료 비율 38.41%는 1999년 9월 한 달간의 영업일보 및 수입지출명세서와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간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신용카드 고객 2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확인된 결과이며,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 등도 쟁점사업장의 봉사료 비율이 38.41%이며 과거 과세기간에도 그 비율이 일정했음을 인정하였고, 조사당시 실제 봉사료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동사업자인 청구인 등이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규정에 의거 추계 결정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지분변동에 대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조사시 작성된 “조사업체 실제 공동사업내역”에도 98. 8. 1.~ 99. 8.31. 청구인 60% 청구 외 ○○ 40%로 공동사업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결정 ‧ 고지한 당초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조사한 신용카드 매출봉사료 비율을 과거 과세기간에 소급적용하여 과세한 것이 적법한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 공동사업기간 및 지분이 적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95. 8.14.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3호 제4호 생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95.12.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비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 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96.12.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제2호 생략)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96.12.31. 개정)
(제4호 생략)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90.12.31. 신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90.12.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⑧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수입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99.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① 법 제11조 제2항에서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82.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제2호 제3호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추계결정방법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82.12.31. 개정)
○ 국심2002부299 (2002. 4.25.)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의 판결문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 안 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1999년 9월 한 달간의 영업일보 및 수입지출명세서에 나타나 있는 영업일자별, 룸별 주류대 및 봉사료 매출현황을 검토한 결과 신용카드 매출액 대비 종업원 봉사료 비율이 38.41% 나타나 청구인이 신고한 64.13%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1998년 7월부터 1999년 12월간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신용카드 고객 20명을 대상으로 봉사료 비율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사료 비율이 36.39%로 1999년 9월 한 달간의 봉사료 비율 38.41%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난 것을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조사복명서 등으로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자의 공동사업자인 ○○과 상부 ○○은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청구 외 ○○과 ○○은 과거기간에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는 유흥업소에 대한 세금이 너무 과중하여 이를 줄일 목적으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의 사건 ‘2002가합340 동업계약지분확인의 소’ 판결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흥주점을 1998. 7. 1.부터 1999. 2.28.까지, 원고 ○○은 40%, 원고 ○○은 20%, 피고 (○○)는 40%의 각 지분비율로 동업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주문이나, 이는 ○○의 거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궐석재판으로 사실판단이 없는 판결이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1999년 9월 한 달간의 영업일보 등을 통해 산출한 봉사료 비율 38.41%는 실사결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64.14%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비록 20명에 불과하나 처분청이 과거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신용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비율인 36.39%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처분청이 동 비율을 소급 적용하여 추계경정한 방법에 객관성과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공동사업자 ○○의 국심2000서1809호 결정문 참조),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 ○○지원의 사건 2002가합340 동업계약지분확인의 소의 판결은 피고 ○○의 거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따른 것으로 이의 판결내용으로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기간 및 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다.
라. 결론
이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