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대표 ○○○, 2003.10. 이후 ○○○)은 1999. 7.15.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 302호(조사당시: ○○시 ○○구 ○○동 ○○번지 ○○회관 4층)에서 주로 귀금속 및 지금(地金) 도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세무서장이 ○○지검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로부터 지금 2,280㎏ 24,321,510,000원(공급가액) 및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고발한 (주) ○○로부터 지금30㎏ 334,17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쟁점1〕
청구법인의 위장매입 현황
기 분 | 상 호 | 공급가액 | 세 액 | 합 계 |
2001년 1기 예정 | ○○(주) | 24,321,510,000 | 2,432,151,000 | 26,753,661,000 |
(주)○○ | 334,170,000 | 33,417,000 | 367,587,000 | |
합 계 | 24,655,680,000 | 2,465,568,000 | 27,121,248,000 |
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주)○○골드에게 지금 2,793㎏ 36,147,447,000원(공급가액) 및 (주)○○상사에게 지금 103㎏ 1,276,231,000(공급가액)원을 매출하고 수출용재화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쟁점2〕
청구법인의 영세율매출 현황
기 분 | 상 호 | 수 량 | 공급가액 | 지금운송회사 |
2002년 1기 예정 | (주)○○골드 | 2,793 ㎏ | 36,147,447,000 | (주)○○코리아 ○○안전(주) |
(주)○○상사 | 103㎏ | 1,276,231,000 | (주)○○코리아 ○○(주) | |
합 계 | 2,896㎏ | 37,423,678,000 |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세무서장이 ○○지검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주)로부터 24,321,510,000원(공급가액) 및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고발한 (주) ○○로부터 334,17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로 보고 2003. 7.10.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어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73,429,580원 및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542,424,9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쟁점1〕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주)○○골드에게 공급가액 36,147,447,000원 및 (주)○○상사에게 공급가액 1,276,231,000원을 매출하고 수출용재화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한 것에 대하여, 공급자로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허위의 수출계약서에 근거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로써 수출미이행이라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수출용원자재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미리 알고서도 위와 같은 거래형식을 공모 또는 방조하였으며,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중대하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여 2003. 7.10.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187,767,24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쟁점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3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쟁점(1)에 대한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
청구 외 ○○(주)나 (주)○○가 조세를 미납하였다거나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과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거래사실을 보면 정상적으로 지금을 구입하고 교부된 세금계산서(증13, 증16)이고 이에 대한 거래대금은 거래처 은행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해당 통장사본(증15, 증17)과 같이 확실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는 ○○○세무서장이 세무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1. 6.20.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업체이며, (주)○○는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2. 7.19.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고, ○○(주)와 (주)○○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 명서, 전말서, 문답서 등을 보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 ․ 매출을 한 업체로 실제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장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주),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321,510,000원, 334,170,000원은 관할서 조사내용만으로도 정상거래가 아님이 확인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보기에는 충분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만 주장할 뿐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의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선물(주)의 매출내역, 입금내역, 운송내역 검토결과 실물이동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위장매입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매입)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80.12.13., 93.12,31., 94.12.22., 98.12.28., 99.12.28.)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 ․ ․ ․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3)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주)는 ○○를 대표로 하여 2001. 1. 2. 개업하여 2001. 9. 6.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1. 6.20. ○○세무서장이 ○○지검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둘째,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 대표 ○○는 명의상 대표자이며 실지 자료상행위자는 ○○로 수출을 하지도 않으면서 수출계약서를 허위를 작성한 후 ○○은행 ○○동 지점, ○○은행 ○○동 지점에서 구매승인서를 부정하게 발급받아 (주) ○○무역, (주)○○, (주)○○쥬얼리테크, (주)○○인베스트먼트에 제공하여 금괴를 수출하기 위해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2001. 1. 1.~2001. 3.31.까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총 63매 44,253백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하고 이에 대응하여 위 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주)에 20매 24,321백만원(공급가액)을 교부하는 등 총 61매 42,248백만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자료상행위를 한 법인이고,
셋째, 명의상 대표 ○○에 대한 전말서 내용을 보면, 실지 자료상혐의자인 ○○의 부탁으로 ○○(주)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나 수출계약서 및 구매승인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아는 바 없고, 실제 지금의 운반 및 세공현장을 확인하려 해도 ○○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확인할 수 없었으며, 매출처인(주)○○에 20매 24,321백만원 등 총 61매 42,4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하다고 하여 ○○○에게 주민등록증사본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주)○○는 ○○를 대표로하여 2000.11. 1. 개업하여 2001. 4. 9.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2. 7.19. ○○세무서장이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다섯째,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 ○○는 2000년 2기부터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쥬얼리(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32,990백만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거래 없이 (주)○○에 2001년 1기에 334백만원 등 총 46,660백만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자료상행위를 한 법인에 해당된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지금 매입대금 지급방법으로 소액현금을 제외한 대부분 인터넷대체송금방식을 이용하고 있는 바, ○○(주)에게는 ○○은행 계좌(000-000000- 00-000, 증17)를 사용하였고, (주)○○에게는 ○○은행 계좌(000-000000-00- 000, 증15)와 ○○은행 계좌(000-000000-00-00, 증15)를 사용하였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지금 매입처인 ○○(주) 및 (주)○○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유령회사이며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실물거래이 가공매입 ․ 매출을 한 업체로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장거래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을 이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 ․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선물(주)의 매출내역, 입금내역, 운송내역 검토결과 지금의 실물이동은 확인되므로 위장매입으로 판단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빙불비가산세(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쟁점)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쟁점(2)에 대한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골드와 (주)○○상사가 제시한 구매승인서(증19 및 증 27) 및 수출계약서(증25 및 증33), 사업자등록증명원(증21 및 증 29), 인감증명서(증22 및 증30), 법인등기부등본(증23 및 증31), 외화통장사본(증3) 등을 제시받고 지금을 공급하고 운송은 귀금속 등 전문 운송업체인 (주)○○코리아 또는 ○○안전(주) 등에 운송(증6 내지 증9)을 의뢰하여 배송 또는 운송업체의 업무폭주 등 사유로 운송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인도하고 인수증(증10 내지 증12)을 수수하였고, 거래대금은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 000000-00-000)로 인터넷뱅킹(증20 및 증28)의 방법으로 수취한 바 정당한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영세율로 매출한 청구 외 (주)○○골드와 (주)○○상사가 일부 신고를 누락하거나 수출용 재화로 구입한 지금을 수출용으로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청구법인과의 영세율거래를 부인하고 과세거리로 보아 과세한 것은 거래 상대방의 잘못을 청구법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골드는 ○○세무서장이 자료상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2002.10.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한 업체이고, (주)○○상사는 ○○세무서장이 2002. 8.19.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자로 ○○세관장에게 통보한 업체이며, 청구법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구매승인서에 의해 (주)○○골드 및 (주)○○상사에게 영세율 공급분 합계 37,423,678,0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매출처가 수출한 의사가 없음을 알고서도 공급자로서의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담합 또는 방조하여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위법하게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중대하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
구매승인서에 의한 지금(地金)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적용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조 【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수출신용장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4. 내국신용장
5. 구매승인서 서류
6. 영 제3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구매승인신청서 3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 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3)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주)○○골드는 ○○을 대표로 하여 2001.12.12. 개업하여 2002. 4.25.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2.10. ○○세무서장이 ○○지방검찰청 ○○지청에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둘째, (주)○○골드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매승인서 발급 근거서류인 아랍에미레이트, 소재 ○○Gold Jewellery co.,LTD와 홍콩소재 ○○Jewellery(mfg) limited 수출계약서에 의한 구매승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 업체들에 대하여 신용정보와 수출계약서 진위 여부를 조회한 바, ○○Gold Jewellery co.,LTD는 (주)○○골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사실이 없으며 수출계약서상 서명이 원래 서명과 다르고 조작된 서류라고 회신하였으며, ○○Jewellery(mfg) limited는 (주)○○골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거래사실이 없으며 계약체결자인 ○○ Jang이라는 직원은 없다고 회신하였고,
셋째, (주)○○골드의 정관상 발기인 ○○, ○○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주)○○골드에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넷째, (주)○○골드의 대표이사 ○○은 행방을 알 수 없으며 주변인 탐문에 의하면, 금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없고 거액의 금괴를 거래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으며,
다섯째, 지금 운송대행용역을 제공한 ○○안전(주), ○○코리아(주) 진술에 의하면, 의뢰업체가 지정한 장소에 배달하면 사무실까지 운반하지 않고 차량 내에서 물량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고 현장에서 인수증을 작성하고 다시 지정받은 장소로 운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여섯째, (주)○○상사는 ○○를 대표로 하여 2000. 5.17. 개업하여 2002. 7. 2.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02. 8.19. ○○세무서장이 ○○세관장에게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혐의자로 통보한 업체이며,
일곱째, (주)○○상사의 사업장관할 ○○세무서장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출계약서상 순금을 매입하여 18K로 가공하여 수출해야하나 가공시설이 전혀 없고, 총 구매중량이 3,000㎏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2001년분 구매승인서 발급수량은 3,605㎏으로 수출계약서 내용을 초과하여 발급되었고, 총 구매액은 3,000만불(3,000㎏ 구매처 홍콩)로 이 중 5%인 150만불이 선입금되어야 하나 입금사실이 없으며, 각 계약 건마다 5% 입금되어야 하나 총 계약서는 비치되어 있지만 각 건별 계약서는 없고, 공급기간은 2001. 1.10.부터 2002. 3.10.까지이며 선적방법은 반드시 분할선적 되어야 하며 매월 1,000㎏이 동시에 선적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구매승인서상 선적일은 2001. 3.10. 한 날짜로 되어있어 구매승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여덟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2001년 중 세무조사시 3차에 걸쳐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2001. 1.18. 2차 진술시 “국내에서 과세분 지금의 회사 대 회사의 유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지금의 국내유통시 부가가치세가 10% 과세되는 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지금을 과세로 매출하는 유령회사들이 일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2001. 9. 3. 3차 진술시 “귀사의 매입처인 (주)○○쥬얼리 등은 시세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단가임에도 귀사에 매출할 수 있는지 매입처에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사의 입장에서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물어 보지 않았으며 무자료 등 탈법적인 거래를 통해 거래시세에 비추어 불가능한 거래단가로 납품이 된다는 것으로만 추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내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법인의 이 건 2002년 1기 예정 지금관련 영세율매출 거래행태는 부가가치세 납세능력이 없는 “바지업체”에 영세율매출 하여 종국적으로 전량 국내시장에 판매되었으며,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은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소홀하였고, 특히 지금은 거래의 특성상 환율, 국제 금 시세 등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고 고가이므로 통상 거래의 경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가급적 매입과 판매를 일치시키는 포지션매장(Position matching)을 하는 것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단독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매출처가 수출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서도 공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담합 또는 방조하여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위법하게 발급받은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중대하고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이 내수용으로 전환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청구주장(쟁점2)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제6항 같은 법 제 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