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2005. 8. 8.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055850원은,
1) 청구인이 2001. 6.30. (주)○○커뮤니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커뮤니티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내역,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관리용역계약서의 내용, 청구인이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까지 (주)○○커뮤니티에 지급한 금액의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구 ○○동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커뮤니티(이하 “청구외법인1”이라 함)로부터 공급가액 1,624,385,55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1 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고, (주)○○(이하 “청구외법인2”라 함)로부터 11,44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2 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1로부터 2001. 6.30. 교부받은 쟁점1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1이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에 공급한(공급가액 각 1,068,580,017원 및 555,805,535원) 용역의 대가이고, 청구외법인2로부터 수취한 쟁점2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임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수보된 조사결과에 따라,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쟁점1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과세기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과 가공으로 교부받은 쟁점2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5. 8. 8.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4,055,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1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한 내역을 보면, 직원급여․식당공사비․종업원 복지후생비․이벤트행사비․공연대금․기타 운영경비로서 이는 청구외법인1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인 음식업과 공연사업 그리고 이벤트 사업 등을 위한 비용으로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차입금이 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아님이 명백하고,
청구외법인2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한 것으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았다는 확인서도 과세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1로부터 교부받은 쟁점1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1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가에 대한 것을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청구인의 장부에 용역수수료로 계상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로부터 쟁점1 세금계산서 외에 2001. 3. 2. 및 2001. 3.24.에 40백원과 100백만원의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1이 작성한 관리용역계약서 등으로 명백히 확인됨.
청구외법인2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불부합자료로 확인되어 거래사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과다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하였다는 확인까지 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01. 6.30. (주)○○커뮤니티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2001년 제1기에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구 ○○동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커뮤니티로부터 공급가액 1,624,385,552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주)○○로부터 11,44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2)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청구외법인1로부터 2001. 6.30.에 교부받은 쟁점1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1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가로 동 용역의 공급시기(대금 지급일을 용역 공급시기로 판단)가 2000년 제2기 1,068,580,017원, 2001년 제1기 555,805,535원인 사실과, 청구외법인2로부터 수취한 쟁점2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수보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쟁점1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과세기간이 경과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과 가공으로 교부받은 쟁점2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05. 8. 8. 부가가치세 214,055,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인지한, 청구외법인1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공급한다는 관리용역계약서 내용, 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청구인의 장부에 용역수수료로 계상한 사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1로부터 쟁점1 세금계산서 외에도 2001. 3. 2. 및 2001. 3.24.에 40백원과 100백만원의 용역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 등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1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2000년 제2기부터 2001년 제1기 동안 청구외법인1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5)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에 징취한 관리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1은 청구인에게 9층(○○○○), 10층(○○○○), 12층(○○○), 16층(○○○○)에 대한 업무대행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용역비는 매익월 10일 청구하여 20일에 지급하며 지급된 용역비는 3개월 후 청구인이 실지정산하여 확정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 청구외법인1의 매출장을 보면, 9층(○○○○), 10층(○○○○), 12층(○○○), 16층(○○○○)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청구외법인1의 매출액으로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7)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2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과정에서 쟁점2 세금계산서가 과다 수취된 것임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였음을 조사관련서류에 의해 알 수 있다.
(8)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2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9)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1이 작성한 관리용역계약서에 의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1에 송금한 금액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쟁점1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관리용역계약서에 기재된 용역제공의 목적물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이 용역 제공자인 청구외법인1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관리용역계약서의 진위여부, 용역제공의 목적물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 등을 조사하여 쟁점1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외의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