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함)은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에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5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5매,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15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4매, 합계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1,650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을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함)으로부터 수취하여 이를 공제 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이 건설업면허명의대여 등에 따른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발행혐의로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한 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 7. 3. 청구인들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2,500,00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342,500원, 합계 228,84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 9.29.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03. 7. 3. 청구인들에게 부과 처분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500,000원 및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342,500원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공사대금, 결제조건 등의 조건이 양호하여 청구외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기술이사 윤○○, 이사 이○○로부터 명함을 받아 청구외법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시공자로 알고 있었으며, 공사대금 중 현장소장인 청구 외 이○○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외법인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수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시키고자 청구 외 이○○의 승낙을 받아 하도급업체에 505,601,7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이외 공사대금 1,309,398,300원은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을 실사업자라고 여기고 계약을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공사대금 1,815백만원 중 부가가치세상당액만 청구외법인의 법인계좌로 지급하고 공급가액은 실지 시공업자인 청구 외 이○○의 개인 계좌로 구분 송금한 점과 청구 외 이○○의 명함만으로 청구 외 이○○이 청구외법인의 이사라고 믿고 공사 및 공사대금 수수 등을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인 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의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 4.18. ○○지방경찰청 관하 ○○경찰서에 고발 후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고, 과세자료처리복명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실시공자는 청구 외 이○○이고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상당액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 상당액은 청구 외이○○에게 지급되었음이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이 작성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중 청구인들과 관련된 내용과 청구인들 중 공동대표자인 김○○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공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소개받은 청구 외 이○○과 1,65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총공사금액 중 500, 000천원(이의신청서상 505,601천원으로 기재됨)을 청구 외 이○○의 하청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 외 이○○의 계좌(○○, 000000-00-000000)에 무통장입금 하였으며, 쟁점사업장 실시공자는 청구 외 이○○로 조사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3) 청구인들 중 공동대표자인 김○○에 대한 ‘문답서 및 확인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에 대한 도급계약 체결 시 청구 외 이○○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소개받아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실제 시공자인 줄로만 알고 있었고, 공사대금은 청구 외 이○○ 및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급하였다는 내용이며, 청구인들 중 공동사업자 박○○의 소개로 청구 외 이○○이 제시한 견적금액이 양호하여 청구 외 이○○과 도급계약을 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다”라고 기재되었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 외 이○○이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외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증빙을 명함 외에는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아울러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이 결손처분되었다.
(5)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주장으로 ① 청구 외법인이 공사 발주자에게 공사시공자로 지명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발주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지명원 ② 2001.10.11. 작성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③ 법인등기부등본(청구 외 이○○이등기부에 기재되지 아니함) ④ 무통장입금확인서(공사대금을 청구 외 이○○ 및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내역) ⑤ 보통예금 거래내역표(청구인들 중 박○○의 은행 입. 출금 거래내역) ⑥ 청구외법인의 이사라고 기재된 청구 외 이○○, 윤○○의 명함사본 ⑦ 청구 외 이○○의 부득이한 사유(교도소 수감)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및 대금지불내역은 다음과 같다.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지불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대금 결제 내역 | ||||
일자 | 공급대가 | 일자 | 금액 | 받는 분 | 비고 |
01.10.19. | 110,000 | 01.10.19. | 100,000 | 이○○ | 무통장입금증 |
01.10.25. | 55,000 | 01.10.25. | 50,000 | 이○○ | 무통장입금증 |
01.11.29. | 66,000 | 01.11.09. | 60,000 | 이○○ | 무통장입금증 |
01.12.10. | 231,000 | 01.12.03. | 30,000 | 이○○ | 무통장입금증 |
01.12.24. | 88,000 | 01.12.07. | 200,000 | 이○○ | 무통장입금증 |
02.01.14. | 330,000 | 01.12.21. | 60,000 | 이○○ | 무통장입금증 |
02.02.08. | 440,000 | 01.11.27. | 30,000 | (주)○○ | 무통장입금증 |
02.03.03. | 220,000 | 01.12.12. | 12,000 | (주)○○ | 무통장입금증 |
02.03.30. | 275,000 | 01.12.29. | 8,000 | (주)○○ | 무통장입금증 |
02.01.17. | 165,000 | 이○○ | 무통장입금증 | ||
02.02.01. | 15,000 | 이○○ | 무통장입금증 | ||
02.02.06. | 200,000 | 이○○ | 무통장입금증 | ||
02.03.05. | 150,000 | 이○○ | 무통장입금증 | ||
02.07.02. | 107,198 | 이○○ | 무통장입금증 | ||
02.07.15. | 37,200 | 이○○ | 무통장입금증 | ||
02.02.06. | 40,000 | (주)○○ | 무통장입금증 | ||
02.03.07. | 20,000 | (주)○○ | 무통장입금증 | ||
02.03.20. | 25,000 | (주)○○ | 무통장입금증 | ||
505,601 | ○○전기 외 | 하도급업체에 | |||
계 | 181,500 | 181,500 | 직접 지급 | ||
(단위: 천원)
라. 판단
부가가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명의상의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인 바(대법원 96누617, 1996.12.10. 같은 뜻),
청구인들은 당초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부가가치세 제외)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이중 부가가치세 상당액만을 청구외법인에게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 외 이○○ 등에게 지급한 점, 각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건(일자)별 또는 건별 합계 대금결제액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점, 청구 외 이○○이 명함 외에는 청구외법인의 임. 직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과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라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공급자가 실제거래상대방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다 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