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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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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부청이의2003-3171생산일자 2003.08.29.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을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매입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실지공급자를 알고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년 제1기 100,200,000원, 2000년 제2기 571,178,000원, 2001년 제1기 645,891,000원, 2001년 제2기 246,532,000원 공급가액 합계 1,563, 80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분말제품 매입시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지점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2003. 6.1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18,286,500원, 2000년 제2기분 100,268,550원, 2001년 제1기분 107,613,540원, 2001년 제2기분 39,172,850원 등 부가가치세 합계 265,34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7. 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청구외법인은 인터넷 쇼핑몰업체로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시행초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인터넷 주문과 병행하여 (주)○○ ○○지점에 팩스 주문서를 보내어 원재료를 구입하였고 매입대금은 전액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를 통한 정상매입이며, 설령, 청구외법인을 실제공급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배제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원재료인 동 분말을 청구 외 (주)○○ ○○지점으로부터 매입하여 오다가 2000. 6월~ 2001.10월의 기간 중 일시적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가장하였고 매입금액은 (주)○○ ○○지점으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금액에 2%의 수수료를 추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결재서류, 품의서, 및 발주서는 (주)○○ ○○지점을 수신인으로 작성되었고, (주)○○ ○○지점에 출장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주문 관련서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물품운송은 운송업체에 배달의뢰한 후 운송영수증을 수령하여 (주)○○ ○○지점이 임의로 청구외법인명의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사실을 (주)○○ 경리이사가 확인하고 있고, 운송배달업체인 ‘○○○○’도 청구외법인은 전혀 알지 못한 업체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다. 청구법인의 동 분말 매입대금 지급관련 품의서를 보면 (주)○○에 대한 수입관련수수료와 청구외법인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는 내역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을 통한 매입이라면 (주)○○에 대한 수수료 내역이 기재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주)○○실지급액”이라는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청구외법인은 실거래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외법인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도 특산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형가전을 취급하고 있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분말 메뉴는 없는 것으로 볼 때 동 분말은 취급하지 않는 업체이며 청구법인 및 (주)○○이 보관하는 인터넷주문서류가 없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주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

마.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주)○○은 특수관계법인으로서 다분히 의도된 고의성이 있는 거래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다.

바.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을 코스닥 등록을 위하여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한 매출 부풀리기 [(주)○○ ○○지점 → (주)○○ → 청구법인]의 방법으로 실지거래 내용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시행령 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동 분말 원재료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거래처별원장,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고 있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는 없다.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동분 말 대금 지급현황을 보면 원재료 매입대금 전체에 대하여 지급결의를 한 것이 아니고 (주)○○ ○○지점에 지급할 금액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주)○○ ○○지점에 지급할 원재료 매입대금과 청구법인이 (주)○○ ○○지점에 코아 등 제품을 판매한 매출대금과 상계하고 잔액을 (주)○○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주 원재료인 동 분말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쇼핑몰화면 (○○.COM)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주)○○ ○○지점에 주문한 ‘분말발주서’와 청구외법인으로부터는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영수증상에만 청구외법인을 기재하였다는 (주)○○ ○○지점의 확인서, (주)○○ ○○지점에서 청구법인으로 직접 물품을 운송하였다는 운수회사의 확인서 및 영수증 등이 조사관계서류에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처가 (주)○○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된 시기에 (주)○○ ○○지점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98,235천원의 세금계산서 8매와 (주)○○이 작성한 100,200천원의 세금계산서 8매를 함께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며 (주)○○ ○○지점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98,235천원의 세금계산서 8매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 청구외법인, (주)○○은 상호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사실이 주주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청구법인은 원재료인 동 분말을 청구 외 (주)○○으로부터 매입하여 왔으나, 2000년 6월부터 2001년 10월 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는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법인을 실지공급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조세를 탈루하기 위한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매입처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로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홈페이지(○○.com)의 실거래품목에는 동 분말 등 취급품목이 아닌 ○○특산물, 컴퓨터 및 주변기기, 소형가전을 취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홈페이지에는 동 분말 메뉴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은 동 분말을 취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매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부서류인 주문서에 (주)○○을 수신인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문관련서류는 없고, (주)○○에서도 청구법인에 동 분말을 직접 판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주문물품 운송업체는 청구외법인으로 운송한 사실 등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동 분말 매입대금 지급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수수료를 별도 계산하여 지급하는 내역이 확인되고, “(주)○○실지급액”이라는 기재내용이 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동 분말대금 지급현황”상에도 (주)○○에서 매입한 코아분말 매입대금을 상계하여 지급한 내용이 함께 기재된 사실로 볼 때 (주)창성과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근거로 (주)○○에 대금 지급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 동 분말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등은 실물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이 지급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 ○○지점으로부터 개업 후 계속하여 동 분말을 매입하여 오다가 특수관계법인인 청구외법인으로 2000년 6월에 매입처를 변경하면서 기존거래처인 (주)○○보다 매입대금을 추가로 2%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청구 외 양○○이사, 조○○과장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이○○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방법으로 실지거래 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물은 (주)○○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매입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조세탈루목적이 아닌 선의거래 당사자라고 한 주장에 대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은 청구법인의 부사장 겸 대주주(100%), (주)○○과도 특수관계자인 사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볼 때 실지공급자를 알고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