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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지급사실을 당초 조사시 제출되지 않은 지출결의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지 여부
중부청이의2004-0044생산일자 2004.04.29.
AI 요약
요지
계약해지 위약금 등의 지급사실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외 3인은 2001.12월~2002. 9월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상가를 신축 ․ 분양하면서 상가 취득자와 실제 분양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3,062,420,000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지방국세청 조사3국의 특별조사시 적출되어 처분청은 2003.12.11.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45, 540,200원 및 종합소득세 328,059,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3.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계약해지 위약금 4천만원, 분양매출에누리 3천5백만원은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고, 소음민원에 대한 피해보상금 5천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청구이유

1) 총수입금액에서 ○○빌딩 상가분양시 당초 계약자인 김○○에게 대한 계약해지 위약금 4천만원과 박○○외 2인에 대한 분양매출에누리 3천5백만원은 분양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빌딩 건물신축시 인근주민(○○마을) ○○동 김○○외 1292명의 제기한 공사소음민원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5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약금, 분양매출에누리 및 피해보상금은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은 자료이며, 제시한 증빙이 금융자료가 아닌 수동명세, 지출결의서, 사실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약금, 분양매출에누리 및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금의 지급사실을 당초 조사시 제출되지 않은 수동명세, 지출결의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 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김○○에게 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노○○ 외 2인에게 매출에누리 3천5백만원을 이행한 사실에 대한 주장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1, 위약금 및 매출에누리 명세> 와 같다.

<표1, 위약금 및 매출에누리 명세>

(단위: 천원)

계약자

당초계약내용(수입)

변경계약내용(지출)

비고

(증명)

호수

거래일자

계약금

호수

거래일자

계약금

위약금

매출에누리

김○○

○○호

~○○호

2000. 9.28.

10,000

해약

1. 분양 현황표

2. 지출 결의서

3. 계약서

2000.11.29.

30,000

2000.12.24.

40,000

40,000

노○○

○○호

~○○호

2000.11.19.

10,000

○○호

2000.12.24.

10,000

10,000

2000.12.28.

-10,000

10,000

박○○

○○호

2000. 9.15.

5,000

○○호

2000.12.24.

5,000

5,000

-5,000

5,000

심○○

○○호

50,000

404호

20,000

2000.12.24. 분양대행업자 강○○에게 총 1억1천만원을 무통장에 입금 함.

나) ○○빌딩 건물신축시 인근주민 ○○마을 519동 김○○ 외 1292명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금 5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① 민원접수증 ② 민원보상과 관련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 판단

가) 청구인은 2000.12.24. 강○○에게 무통장 입금한 1억1천만원이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명목으로 김○○에게 8천만원, 노○○에게 2천만원, 박○○에게 1천만원을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강○○가 송금 받은 1억1천만원을 김○○ 외 2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노○○, 박○○, 심○○에 대한 매출에누리 금액도 관련 내용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며,

나) 공사소음과 관련한 피해보상금 5천만원의 경우도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마을 ○○동 주민들의 사실확인이 없어 이 또한 객관적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약금, 매출에누리 및 피해보상금의 지급사실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