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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일지의 운송량을 환산하여 매출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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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일부인용
운송일지의 운송량을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여부 등
중부청이의2004-7051생산일자 2005.03.30.
AI 요약
요지
제품의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제품수불부 등의 주요장부가 파괴되어 운송일지상의 운송량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경우 근거과세원칙에 해당함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4. 6. 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 137,943,31 0원, 2001년 제2기 134,663,410원, 2002년 제1기 34,609,960원의 부과처분은 (주)○○동관에 대한 2001년 제1기분 제품매출 누락금액(공급가액)은 515,027,000원을 49,412,384원으로, 2001년 제2기분 제품 매출 누락금액(공급가액)은 262, 894,000원을 -3,934,56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 외 ○○지방국세청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03.10.06.부터 2003.11 .28.사이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운송일지상의 동관 출고 중량을 매출로 환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인 1,802백만원[○○금속: 1,024백만원, ○○동관(주): 778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당해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2003.12.12. 통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3.12.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고 2004. 3.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재조사 결정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 04.05월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금속에 대한 당초 매출과소신고 적출금액 중 57 ,837천원을 감액하여 2004.06월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307,216,680원(2001. 제1기 137,943,310원, 2001. 제2기 134,663,410원, 2002. 제1기 34,609,960원)을 결정하여 청구법인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06월 당해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1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첫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처분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1항의 세무조사권남용금지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권남용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사유로

① 과세처분이 조사의 법위를 넘어서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 졌고,

② 산정근거와 금액이 다른 두 가지의 조사금액이 존재하였음은 그 자체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조사이고,

③ 탈세제보내용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아니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없이 이 건 조사가 진행되었고,

⑤ 세무조사운영준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승인이나 통지 없이 사실상 조사기간이 연장되어 조사가 진행되었고,

⑥ 세무조사준칙 제39조 규정에 의한 수색, 영치규정을 위반하여 이 건 조사가 진행되었고,

⑦ 재조사 과정에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고, 재조사로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

(2) 근거과세규정 등을 위반한 사유로

① 상대거래처에서 작성된 수불부에 의해 확인되는 위탁가공물량은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② 매출누락액을 운송일지만을 기초로 한 운송량만으로 산정하는 것은 근거과세를 위반하는 것이고,

③ 매출누락금액이 조사 시 소명요구하였던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근거로 볼 수 없고,

④ 운송일지는 객관성을 지닌 적법한 과세자료가 아니고,

⑤ 운송일지상 물량보다 매출 신고한 물량이 많으므로 모두 매출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운송일지상 운송수량이 모두 제품의 매출이 아니고,

⑥ 대금결제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운송수량만으로 매출이 있었다고 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⑦ 위탁가공물량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채택결정하였음에도 위탁물량으로 보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며 위탁가공물량 208,266kg은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둘째,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 중 운송일지의 운송량에 포함된 (주)○○동관에 대한 위탁가공 수량에 대한 매출환산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의 규정을 보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실시한 세무조사의 내용을 보면 조사범위가 “2000년~2002년 사업연도 법인제세, 2001년 귀속 주식변동조사”로 되어 있고 조사유형은 “법인제세 통합조사(법인세, 부가세 등 소비제세, 갑근세 등 원천제세 및 주식변동에 따른 증여세 등 관련세목 통합조사)”라고 되어 있으며 세무조사 시 조사범위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② 산정근거와 금액이 다른 두 가지의 조사금액이 존재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질문조사 또는 검사권에 의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혐의사항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조사가 아니며,

③ 청구법인에게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하고 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규정 단서조항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가 생략된 것이며,

⑤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조사가 연장된 사실이 없으며,

⑥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 조사】규정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사무소를 수색하여 장부와 서류 등을 예치한 사실은 없으며,

⑦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금속으로 출고된 물량 중 타 거래처 물량 109,100kg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수탁가공 출고물량 173,390kg을 제품매출로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주)○○동관에 출고한 물량 중 위탁가공 목적으로 186,902kg이 출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하라는 심리결과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조사 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요구한 [생산일보, 거래일 입출고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위수탁계약서, 위탁가공물량이 입고되어 제조공정에서 제품으로 대체된 내역 및 증빙서류]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새롭게 제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으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⑧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을 보면 [“중략” 새롭게 제시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확인, 정확한 매출누락금액의 계산, 동 누락소득 및 관련 부가가치세의 귀속자 확인을 위한 재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재조사 시 새롭게 제시된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변경한 것은 아니다.

둘째,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근거과세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① 상대거래처에서 작성된 수불부가 실지 거래내용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의 생산일보, 위수탁계약서, 위탁가공물량의 입고 증명 등 구체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수불부가 위탁가공물량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동관, 동파이프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품의 수량 및 중량을 파악하는 데 기초적인 장부인 제품수불부 또는 생산일보 등을 파기함으로써 원재료의 입고 및 공정과정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운송일지와 운송비 지급전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의해 제품이 출고되었고, 운송일지에는 운송일자, 거래처, 중량, 차량번호, 도착지, 금액, 운송차량의 톤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업의 실질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객관성 있는 과세근거자료로 볼 수 있으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규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질문조사 또는 검사권에 의하여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혐의사항에 대한 질문조사 등을 하는 것이며, 세무조사결과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 누락금액이 조사 시 소명요구하였던 금액이 아니므로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④ 처분청이 확보한 운송일지는 운송대행회사인 “○○통운”이 운반한 차량일지이며, 청구법인에는 ○○통운 뿐만 아니라 직영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직영차량에 의해 제품이 운반된 사실이 “차량운행일지”에 의해 나타남에도 처분청이 확보한 “운송일지”가 제품을 운반한 전체중량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중량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수탁계약에 의한 위수탁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운송일지에 의해 출고된 제품을 운반한 전체중량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중량과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수탁계약에 의한 위수탁 물량이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운송일지에 의해 출고된 제품은 매출로 보아야 하고, 출고매출액을 환산함에 있어 출고중량에 최저공급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계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운송일지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⑤ 청구번인은 제조장에서 완성된 제품을 ○○금속, (주)○○동관 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운송대행회사 ○○통운의 용차 차량” 과 “청구법인의 직영차량 2대(차량번호: 0000호, 0000호)”를 이용하여 제품 운송을 한 사실이 운송일지 및 차량운행일지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확보한 운송일지가 전체물량을 운송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⑥ 청구법인은 운송일지상 출고중량이 제품의 매출이 아니라 위수탁 물량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시 제기하여 재조사 결정된 바 있으며, 재조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일부 허위로 확인되어 구체적인 추가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조사에 불응하여 당초 조사가 정당한 것으로 확정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위 수탁물량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운 뿐만 아니라 직영차랑(0000호, 0000호)으로 운송한 물량 전체를 제시하고 그 중 위수탁 물량이 포함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설사 청구법인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고 “제품수불부”, “○○통운 운송일지”, “직영차랑 0000호(기사: 배○○)”, “직영차량 0000호(기사: 이○○)” 등 제품 운송과 관련된 제 장부를 제시하여야 하고, 제시하는 장부는 진실 되고(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허위거래명세서 제출) 구체적인 입증자료이어야 할 것이며,

⑦ 청구법인의 대금수령 여부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작성보관하고 있던 운송일지 상 출고제품의 중량을 매출로 환산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통운의 운송일지는 청구법인이 제품을 운송한 물량 중 일부 이며 또한 운송일지의 기록 내용 및 ○○통운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청구법인이 운송비로 지급한 전표 등을 보면 제품이 출고된 사실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니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며, 이러한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누락되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지 아니한 것 등은 부외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⑧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위탁물량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결정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이 새로운 증빙자료를 제시함에 따라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경정하도록 재조사 결정을 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인정한 것이 아님이 결정문에 나타나 있는데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재조사 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된 사실이 발견되어 구체적이고 진실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조사에 불응하여 당초 조사내용대로 결정한 것이다.

셋째, 매출누락액 중 운송일지 운송량에 포함된 (주)○○동관에 대한 위탁가공 수량에 대한 매출환산액을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동관에 출고한 제품중량 614,204kg 중 위탁물량에 해당하는 208,266kg에 대한 매출환산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 건 이의신청 제기 시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설사 위탁수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활용된 운송일지상 중량은 ○○통운에서 운송한 중량에 불과하며 전체 운송 중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운 이외에 청구법인의 직영차량 2대의 운송 중량까지 가산하여 비교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청구법인은 (주)○○동관에 출고된 물량 중에는 제품매출, 수탁가공, 위탁가공 물량 등이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므로 제품수불부 등 전체 출고중량을 알 수 있는 모든 장부를 비롯하여 직영차량 2대의 운송일지를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조사청의 조사가 [세무조사권남용금지] 규정 위반 여부, 운송일지의 운송량을 환산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여부 및 운송량 중 위․ 수탁가공수량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 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및 세무조사】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관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 교부, 제출,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 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 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22조 【질문. 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조서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4. 제109호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 또는 관리책임자

5. 제1호에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6.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2003.10.06.~2003.11.28. 사이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운송일지”상의 동관 출고 중량에 월별최저공급단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출고매출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 [거래처별매출누락금액]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여 ○○세무서장에게 통지하고, 거래처인 ○○금속과 ○○동관(주) 관할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각각 매입누락의 과세자료 통보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원증 사본, 조사종결복명서 사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사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거래처별 매출누락 금액】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매출누락

금액 계

○○금속

(주)○○동관

매출액

(출고기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탁

가공

매출

누락

매출액

(출고기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수탁 가공

매출

누락

합 계

1,744,613

1,509,214

528,1011

14,421

966,692

1,778,451

786,613

211,917

777,921

2001. 1기

756,268

431,391

190,150

241,241

1,085,322

358,378

211,917

515,027

2001. 2기

777,502

675,039

160,431

514,608

693,129

430,235

262,894

2002. 1기

210,843

402,784

177,520

14,421

210,843

※ 총매출액(출고기준) : (주)○○에 보관 중인 운반일지 등에 의한 월별 출고중량(○○통운 운송분)에 월별최저단가(거래명세서상)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수탁가공 분 : (주)○○동관 및 ○○금속으로부터 임가공수수료를 받은 부분으로 임가공 반출한 중량에 월별 출고기준 적용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 매출누락 : 총매출액에서 (주)○○이 (주)○○동관 및 ○○금속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차감하고 수탁가공 분을 차감한 순 매출누락분임

(나) 이에 ○○동관(주) 관할인 ○○세무서장은 ○○동관(주)에 대한 과세자료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주)○○으로부터 매입누락 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은 비철금속원자재(빌레트)를 압출 성형하여 동파이프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원자재를 압출․인발하는 과정에서 규격이 작은 제품 단위를 (주)○○동관에 외주를 주어 임가공납품을 받고 있으며,

(주)○○동관 또한 (주)○○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하면서 이와 동시에 청구법인에서 요구하는 임가공 의뢰분에 대하여 인발가공 후 납품하고, 또한 (주)○○동관이 매입한 원자재(빌레트), 스크랩의 임가공 및 임가공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세무서장이 제출한 (주)○○동관 조사 관련 복명서, (주)○○동관의 매입매출장 등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세무서장이 ○○동관(주)가 보관 중인 원시장부, 거래명세표, 입․출고 시 계근표 등에 의해 매출. 매입 관련 거래내역을 상호 대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동관에 2001년 기간 동안 제품을 매출한 양은 아래 [운송량대사결관역]과 같이 당초 과세자료 통보한 614,204kg이 아닌 278,725kg으로(별지 1,2참조) 확인 되며, 2001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주)○○동관에 대한 제품 매출 누락금액은 공급가액 45,477,824원(과소신고 수량 11,897kg = 제품매출수량 278,725kg - 세금계산서발행수량 266,828kg)인 것이 ○○세무서장이 제출한 과세자료 현지 확인조사종결복명서 사본, (주)○○동관 대표이사 권○○의 확인서 사본, (주)○○동관의 매입매출장 사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운송량 대사 결과 내역】

                                                                  (단위: kg)

※ 별지2호 참조

구 분

운송대장

총 수 량

정 정

운송수량

(주)○○

임가공

매출수량

반품교환

수 량

(주)○○

임가공

매출수량

제품매입

수 량

연간수량

616,685

601,278

136,497

2,565

183,491

278,725

(라) 또한 (주)○○은 (주)○○동관에 빌레트 외주, 스크랩가공, 열처리 등의 임가공을 하여 주면서 2001년 기간 동안 동관 임가공료 매출누락금액(공급가액)이 55,34 4,810원(임가공료 과소신고 수량 173,361kg = 임가공 수량 243,651kg - 임가공료 신고 수량 70,290kg)인 것이 ○○세무서장이 제출한 과세자료 현지 확인조사종결복명서 사본, (주)○○동관 대표이사 권○○의 확인서 사본, (주)○○동관의 매입매출장 사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당해 임가공료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는 변론으로 한다.

○ 판단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원증 사본, 조사복명서 사본, 재조사종결복명서 사본 등 심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세무조사 시 조사범위, 산정근거와 금액이 다른 두 가지 조사금액 존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생략, 조사기간 연장, 세법상 질문․검사,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경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결정된 내용(재조사 결정)의 이행여부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무조사권남용금지 규정 등 국세기본법 및 각 세법에서 규정한 조사관련 의무이행을 위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나) 또한, 이 건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상기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법인은 동파이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제품의 수량을 파악하는데 기초적인 장부인 제품수불부 및 생산일보 등의 주요장부를 파기하여 원재료의 입고 및 제품의 공정과 관련된 조사 등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운송일자, 거래처, 중량, 차량번호, 도착지, 금액, 운송차량의 톤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운송일지가 청구법인의 제품 출고에 대한 실질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객관성 있는 과세근거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운송일지상의 운송량을 기준으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달리 부합하지 않은 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 운송일지상 2001년 연간 청구법인에서 출고된 동관량을 제품 매출 수량으로 간주하여 이 수량에 월별 최저 공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확정한 후 세금계산서 교부분 매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공급가액) 1,744,613천원으로 확정하고, 거래처인 ○○금속 대표 홍○○의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966,692천원의 과세자료를, (주)○○동관의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777,921천원의 과세자료를 각각 통보하였는 바,

○○세무서장의 (주)○○동관에 대한 과세자료확인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주)○○동관은 양 법인간에 원자재 임가공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그 임가공 내역도 빌레트 외주, 스크랩가공, 열처리, 수출용원자재 임가공 등 그 종류도 다양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주)○○동관은 당해 계근표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 청구법인의 실제 제품 매출누락금액(공급가액)은 당초 처분청의 (주)○○동관에 대한 매출누락 적출금액(공급가액) 777,921천원이 아닌 45,477천원임을 알 수 있다.

(라) 따라서, 아래 [매출누락금액정정내역]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동관에 대한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의 제품매출 누락금액(공급가액을 515,027,000원에서 49,4 12,384원으로 감액 경정하고,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의 제품매출 누락금액(공급가액)을 262,894,000원에서 -3,934,560원으로 감액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누락금액 정정내역】

                                             (단위: 공급가액, 천원)

과세기간

증감

거래처별 매출누락금액

(당초결정)

거래처벌 매출누락금액

(정정 후)

소계

○○금속

○○동관(주)

소계

○○금속

○○동관(주)

총 계

-732,443

1,744,613

966,692

777,921

1,012,169

966,692

45,477

2001년 계

-732,443

1,533,770

755,849

777,921

801,326

755,849

45,477

2001. 1기

-465,614

756,268

241,241

515,027

290,653

241,241

49,412

2001. 2기

-266,828

777,502

514,608

262,894

510,673

514,608

-3,934

2002. 1기

-

210,843

210,843

-

210,843

210,843

-

5.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