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재조사 결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여성화를 자체 브랜드로 ○○마트에 공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탈세제보자료에 따른 법인세 일반조사당시 재고자산 매출누락금액 374백만원(동원가 374백만원), 가공매입 588백만원, 가공급여 등 43백만원, 업무무관자산금액 26백만원이 적출되었으며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관련 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05.03.10. 부가가치세 132,557천원 및 법인세 215,749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0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주)○○유통의 재고자산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유통과 2001.12.17. 작성한 계약서 근거로 재고자산을 인수하였으며 매출대금수령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상 계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이유로 (주)○○유통으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을 매출한 것으로 적출하였다.
(2) (주)○○유통과의 계약서는 청구법인 설립 전 단계에서 검토한 사항일 뿐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무효의 계약서이므로 재고자산 373,988천원을 인수하였다는 적출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의 장부상 매출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373,988천원은 ○○Mart의 내부전산망에 의해 (주)○○유통의 전산코드 000000가 청구법인의 전산코드 000000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주)○○유통의 외상매출금을 대신 회수한 금액일 뿐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금액이다.
나. 가공매입으로 처분한 ○○○○ 등 실지거래처의 인정 당부
(1) 청구법인은 개업초기의 낮은 신용상태에서 고정거래처를 확보 할 수 없었으며 특히 저가대의 숙녀화는 계절적 단발상품으로 단기간에 구매할 수밖에 없어 현금거래를 한 정상거래이다.
(2) ○○○○ 외 4개 업체에 대한 거래는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나 단지, 대금지급서류를 제시하지 않은 사유만으로 가공매입으로 확정한 처분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다. 업무무관자산(승용차) 26백만원에 대하여
동 차량은 청구법인의 거래선 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하여 취득한 자산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구매계약과 대금을 지급하고 등록한 업무용 차량이기에 업무무관자산으로 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영업권계약당시 포함된 재고자산 인수량에 대한 평가가 없었으므로 영업권계약당시 재고 인수분 24,302족의 판매금액 373,988천원을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2) 매입 없는 매출이 존재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매입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 내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 확인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 거래처에서 거래를 부인하였으며 대금지급서류의 제출이 없기에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청구 외 ○○화점 외 11개 조사대상 업체(속칭 “○○ 새벽시장”)에 직접 방문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각 층별로 세금계산서 발행담당자가 별도로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같은 필체로 작성되어 있어 거래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되고, 금융조사에서도 가수금의 입출금 사항이 법인계좌 및 대표자 개인계좌 거래에서도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SM5 승용차의 사용내역을 조사한 바, 업무와 무관한 오○○의 가사용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법인명으로 가사용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유통 인수시 ○○Mart 매장 재고자산의 인수 여부
(1)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8.12.28. 개정)
(2)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이 탈세제보 혐의로 2004.11.29. -2005. 2. 4.(연장기일 포함)간 법인세 일반조사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의 법인세 조사종결복명서 및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서 확인되는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 목 | 귀 속 | 금 액 | 처 분 | 적 출 내 역 |
매출누락 | 2002년/2기 | 373,988 | 유 보 | |
원가누락 | 2002년/2기 | 373,988 | △유보 | |
가공매입 | 2002년/2기 | 416,023 | 상 여 | 허위가수금 반제 등 방법으로 실물 없는 매입 |
2003년/1기 | 99,032 | 상 여 | ||
2003년/2기 | 72,489 | 상 여 | ||
소 계 | 587,544 | |||
가공급여 | 2002년 | 7,000 | 상 여 | 근무사실 없는 직원 가공급여 |
2003년 | 34,499 | 상 여 | ||
소 계 | 41,499 | |||
일반관리비 | 2002년 | 932 | 상 여 | 대표자 가사용 지출액 |
업무무관자산 | 2003년 | 26,314 | 상 여 | 업무무관 자산 |
③ (주)○○유통은 ○○Mart에 납품당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상하고 2개월 후 ○○Mart에서 실제 매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금을 회수하고 있다 주장하나 (주)○○유통의 관련 장부의 제출이 없어 이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④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장부상 입금액과 ○○Mart 대금지급액과의 차액인 373,988천원을 (주)○○유통으로부터 인수한 재고자산의 매출분으로 보아 적출하였음이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주)○○유통과 청구법인 간에 2001년12월17일 작성된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당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가 없었으므로 판매량을 재고자산으로 간주하였다.
⑤ 2002년 9월 이후 청구법인과 ○○Mart의 채권․채무 잔액이 2002년 12월까지 374,985천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장부와 ○○Mart의 업체별 회계단위별 잔액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Mart의 업체별 코드가 (주)○○유통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된 사항이 ○○Mart 업체별 관리 리스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2년 9월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이 598,859천원임에는 다툼이 없다.
⑦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오○○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Mart 입점시기인 2002년 7월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244,362천원(공급대가)이나 2월 후 동년 9월5일자 결제금액은 638,479천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주)○○유통의 ○○Mart 매장 재고 일부를 인수하였고 이에 대한 판매대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⑧ 또한 오○○은 (주)○○유통의 재고 인수분에 대금 정산 방법에 대하여 (주)○○유통의 대표자 오○○에게 매월 급여형식으로 48,500천원을 지급하였고, 기존 (주)○○유통 직원의 퇴직금(24,654천원)을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지급하여야 할 대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⑨ 청구법인은 (주)○○유통 인수당시 ○○Mart 매장에 있는 재고는 (주)○○유통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Mart의 재고자산으로 청구법인은 (주)○○유통의 매출채권을 대신 회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재조사)
①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유통 인수당시 ○○Mart 매장에 있는 판매되지 않은 제품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② 청구법인은 ○○Mart 매장에 있는 제품이 ○○Mart의 재고자산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처분청은 조사당시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이 조사보고서에 의해 나타난다.
③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외상매출금과 ○○Mart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2002년 09월부터 12월말까지 매월 같은 금액인 374,985천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유통 인수당시 ○○Mart에 남아있는 제품의 소유자 여부와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과 ○○Mart의 외상매입금 잔액 차이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하기에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거래처와의 실지 거래여부
(1)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이하 생략)
(2)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 외 5개 업체와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 결정한 사실이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서 제출시 ○○○○ 외 5개 업체와의 거래내역 증빙으로 예금통장, 거래처별원장, 어음장 등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서 및 어음장에는 ○○○○ 외 5개 업체의 명세가 기재되어 있어 지급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의 조사당시 거래처는 거래사실을 부인하였음이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③ 처분청의 적출내역을 검토한 바 ○○기업은 중복으로 적출되었음이 확인된다.
(3) 판단 (재조사)
청구법인의 금융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귀속자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 조사당시 거래처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한 사유 등을 확인하여 쟁점거래의 실제거래여부를 판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
승용차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1)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12.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ㆍ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ㆍ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2.19. 단서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1999.12.31. 단서신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12.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8.12.31. 개정)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2) 사실관계
①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 승용차는 오○○ 부인인 윤○○이 차량대금을 지급하여 구입하였으나 명의를 청구법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금융통장에서 차량대금이 인출되었다고 한다.
②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의 문답서에 의하면 본부장 오○○은 ○○상가 등에서 물건을 매입하는 등의 업무 및 자문활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청구법인의 금융통장에서 2003.02.19. 차량대금이 인출되었고 자동차등록증, 보험료 등의 명의자가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판단 (재조사)
오○○의 부인 윤○○이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서류가 미비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 오○○의 문답서에 의하면 오○○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 승용차를 가사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차량대금을 오○○의 부인 윤○○이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업무무관자산으로 처분한 결정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