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일부 인용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 전 2,107㎡와 같은 곳 ○○번지 전 1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 4.13일 취득하여 2000.11.20일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100% 감면하여 2001. 5.31일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 검토결과 98.3.20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청구 외 김○○에게 사업장으로 임대하여 준 사실이 있어 실경작기간은 6년 11월로 8년이 되지 못하며, 쟁점부동산은 양도일 현재 PVC 파이프 제품 판매업소로 나대지 상태이며, 99년 공시지가 조사부상의 토지이용상황이 주상나지로 조사된 점을 고려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145,015,620원을 2001. 7.31. 납기로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91년 취득 후 양도시점까지 약 10년을 직접 경작하였으며, 98년 청구 외 김○○에게 쟁점부동산 중 90㎡를 임대하여 김○○이 콘테이너 박스 1동(박스 면적 39.6㎡)을 설치하고 PVC등 잡철물 소매점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전체면적(2,259㎡)중 극히 일부의 토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체면적에 대해서 경작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임.
3. 처분청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김○○에게 사업상 필요한 콘테이너 박스 1동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만 임대해주었다고 주장하나, 98년 3월 김○○이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신청서상의 사업장 면적은 900㎡로서 98년부터는 농지로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으며,
둘째) 임차한 사업자의 경우 PVC 파이프제품 등의 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통상적으로 그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야적할 수 있는 상당한 공간의 면적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콘테이너 박스 1동으로 물건을 야적할 공간도 없이 판매만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셋째) 또한 99년도 당시 공시지가 조사부에 의하면 공부상은 전이나, 토지이용상황은 주상나지 상태로 조사되어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와 실제 임대면적의 넓이와 잔여 토지가 실지 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장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2.호 중 략
② ~ ③ 중 략
④ 법 제 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⑤ 중 략
⑥ 법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거주자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 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영역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중 략
다. 심리 및 판단
○ 쟁점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금년 70세로서 농지소재지인 ○○군 ○○면 ○○리 ○○번지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것이 주민등록초본 및 인근마을 주민의 진술에 의거 확인되었으며,
둘째) 쟁점토지는 토지대장등본 등 지적공부상에 전으로 되어 있으며 공부상 보유기간이 91. 4.18. 취득 2000.11.20일자 양도일까지 약 9년간으로서 농지가 소재한 위치가 ○○군 시골마을이라는 것을 감안 농지 이외에도 그동안 다른 용도로 특별히 사용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 판단되고,
셋째) 이의신청시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같은 마을거주 주민 11명의 인우보증서에서도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을 증명하고 있고,
넷째)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현지에 출장 현 취득자 김○○ 및 쟁점부동산 도로 건너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민인 김○○ 등에게 확인한 바(붙임 문답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답변하고 있어 쟁점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며,
○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99년 공시지가 조사부에 토지이용상황이 주상나지로 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및 등기부동본에 전(밭)으로 표기되어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같은 마을 주민 11명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양도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전면일부에 위치한 PVC판매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고,
셋째) 이의신청 심의과정에서 심리공무원이 현지에 출장 인근주민들 및 쟁점부동산의 매입자를 상대로 확인 한 바 양도일 당시 전면 일부 PVC판매상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부 고추, 콩 등 밭작물을 양도 당시까지 재배함으로써 양도 당시 농지였음이 확인되고,
○ 쟁점부동산 중 양도일 현재 PVC판매점으로 임대한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PVC판매점으로 청구 외 김○○에게 임대한 토지 면적이 90㎡임을 주장하면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임차인 김○○이 98년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사업장면적을 900㎡로 기재하였으므로 사업장면적이 900㎡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증거로 제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시골면단위 토지를 임대하면서 90㎡의 임대면적에 대한 임대료가 300만원이라는 것은 면적에 비하여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고, 임대차계약서(작성일자 98. 1.30일)상에 전화번호의 국번호가 5자로 기재되어 있는데 ○○군의 전화번호 국번호가 5자로 시작된 날은 98. 8.23일로서 계약서가 계약 당시가 아닌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유일한 근거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 신청서상에 사업장 면적으로 기재한 900㎡를 임대한 토지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됨.
위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에 “○○○PVC"란 상호로 임대한 토지 900㎡는 양도 당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나머지 토지 1,359㎡는 8년 자경 및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