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처분청에서 신청인이 1999. 5.13. 및 같은 해 12.21. ○○시 ○○구 ○○동 ○○번지 등 5필지 농지 13,187㎡(이하 “○○동 농지”라 함)를 양도한데 대하여 2001. 12. 3. 양도소득세 128,611,5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동 농지를 실지 경작하던 농민으로서 ○○동 농지가 ○○공단 용지로 ○○시에 수용됨에 따라 1999. 4. 3.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도 ○○군 ○○면 ○○리 ○○번지 등 2필지 농지 24,037㎡(이하 “○○면 농지”라 함)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본 건은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신청인이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은 인정되나(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감면종합한도액인 3억원을 감면하였음) 새로이 취득한 ○○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면 농지는 신청인의 거주지인 ○○시 ○○구 ○○동과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에 위치하여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면 농지가 농지의 대토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에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153조에서 농지의 대토는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2000.12.29. 개정되면서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한 경우로 강화하였음),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농지소재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함)안의 지역과 이와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동 농지 13,187㎡는 신청인이 1974년 내지 1982년 사이에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1999년 5월 내지 같은 해 12월 사이에 ○○공단부지로 ○○시에 협의 양도하였고, ○○면 농지 24,037㎡는 ○○동 농지를 양도하기 전 1999. 4. 3. 신청 외 정○○과 공유취득(전체면적 30,648㎡)하여 경작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객토한 사실을 ○○군 ○○면장이 확인하고 있으며, 그 지상에 신청인의 책임 하에 채소 및 벼를 심어 수확하였다고 인근주민들이 확인한 인우증명서를 첨부하고 있다.
그리고 신청인은 ○○조합장으로서 거주지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둔 것은 ○○조합장으로서 인감증명 발급 등 업무상의 사유로 거주지를 ○○면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지 못하였을 뿐, ○○면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비록 거주지가 ○○면 농지 소재지와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지역이지만 거리로는 15㎞정도 떨어져 있어 얼마든지 직접 경작할 수 있는 통작거리 내에 있다는 주장도 부언하고 있다.
○ 판단
농지의 대토라 함은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토지를 팔고 그 대신 다른 농지를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농지를 대토하기 위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였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에서 규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에서 규정한 요건 중 취득기간 및 면적에 대해서는 이를 충족하여 서로 다툼이 없으나, 신청인의 거주지가 ○○시 ○○구 ○○동에 위치하여 새로이 취득한 ○○면 농지와는 지역적으로 ○○군 ○○면과 ○○면을 사이에 두고 있어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군 ․ 구안의 지역에 위치하므로 비록 ○○면 농지를 신청인의 책임 하에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여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은 신청인의 거주지와 ○○면 농지와는 통작거리가 15㎞정도여서 얼마든지 직접 경작할 수 있는 거리의 위치에 있어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처분청에서 실측결과 35㎞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및 농지의 대토에 대한 그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통작거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부칙 제13조에서 개정된 시행령 제153조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면 농지는 1995.12.30. 이후 취득한 경우여서 위와 같은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신청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