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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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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청이의2002-0141생산일자 2002.07.25.
AI 요약
요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 미등기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청구인이 ○○세무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당시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미등기양도관련 세무조사를 한 뒤, 청구인의 주소지가 처분청 관할구역으로 이전되자 관련 조사내역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2. 4. 1. 청구인에게 미등기전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133,938,180원을 부과 ․ 고지하는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 바,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미등기양도관련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청구인이 매매계약한 부동산 등

소재지 등: ○○시 ○○구 ○○가 ○○번지 대지 5,530.6㎡, 같은 동 ○○번지 대지 100.2㎡ 합계면적 5,630.8㎡(지상건물 포함,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함)

계약당사자: 매도인 (주) ○○제침, 매수인 청구인 전○○

매매대금: 26억 2000만원(매매계약일 2001. 3.21.)

② 미등기 양도한 부동산 등

미등기양도 부동산 등: 위의 ○○가 ○○번지 대지 5,530.6㎡ 중 2,434.2㎡(지상건물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

계약당사자: 양도자 청구인 전○○, 양수자 박○○

매매금액: 13억 5,000만원(매매계약일 2001.3.24.)

③ 미등기양도차익 205,058,750원(양도가액 1,350,000,000원, 면적비례에 의해 안분계산한 취득가액 1,132,628,400원, 기타 필요경비 11,312,850원)

2. 청구주장

(주)○○제침(이하 ‘매도인’이라 한다) 소유이던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독으로 매입할 형편이 못되어 청구 외 박○○와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한 뒤, 2001. 3.21. 우선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도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6,200백만 원(총 매매금액 26억 2,000천만의 10분의 1)을 지급하였고, 계약이 성립된 뒤 계약금의 반을 청구인이 박○○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한 것은 사실상 공동매수인의 대표로서 한 것이고, 매매대금은 공동매수인 각자가 매도인에게 지급한 뒤 공동매수인간에 토지의 분할이 되면 그 때 가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매도인측과 합의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박○○는 2001. 3.24. 공동매수인간의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박○○를 매수인으로 하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매매대금 13억 5,000만원)를 별도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이 박○○가 소개한 매수인들(○○주택건설, ○○주택건설, ○○주택건설, 이하 ‘박○○측 매수인’이라 한다)로부터 매매대금 13억5,000만원을 받고 그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미등기전매란 양도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할 권리가 성립하였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은 쟁점부동산을 박○○측 매수인과 매매계약 하였고 또 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박○○ 또는 박○○측 매수인간에 공동으로 매입한 것이 되고,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권리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미등기전매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매차익(미등기양도차익) 205,058,75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전매차익은 이 건 부동산 전체의 매매계약체결과 관련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즉,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얻은 것이므로 이 경우 쟁점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매도인과 박○○측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단지 소유권이전을 위한 필요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그것 때문에 미등기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상태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세율】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들은,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관련 조사종결복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6부)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인정된다.

① 청구인은 2001. 3.19. 매도인과 ○○동 ○가 ○○번지 대지 5,530.6㎡와 같은 동 ○○번지 대지 100.2㎡ 등 합계 5,630.8㎡(1,703평)의 대지와 지상건물인 이 건 부동산을 26억 2,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한 뒤, 그 날 가계약금조로 우선 1억 원을 주고 같은 달 3.21.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청구인과 매도인은 2001. 3.2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뒤, 그 날 계약금잔금 1억 6,000만원을 수수하였고, 나머지 대금 23억 6,000만원은 2001. 3.30.까지 수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청구인과 청구 외 박○○(매매계약서에는 ‘박○○외 2인’이라고 되어 있으나 외 2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없고 인장이 따로 날인되어 있지 않다)는 2001. 3.24. 이 건 부동산인 ○○동 ○가 ○○번지 소재 대지 5,530.6㎡ 중 대지 약 740평과 일부건물인 쟁점부동산을 13억 5,0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그 날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

④ 쟁점부동산은 2001. 3.31. 분할 및 소유권 이전되어, ○○동 ○가 ○○대지 811.4㎡는 ○○주택건설(주)로, 같은 동 ○○번지 대지 811.4㎡는 ○○주택건설(주)로, 같은 동 ○○번지 대지 811.4㎡는 ○○주택건설(주)로 각 분할 및 소유권 이전된 사실

⑤ 쟁점부동산을 위 ④와 같이 소유권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박○○ 측 매수인들(위 ④의 각 주택회사들) 사이에 매매계약일을 2001. 3.21.로 하고 잔금은 2001. 3.30. 수수하기로 하는, 매매대금 각 4억 5,000만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 사실 등

○ 판단

앞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매도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외의 다른 누구와도 매매 계약한 사실이 없다(매도인이 이 건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앞의 사실관계 ⑤와 같이 박○○측 매수인인 ○○주택건설(주) 등 3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청구인 또는 박○○측의 요구에 응하여 편의상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매도인이 ○○주택건설 등 3인과 2001. 3.21.자로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날에는 이 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이어서 매매계약서상에 표기된 분할된 토지는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도인과 청구인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앞의 사실관계 ②의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인 청구인은 매매계약의 내용대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그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인과 청구인만이 그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인 청구인은 그 책임 하에 매수대금을 매도인에게 청산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주) 등 박○○측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이 경우 쟁점부동산은 의심의 여지없이 미등기 양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 박○○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2억 6,200만원의 반인 1억 3,000만원을 부담하였다거나(청구인이 박○○로부터 받은 1억 3,000만원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금의 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박○○가 매매 계약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13억 5,000만원에 대한 계약금으로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매도인과 박○○가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01. 3.24.자 매매계약서가 단지 권리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형식상) 작성한 것이라거나, 매도인이 박○○측 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받고 이들과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앞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타당치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론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