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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 양도가액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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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증빙불비 양도가액의 인정 여부
대구청이의2004-0026생산일자 2004.02.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근거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 4.15. ○○시 ○○구 ○○동 ○○번지 외 6필지 2,794㎡를 청구 외 ○○제지공업(주)로부터 1,85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 7.18. 위 토지 중 ○○시 ○○구 ○○동 ○○번지 토지 1,015㎡ 및 ○○번지 토지 63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종합건설(주)에 76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2. 4.15. ○○시 ○○구 ○○동 ○○번지 토지 287㎡(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460,000,000원, ○○동 ○○번지, ○○번지 3필지 843㎡를 930,000,000원에 각각 청구 외 이○○ 등에게 미등기 양도한 바 있으나, 위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시 쟁점1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차손을 1,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2토지와 3필지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위 양도토지의 양도차손익 무신고 및 적정신고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2토지 와 3필지에 대한 양도차익 300,000,000원의 신고누락을 확인하고 2003.10. 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2,111,270원을 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가액을 760,000,000원으로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나 첨부된 계약서와 같이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은 660,000,000원이므로 양도차익 100,000,000원을 과다 조사 ․ 결정되었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양도가액을 760 ,00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1토지의 양수자 (주)○○종합건설 등의 매매계약서상에도 양도가액이 760,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 460,000,000원은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한 노○○(매수인 이○○의 자)가 확인한 가액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50,000,000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1토지 및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② 제94조 제1항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의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가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6필지 2,794㎡를 청구 외 ○○제지공업(주)로부터 2002. 4.15. 1,850,000,000원에 일괄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으며 취득한 부동산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

취득일

지 번

면적

신고취득가액

기준시가

안분취득가액

2002. 4.15.

○○동 ○○번지

1,015

761,000,000

466,900,000

672,065,139

○○동 ○○번지

638

293,480,000

422,440,944

○○동 ○○번지

281

미신고

129,260,000

186,059,413

○○동 ○○번지

281

미신고

129,260,000

186,059,413

○○동 ○○번지

281

미신고

129,260,000

186,059,413

○○동 ○○번지

287

미신고

132,020,000

190,032,212

○○동 ○○번지

11

보유중

5,060,000

7,283,466

2,794

1,285,240,000

1,850,000,000

※ 안분취득가액 : 일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 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안분하여 계산함

2) 위 토지에 대한 양도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 (단위: 원, ㎡)

지 번

면적

양도일

양도가액

양수자

관련 증빙

○○동 ○○번지

1,015

2002. 7.18.

460,000,000

○○종합건설(주)

계약서, 확인서

○○동 ○○번지

638

2002. 7.18.

300,000,000

○○(주)

계약서, 확인서

○○동 ○○번지

281

2002. 4.15.

320,000,000

여○○

확인서, 영수증

○○동 ○○번지

281

2002. 4.15.

310,000,000

이○○

확인서, 영수증

○○동 ○○번지

281

2002. 4.15.

300,000,000

조○○

확인서

○○동 ○○번지

287

2002. 4.15.

460,000,000

이○○

확인서

○○동 ○○번지

11

2002. 4.15.

보유 중

2,794

2,150,000,000

3) 위 <표2>의 양도가액 중 처분청과 청구인의 다툼이 있는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양도내용에 대하여 청구주장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증빙을 근거로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

지 번

증빙 검토 내용

(쟁점1토지)○○동 ○○, ○○번지

․ 2002. 7. 4. 청구인과 매수자가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위 부동산 양도가액 760,000,000원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매수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도 위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 청구인이 쟁점1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함에 있어서 760,0 00,000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1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당초 신고 시의 매매계약서와 비교하여 보면, 양도가액은 660,000,000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일이 2002. 1. 22.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 인되며,

․ 이는 쟁점1토지의 지번과 상이하고 계약일이 2002. 1. 22.로 되어 있어 계약일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2. 4. 15.이전이다.

(쟁점2토지)○○동 ○○번지

․ 쟁점2토지 매수자 이○○의 대리인 노○○(이○○의 자)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으로 460,000,000원(자금출처: 대출 3 억, 타 부동산 양도대금 1억 6천)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청구인은 쟁점2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이○○가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출한 금액이 220,00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350,000,000원 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증빙의 제출은 없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적정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표4>와 같다.

<표4> (단위: 원, ㎡)

지번

면적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동 ○○번지

1,015

460,000,000

672,065,139

△212,065,139

○○동 ○○번지

638

300,000,000

422,440,944

△122,440,944

○○동 ○○번지

281

320,000,000

186,059,413

133,940,587

○○동 ○○번지

281

310,000,000

186,059,413

123,940,587

○○동 ○○번지

281

300,000,000

186,059,413

111,940,587

○○동 ○○번지

287

460,000,000

190,032,212

269,967,788

2,794

2,150,000,000

1,842,716,534

307,283,466

라. 판단

○ 먼저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 760,000,000원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쟁점1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체출한 신고서와 첨부된 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매수자인 ○○종합건설(주)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매매토지의 지번이 쟁점1토지의 지번과 상이하고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한 2002. 4. 15. 이전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쟁점1토지의 양도가액을 760,000,000원으로 조사 ․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음은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 460,000,000원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2토지를 양수한 이○○의 대리인 노○○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대출금 300,000,000원과 타 부동산 양도금액 160,000,000원으로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을 35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기각)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