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개요
청구인 김○○이 ○○시 ○○구 ○○동 ○○번지 청구 외 (주)○○의 비상장주식 3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 7.19.에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동생 청구 외 김○○에게 30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10. 양도소득세 104,619,5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4.12.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생 청구 외 김○○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나, 증권거래세신고 및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는데 근거가 없어 세무서 신고용으로 쟁점주식을 300,000,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2000. 8.10. 증권거래세신고 및 2001. 5.31.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을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및 은행 무통장입금 등을 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0. 7.19. 매매계약서작성 및 매매금액 3억원 은행 무통장입금으로 입금, 2000. 8.10. 증권거래세 자진신고, 2001. 5.3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등을 볼 때, 양도자, 양수자간에 주식의 매매거래 사건이 이행되었고, 관련 세금도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무상양도로는 볼 수 없으며, 양자 간의 관계가 친 형제간으로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이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시가를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유상양도인지 무상양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③항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5.12.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이하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②삭제(1999.12.31.)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동생 청구 외 김○○에게 무상양도 하였으나, 증권거래세신고 및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는데 근거가 없어 세무서신고용으로 2000. 7.19.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차용증작성을 하였다하면서 차용증 및 주식양도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2) 청구인이 동생 청구 외 김○○에게 쟁점주식을 3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2000. 8.10. 과 2001. 5.31. 에 ○○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첨부서류로 주식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감사관이 정기 업무감사시에 청구인과 청구 외 김○○은 친형제 간으로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주식의 양도는 1주당가액이 시가는 41,530원인데 신고한 가액은 10,000원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감사 지적이 있어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일 현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관할관청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12.15.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없어, 2002. 1.10. 양도소득세 104,619,500원을 부과처분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감사지적에 관한 “질문서”, “답변서”, “비상장주식평가조서”,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청구인은 동생 청구 외 김○○에게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회통념으로 판단할 때 동생에게 시가 1,245,900,000원이나 되는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주식거래에 대하여 2000. 7.19. 매매계약서작성 및 매매금액 300,000,000원을 은행 무통장입금으로 입금 받았고, 또한 거래일 당시 관할관청인 ○○세무서에 2000. 8.10. 증권거래세 자진신고ㆍ납부, 2001. 5.31.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의 유상양도거래는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양자 간의 관계가 친형제 간으로 특수관계자간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시가를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을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