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인 김〇〇는 〇〇시 〇〇동 ○○번지 토지 4,10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02.26일 양도하고, 조세특례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로 소득세법 제105조에 의한 감면신청서와 함께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하여 산출세액 139,366,723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지방청 감사지적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하고 2004.12.31. 납기로 양도소득세 177,553, 190원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수십년 간 직접 농사를 지어온 농지이고, ’99.10. 4. 당시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농사를 지었으며 동사무소에서 농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원부에 쟁점토지가 휴경으로 계속 남아있으나 실제 현황이 농지이며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을 배제하고 결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최초 작성일이 ’98.10.26. 이고 비고란에 ’99.10. 4. 이후 휴경’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0년 하반기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로 유채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그 이후 시점인 2001.08.24. 쟁점토지를 담보로 〇〇은행 〇〇지점에서 대출하면서 평가한 감정평가표에 ‘타조사육장 및 공터’로 이용되었음이 확인되며, ’99년 이후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의 변동현황 및 양도당시 정황 검토하여 본 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오래 전부터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보여 지고, 공터 또한 일시적인 휴경이 아닌 장기휴경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일인 2002.02.26.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이하 단서조항 생략)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단서조항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결정과 관련한 처분청의 관계기록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선친이 1933년부터 농사를 지어오다가 1985년 청구인으로 명의 변경되어 양도시점까지 감귤 및 야채 등을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2004. 12.24. 〇〇시농업기술센터에서 작성된 경작확인의뢰 확인결과회신문(이하 ‘쟁점 확인서①’이라 한다)와 2005.01월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으로 작성된 경작사실 연대확인서(이하 ‘쟁점 확인서②’이라 한다)를 증빙으로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양도시점까지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1998.10.26. 최초 작성된 농지원부(이하 ‘쟁점 확인서③’이라 한다)에 1999.10.04일 이후 쟁점토지가 휴경으로 나타나 있으며 쟁점토지의 대출과 관련하여 〇〇은행 〇〇지점에서 작성된 감정평가표(이하 ‘쟁점 확인서④’라 한다)에 근거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확인서①, 쟁점확인서②를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확인서①에 2000.11. 9. 유채밭 조성을 위하여 〇〇조합기술센터 직원이 출장하여 유채파종과 경운작업을 지원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쟁점토지에 대한 유채농사 지원목적이 〇〇시장 특별 지시인 ‘〇〇신시가지 및 〇〇시 주요도로변 공한지 등에 유채파종 지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점을 볼 때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터 등 도로변에 유채밭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쟁점토지가 공한지라는 증빙이 되어 쟁점확인서②는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되지 않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확인서③의 내용에 1999.10. 4. 쟁점토지가 휴경으로 나타난 것은 단지 지력증진을 위하여 당시에만 휴경하였고 그 후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2001.08.24. 〇〇은행〇〇지점에 대출 신청하여 同지점에서 작성된 쟁점확인서④에 쟁점토지는 전(田)으로 절반은 타조 사육장으로 사용 중이며 절반은 공터라고 명시하고 있어 쟁점토지에 고추, 강낭콩 등의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 쟁점확인서④와 관련하여 당시 〇〇은행 감정평가서 작성직원이 2004.09. 14. 작성된 경위서에 대출과 관련하여 상기 감정평가표 작성 시 쟁점토지에 청구인과 2001.08.24. 동행하여 토지현황(타조사육장 및 공터)을 파악하여 작성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남쪽은 경작을 하지 않고, 2001년도 겨울(11월)에 북쪽 지역에 배추를 파종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상 배추 파종은 8~9월에 파종하여 11월에 수확하거나 9월초에 파종하여 이듬해 3월에 수확하는 것이 정상적인 재배방법이며, 11월 이후에는 날씨가 차고 기온이 낮아 배추 파종이 불가하며, 하우스 재배인 경우에도 한 달간 모종을 키워 옮겨 심었을 때 이듬해 2월말이나 3월에 수확할 수 있는 작물로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배추를 파종하였다면 아래 【표】와 같이 매수자인 주식회사 〇〇방송과 양도계약시점인 2002.01.09. 체결한 매매계약서(제출된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은 잔금지급일인 2002.02.26.로 나타나 있다)에 쟁점토지에 경작중인 작물의 처리에 대한 어떠한 특약도 기재하지 않았고 양도시점에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과 확인서②의 인우보증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표】쟁점토지 매매계약내역 (단위: 천원)
계 약 | 1차 중도 | 2차 중도금 | 잔 금 | 계 | ||||
계약일 | 계약금 | 지급일 | 금액 | 지급액 | 금액 | 지급일 | 금액 | |
’02.01.09. | 210,000 | ’02.01.17. | 500,000 | ’02.02.21. | 430,000 | ’02.02.26. | 110,000 | 1,250,000 |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시점에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하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