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인 허○○은 청구 외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서,
청구인이 2002. 5.31. 비영리법인인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여 청구인 개인이 운영하던 ○○도 ○○시 ○○동 ○○번지 소재 ○○병원의 자산과 시설 등을 2002. 6. 7. 자 출연한 후, 출연자산(병원 건물과 부속토지)을 담보로 기 설정된 금융기관의 피담보채무액 2,500,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2002. 6.28.자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인계하였다가, 청구인이 2003.12.31.에 1,500, 000,000원, 2005. 2.15.에 1,000,000,000원을 각각 변제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채무액 상당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58,533,005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자산과 함께 청구외법인에 출연된 쟁점채무액과 상쇄하는 조건의 부채상환이 있은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포함된 부채가 없게 되어 부담부증여가액이 없는 것임에도, 쟁점채무액을 유상으로 청구외법인에 양도한 것(부담부증여)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당초 당사자간의 채무인수약정서 상에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한다는 조건의 약정이 없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청구외법인에 부담시킨 거래와 변제한 거래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으로 청구외법인의 쟁점채무액 인수행위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채무액의 인계․인수행위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5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 47-36…6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 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2. 5.31.자 ○○도지사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득하여 청구 외법인을 설립하고, 청구인 개인이 운영하던 ○○시 ○○동 ○○번지 외 1필지(동소 ○○번지) 대지 1654.9㎡ 및 지상 ○○병원 건물(지하 1층 지상 6층) 3,863.22㎡와 의료시설을 청구외법인에 출연한 사실이 법인설립허가증 ․출연재산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출연된 자산 중 대지 및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청구인이 ○○은행 ○○지점으부터 2001.12.10.자 대출받은 채무액 1,000,000,000원(채권최고액 12억)과 2002. 4.29.자 대출받은 채무액 1,500,000,000원(채권최고액 18억)원을 2002. 6.28.자 면책적 인수형으로 인수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2003.12. 31. 및 2005. 2.15.자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변제한 사실이 채무인수약정서․청구인의 ○○은행 ○○지점의 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본인 소유이던 ○○시 ○○동 ○○번지 소재 도로(공부상 지목) 516㎡, 동소 ○○번지 소재 임야 3,852㎡, 동소 ○○번지 소재 임야 1,651㎡, 동소 ○○번지 소재 임야 555㎡, 동소 ○○번지 소재 도로 913㎡(이하 “양도자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대금으로 쟁점채무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필지별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였으며,
양수인 청구 외 (주)○○가 2003.12. 1.자 청구인과의 매매예약에 따라 위 양도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2004. 6.29.자 매매를 완결시킨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인계한 쟁점채무액을 청구외법인을 대신하여 변제하였기 때문에 출연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이 없어져 부담부증여가액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2002. 6.28.자 청구인으로부터 채무인수약정서에 의하여 쟁점채무액을 인수하면서 채무자인 청구인이 채무이행의무를 면하는 면책적 채무인수형의 조건으로 쟁점채무액을 인수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였다면, 이는 청구외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또 다른 하나의 증여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 및 법인세의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쟁점채무액 인계․인수행위는 유상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며, 개인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의료기관의 전 재산을 무상으로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출연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같은 뜻: 심사양도2000-111, 2001.02.16.)이므로 쟁점채무액의 인계․인수행위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