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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부동산의 분양대행 주장에 대한 사실판단 사례
부산청이의2005-0164생산일자 2005.08.30.
AI 요약
요지
사업자 등록 및 소유권 이전 관계를 근거로 부동산의 분양대행 주장을 부인한 사례
질의내용

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인 서○○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7. 3.자 ○○시 ○○구 ○○동 ○○번지 ○○센타 1층 ○○호(대지 15.832㎡ 및 건물 90.44㎡이며,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의 매도인인 청구 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과 매도인의 연대보증인 청구 외 임○○(건축주 겸 분양사업자인 ○○종합개발의 대표, 이하 ‘임○○’라 한다)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383,760,000원에 취득하여 2002. 1. 6.자 청구 외 박○○(이하 ‘박○○’라 한다)에게 706,22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05. 4. 1.자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1,95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27.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 주장

위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을 하였을 뿐이어서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며, 또한 이와 관련한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형사고발이나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가지 과세집행을 미루어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 7. 13.자 쟁점상가의 매도인 이○○ 및 매도인의 연대보증인 임○○와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은 유효하며, 분양계약서상 쟁점상가의 분양대행자인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383,760,000원에 취득하여 2002. 1. 6.자 박○○에게 706,220, 000원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 322,460,000원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혹은 분양대행업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과세요건 성립 당시의 관계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같은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시 ○○구 ○○동 ○○번지 ○○센타는 지하 1층 및 지상 8층의 건물로서, 그 중 1층 ○○호인 쟁점상가는 2002. 8.20.자 임○○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으며, 이후 2002. 8.26.자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2) 청구인과 이○○ 및 임○○ 사이에 2001. 7.13.자 작성된 ‘상가분양계약서’(이하 ‘분양계약서‘라 한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제1조(계약의 목적): ‘을’(청구인)은 ‘갑’(이○○, 임○○)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센타 1층 전부 약 170평(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아래 각 조항의 내용으로 매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을’이 제3자에게 (재)분양할 수 있는 분양대행 계약이다.

② 제2조(분양가격): 2,04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평당가 12,000,000원)

③ 제3조(납부방법): 계약금(200,000,000원)은 계약즉시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1,8 40,000,000원으로 한다.

④ 제4조(분양대행 계약): ‘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층 전부에 대해 ‘을’이 독자적으로 정한 조건과 비용으로 제3자에게 (재)분양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을’의 (재)분양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⑤ 제6조(분양수수료 및 계약금의 반환): 분양계약을 한 결과 그 분양가격이 제2조에서 정한 분양가격(평당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재)분양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제2조에서 정한 평당가와 (재)분양 평당가와의 차액을 분양수수료로서 ‘을’에게 즉시 지급한다.

(3) 쟁점건물 중 ○○호는 2002. 9. 4.자 평당 12,000,000원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는 바, 처분청은 분양차익이 없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9. 3.자 청구 외 (주)○○은행 ○○지점(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임대보증금 1,965,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상가는 2001. 7.13.자 박○○(○○ 약국)에게 706,220,000원에 분양되었으며, 분양계약서 내용(제6조)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290,000,000원은 이○○이 수령하고, 잔금 416,220,000원은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2002. 8.19.자 작성된 ‘합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임○○로부터 쟁점상가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38 3,760,000원(평당 12,000,000원)에 취득하여 박○○에게 706,22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차익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양도한 사실이 없고, 단지 분양계약서에 따른 분양대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첫째, 사업자가 부동산분양을 대행해 주고 지급 받는 분양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분양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둘째, 분양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에서 쟁점건물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하여 청구인이 제3자에게 (재)분양할 수 있는 계약인 점,

셋째, 이에 따라 쟁점건물의 분양가격을 2,040,000,000원(평당 12,000,000원)으로 결정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한 점,

넷째, 제4조(분양대행 계약)에서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정한 조건과 비용을 제3자에게 (재)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다섯째, 쟁점건물 중 ○○호의 경우,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점,

여섯째, 쟁점분양권을 박○○에게 706,22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290,000,000원은 이○○이 수령하였으나, 잔금 416,22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점 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이○○과 임○○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여, 독자적으로 정한 분양방법에 의하여 박○○에게 재분양한 것으로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분양대행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반면,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