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인 김○○는 ○○도 ○○시 ○○읍 ○○리 ○○번지 ○○빌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을 부동산 전매사범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시 ○○군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배우자 구○○(이하 ‘배우자’라 한다)에게 명의 신탁하여 양도하고, ○○시 ○○군 ○○면 ○○리 산○○번지 외 2필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아래【표】와 같이 미등기 양도하였다고 보아,
쟁점①토지의 명의신탁 양도에 대하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위반으로 관계기관인 ○○군수에게 자료통보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액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5. 8.16.자로 2004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5,241,880원을 결정고지하자,
【표】양도 및 결정내역
(단위: ㎥, 천원)
양도물건 | 거래내역 | 결정세액 | 비 고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취득 | 양도 | |||||
일자 | 가액 | 일자 | 가액 | ||||||
① | ○○군 ○○면 ○○리 산○○번지 | 임야 | 31,736 | 03.12.22. | 96,130 | 04.12.23. | 288,000 | 73,841 | 명의신탁 |
○○군 ○○면 ○○리 ○○번지 | 공장용지 | 2,166 | 02.09.05. | 104,960 | 03.03.10. | 104,960 | 0 | 〃 | |
소 계 | 33,902 | 201,090 | 392,960 | 73,841 | |||||
② | ○○군 ○○면 ○○리 산○○번지 | 임야 | 26,488 | 04.05.11. | 160,000 | 04.11.26. | 240,000 | 43,240 | 미등기 전매 |
○○군 ○○면 ○○리 ○○번지 | 임야 | 1,441 | 03.12.01. | 74,120 | 04.12.01. | 152,600 | 8,160 | 〃 | |
○○군 ○○면 ○○리 ○○번지 | 임야 | 1,516 | 03.12.01. | 69,530 | 05.02.04. | 126,790 | 0 | 〃 | |
소 계 | 29,445 | 303,650 | 519,390 | 51,400 | |||||
총 계 | 63,347 | 504,740 | 912,350 | 125,241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의 배우자 본인이 실질취득자이므로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으며,
(2) 가령, 쟁점①토지가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3)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쟁점②토지 중 ○○시 ○○군 ○○면 ○○리 산○○번지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면 ○○리 ○○번지 외 7필지(이하 ‘기부예정토지’라 한다)는 ○○군청에 기부할 예정이므로, 기부예정 토지 취득에 지출한 경비 4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는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당시까지 배우자의 소득형성이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군 ○○면 ○○리 ○○번지의 매각자금을 청구인이 시행하는 공사의 공사비로 충당한 점을 볼 때, 쟁점①토지를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한 당초 처분 정당하며,
(2) 청구인은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실명법 제3조 1항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에 대한 명의신탁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며,
(3) 미등기 전매한 ○○리 산○○번지의 진입도로로 기부예정 토지를 ○○군청에 기부할 예정이므로 필요경비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기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추후 기부가 발생할 경우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는 바, 상기 불복건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①토지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쟁점1), 쟁점①토지의 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쟁점2), 쟁점② 토지 중 ○○리 산○○번지 양도분에 대하여 기부물건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쟁점3)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청구인이 ○○시 ○○군 ○○면 ○○리 ○○번지 등을 미등기 전매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및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청구인을 부동산 전매사범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 하였으며,
(2) 처분청은 수보자료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양도세 간접조사를 실시하여,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양도는 배우자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고 쟁점②토지의 양도는 미등기전매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작성한 ‘문답서’와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요약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공단의 구상권 청구)로 청구인 명의로 재산취득이 곤란하여, ○○군 ○○면 ○○리 산○○번지 및 ○○군 ○○면 ○○리 ○○번지를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며,
(나) 청구인은 ○○군 ○○면 ○○리 산○○번지를 청구 외 서○○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등기하지 아니하고, 산○○, 산○○번지로 분할하여 산○○번지는 ○○번지로, 산○○번지는 ○○번지로 등록 전환하여, ○○번지는 청구 외 이○○ 명의로 등기이전하고, ○○번지는 청구 외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군 ○○면 ○○리 산○○ 번지는 청구 외 박○○로부터 취득하여 소유권등기하지 않고, 청구 외 박○○에게 전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양도한 것이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미등기 전매한 ○○면 ○○리 산○○번지는 진입도로를 ○○군청에 기부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가액 47,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기부예정 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위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하여 심리하건대,
청구인과 처분청은 쟁점①, ②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과 청구인이 쟁점②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다.
(쟁점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배우자 본인이 실제 취득․양도하여 청구인의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문답서’ 및 ‘검찰조서’ 에서 청구 외 이○○(○○토건)의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중 토목공사대금 6억원 가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건에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군 ○○면 ○○리 ○○번지를 배우자명의(청구인은 신용불량자로 청구인명의의 재산취득이 곤란한 상태임)로 등기 후 양도하였고,
둘째, 토지 매각대금 105백만원은 청구인이 청구 외 ○○투자개발이 발주한 소주공단 토지조성공사비로 사용하고, 이후 ○○투자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일부는 처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0)에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군 ○○면 ○○리 산○○번지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이르러, ○○군 ○○면 ○○리 ○○번지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110백만원과 곗돈 30백만원(합계 140백만원)으로 취득하였으며,
넷째, ○○군 ○○면 ○○리 산○○번지는 배우자 소유의 ○○군 ○○면 ○○리 ○○번지(2003. 6.17. 23백만원 취득, 2003.11. 7. 25백만원 양도) 및 ○○군 ○○면 ○○리 ○○번지(2003. 7. 1. 취득, 2003.12. 7. 양도)를 양도하고 받은 금액과 친지들로부터 차용한 금전으로 취득하였다고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다섯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곗돈 30백만원 형성의 자금원천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투자개발로부터 받은 토지조성공사비를 배우자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하여 대출만 배우자 명의로 발생시킨 것으로 보여지고,
여섯째, ○○군 ○○면 ○○리 ○○번지 및 같은 소재지 ○○번지의 토지 또한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으로 보여 지고 청구인이 당초 진술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지므로, 쟁점①토지가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 신탁한 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쟁점2)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취득․양도가 설혹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예외규정을 인용하여,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아니므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 및 ‘검찰조서’에서, ○○공단의 구상권 청구를 피하기 위하여 쟁점①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①,②토지 취득이전에 43,642천원의 국세체납액이 있는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①토지의 명의신탁은 조세포탈 및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에 해당된다고 보여 지므로, 쟁점①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진다.
(쟁점3) 청구인은 ○○군 ○○면 ○○리 산○○번지를 취득하면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부예정 토지’ 를 47백만원에 취득하여 ○○군청에 기부할 예정이므로, 취득금액을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기부예정토지의 ‘계약서’와 양도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기부예정 토지를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나, 기부예정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일 현재까지 ○○군청에 기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부예정토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금액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군 ○○면 ○○리 ○○, ○○번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자료통보하고, 미등기 전매한 쟁점②토지는 기부예정토지 취득금액 필요경비 부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