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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양도 해당 여부
중부청이의2001-0003생산일자 2001.02.01.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의 제시가 없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404.4㎡ 및 건물 1,964.25㎡ 중 청구인 지분 대지 202.2㎡ 및 건물 201.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31.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재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2000.12. 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 624,8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26. 이의신청 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 외 조○○이고 청구인은 그에게 명의만 빌려준 등기부상 소유자일 뿐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1차 구입시점(1983. 5.23.) 직전인 1982.12.13. ○○구 ○○동의 50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느라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고, 대학교수의 월급으로는 쟁점 토지를 매입할 자력이 없었으며, 2차 구입시점(1988. 8.12.) 무렵 청구인은 위 50평형 아파트를 처분하고 1988. 7.29. ○○군 ○○면 소재 작업실 건축용 토지를 구입하느라 쟁점토지를 구입할 금전적 여력이 없었으며, 또한 쟁점부동산 건축시기는 청구인의 작업실 건축시기와 같은 시기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는 조○○이 취득하고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청구 외 이○○ 등으로부터 1983. 5.23.과 그 후 2차에 걸쳐 취득하여 보유하다, 1990.12.11.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조○○과 함께 쟁점토지 위에 업무용빌딩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1998.12.31. 양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주소득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속하여 신고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실질적으로 수익 하였으며, 1995. 3.30. 제정된 부동산 실명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유예기간(1995. 7. 1.~1996. 6.30.) 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인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청구 외 조○○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등기부등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청구 외 조○○ (청구인의 장모)과 공동으로 각 50%씩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나) 199.12.11. 청구인과 조○○은 쟁점부동산의 토지위에 임대 사업용 빌딩을 신축할 목적으로 도급인을 청구인으로 하고 수급인을 ○○산업(주)로 하여금 1,023백만원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며, 1992.10.10. 위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청구인은 청구 외 조○○과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 외 조○○과 공동으로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1990. 12. 1.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그의 주된 소득인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 납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판단

(가) 청구인은 1983. 5.23. 등 3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위에 임대사업용 빌딩을 신축할 요량으로 청구인과 ○○산업(주)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고, 빌딩신축 후 청구 외 조○○과 공동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청구 외 조○○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였고,

(나) 또한 청구인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을 그의 주된 소득인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 납부 하였으며,

(다)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실명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전환 유예기간 내에 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 이를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 신탁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