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세무서장이 2001. 2. 2.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118,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등기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대 1391.8㎡와 위 지상건물 3239.19㎡(이하“쟁점 부동산”이라 함)가 2000. 1.11. 임의 경매로 청구 외 윤○○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1. 2. 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118,34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쟁점 부동산의 토지는 청구 외 노○○이 1978. 9. 2. 한일용으로부터 매수한 후에 청구인 및 최○○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다시 최○○의 지분도 1980. 8.13.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음.
그 후, 청구 외 노○○은 쟁점 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소유명의를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2.11.20. 청구인 명의로 건물보존등기를 하였음.
청구 외 노○○은 1996년도에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96가합5376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청구원인 : 명의신탁 해지)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따라 노○○의 승소가 확정되었으나, 당시 노○○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경매종료시까지 쟁점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었던 것임.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형식적인 소유자에 불과할 뿐, 실제 소유자가 청구 외 노○○임이 확인되므로,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3. 처분청 의견
○○지법 96가합5376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친족간의 형식적 재판(궐석재판)에 의하여 청구 외 노○○의 승소로 확정된 것으로서 그 사실관계가 진실로 명의신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판결이후 경매종료시까지도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노○○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소유자가 노○○이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에 있음.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
①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
청구인은 노○○의 처남이며, 최○○은 노○○의 이종사촌이다. 노○○은 ○○인터내쇼날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다.
등기부상 ○○시 ○○구 ○○동 ○○번지 대1391.8㎡는 1978. 9. 2. 매매를 원인으로 1978. 9. 4. 한일용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 외 최○○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 되었다.
등기부상 ○○시 ○○구 ○○동 ○○번지 위 지상건물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1동은 1982.11.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쟁점부동산의 을구에는 1996. 6.17. 다음 기재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채권최고액 : 50억4천만원, 채무자 : 박○○, 근저당권자 : ○○생명주식회사)
위 대출과 관련하여 1996. 6.13. ○○생명(주)가 작성한 기업대출승인서에는 청구인과 청구 외 노○○이 대출금상환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그 기재 9. 차주요청 상에는,
『본 건 실제소유자는 연대보증인 노○○이며, 명의신탁 전환 유예기간인 96. 6. 30.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김○○:처남)에서 노○○로 전환될 예정이며, 소유자 명의이전 후 적정한 시기에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 김○○이 연대보증인 해지요청시 수용하기로 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업대출승인서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3매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 성 일 자 | 임 대 인 | 임 차 인 | 임대목적물 |
1995.10.18. | ○○인터내쇼날(주) | 채○○ | 지 하 층 |
1995. 8.24. | 김○○代 노○○ | 채○○ | 일식 1층˙2층 |
1996. 6.29. | 노○○ | 윤○○ | 여관, 레스토랑 |
청구 외 노○○은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96가합5376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청구원인 : 명의신탁 해지)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노○○이 승소하였으며. 동 판결은 96년 11월경 확정 되었다. (청구 외 노○○은 쟁점 부동산의 경매종료시까지 판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96년 6월 대출 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97. 7. 7. ○○생명(주)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위 판결문 사본을 통보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대출금 상환에 관한 연대보증을 해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다.
쟁점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인 ○○생명(주)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8. 9. 7.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98타경73528호)이 있었다.
청구인은 99. 5. 7.에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판결문사본을 ○○생명(주)에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소유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을 해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1999. 8.23. 다음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채권최고액: 5억원, 채무자 : 김○○, 근저당권자 : 신○○)
쟁점부동산은 2000. 1.11. 임의경매로 청구 외 윤○○에게 낙찰되었으며, 같은 날 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 되었다.
○ 판단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하는 증거의 신빙성 여부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한다
가. ○○생명(주)에서 작성한 기업대출승인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
청구인이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위 서증 및 기재내용은 ○○생명(주)가 보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며, ○○생명(주)는 청구인으로부터 판결문 및 연대보증해소 요청을 받고 연대보증을 해소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생명의 채권미회수액 : 48백만원)
나. 실제 소유자라고 하는 노○○에 대한 확인 조사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노○○을 직접 면담하여 확인한 바,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 진술하면서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신○○에 대한 확인 조사
김○○은 형식적인 채무자이고,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임대료를 받아 간 노○○이었다.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노○○이었으며, 금전을 새로이 대여한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시설비 등 5억원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라. 쟁점 부동산의 세입자였던 윤○○에 대한 확인 조사
윤○○은 쟁점부동사의 여관 및 레스토랑을 임차하기 위하여 1996. 2. 4. 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로 월세를 누가 수령하였는지, 건물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가리기 위하여 윤○○에게 확인코자 하였으나, 윤○○의 남편이 위 신○○가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노○○이라고 확인하였다.
살피 건데,
1996. 6월경 ○○생명(주)가 작성한 기업대출승인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노○○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동 승인서에 첨부되어 있었던 임대차계약서의 일부에 노○○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쟁점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2개월 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채권자인 ○○생명(주)에 통보한 사실,
청구 외 노○○이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신○○(세입자 윤○○의 남편)가 노○○이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확인한 사실,
공부상 소유자 명의와 달리 1995.11. 1. ~ 2000. 6.30. 기간 중 쟁점 부동산의 임대와 관한 사업자등록이 노○○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노○○로 보기에 충분하고,
○○지방법원 96가합5376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이 유상양도를 가장한 명의 신탁해지가 아니라 경매임이 분명한 이상, 의제자백판결은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것에 대한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쟁점 부동산의 경매종료시까지도 노○○이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위 사실인정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