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이의신청인용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중부청이의2001-0050생산일자 2001.05.31.
AI 요약
요지
청구 외 노○○가 명의신탁해지를 청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의제자택에 따라 청구 외 노○○의 승소가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하여 청구인의 소유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주문

○○세무서장이 2001. 2. 2.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118,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등기부상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는 ○○시 ○○구 ○○동 ○○번지 대 1391.8㎡와 위 지상건물 3239.19㎡(이하“쟁점 부동산”이라 함)가 2000. 1.11. 임의 경매로 청구 외 윤○○에게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1. 2. 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582,118,34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쟁점 부동산의 토지는 청구 외 노○○이 1978. 9. 2. 한일용으로부터 매수한 후에 청구인 및 최○○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다시 최○○의 지분도 1980. 8.13.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음.

그 후, 청구 외 노○○은 쟁점 부동산의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소유명의를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2.11.20. 청구인 명의로 건물보존등기를 하였음.

청구 외 노○○은 1996년도에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96가합5376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청구원인 : 명의신탁 해지)를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따라 노○○의 승소가 확정되었으나, 당시 노○○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어 경매종료시까지 쟁점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었던 것임.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형식적인 소유자에 불과할 뿐, 실제 소유자가 청구 외 노○○임이 확인되므로, 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임.

3. 처분청 의견

○○지법 96가합53760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친족간의 형식적 재판(궐석재판)에 의하여 청구 외 노○○의 승소로 확정된 것으로서 그 사실관계가 진실로 명의신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판결이후 경매종료시까지도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노○○에게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소유자가 노○○이라고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에 있음.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

청구인은 노○○의 처남이며, 최○○은 노○○의 이종사촌이다. 노○○은 ○○인터내쇼날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다.

등기부상 ○○시 ○○구 ○○동 ○○번지 대1391.8㎡는 1978. 9. 2. 매매를 원인으로 1978. 9. 4. 한일용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 외 최○○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 되었다.

등기부상 ○○시 ○○구 ○○동 ○○번지 위 지상건물 철근콘크리트조스라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1동은 1982.11.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쟁점부동산의 을구에는 1996. 6.17. 다음 기재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채권최고액 : 50억4천만원, 채무자 : 박○○, 근저당권자 : ○○생명주식회사)

위 대출과 관련하여 1996. 6.13. ○○생명(주)가 작성한 기업대출승인서에는 청구인과 청구 외 노○○이 대출금상환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그 기재 9. 차주요청 상에는,

『본 건 실제소유자는 연대보증인 노○○이며, 명의신탁 전환 유예기간인 96. 6. 30.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김○○:처남)에서 노○○로 전환될 예정이며, 소유자 명의이전 후 적정한 시기에 담보제공자 겸 연대보증인 김○○이 연대보증인 해지요청시 수용하기로 하였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기업대출승인서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3매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 성 일 자

임 대 인

임 차 인

임대목적물

1995.10.18.

○○인터내쇼날(주)

채○○

지 하 층

1995. 8.24.

김○○代 노○○

채○○

일식 1층˙2층

1996. 6.29.

노○○

윤○○

여관, 레스토랑

청구 외 노○○은 청구인을 상대로 ○○지방법원 96가합5376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청구원인 : 명의신탁 해지)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노○○이 승소하였으며. 동 판결은 96년 11월경 확정 되었다. (청구 외 노○○은 쟁점 부동산의 경매종료시까지 판결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96년 6월 대출 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하여 97. 7. 7. ○○생명(주)에 소유권이전에 관한 위 판결문 사본을 통보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대출금 상환에 관한 연대보증을 해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다.

쟁점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인 ○○생명(주)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8. 9. 7. ○○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98타경73528호)이 있었다.

청구인은 99. 5. 7.에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판결문사본을 ○○생명(주)에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소유자가 아님이 확인되었으므로 연대보증을 해지하여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요청하였다.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1999. 8.23. 다음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 되었다.

(채권최고액: 5억원, 채무자 : 김○○, 근저당권자 : 신○○)

쟁점부동산은 2000. 1.11. 임의경매로 청구 외 윤○○에게 낙찰되었으며, 같은 날 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 되었다.

○ 판단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하는 증거의 신빙성 여부와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하여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한다

가. ○○생명(주)에서 작성한 기업대출승인서의 기재사항에 대한 확인

청구인이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위 서증 및 기재내용은 ○○생명(주)가 보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며, ○○생명(주)는 청구인으로부터 판결문 및 연대보증해소 요청을 받고 연대보증을 해소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었다. (○○생명의 채권미회수액 : 48백만원)

나. 실제 소유자라고 하는 노○○에 대한 확인 조사

쟁점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노○○을 직접 면담하여 확인한 바, 자신이 실질적인 소유자였다고 진술하면서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신○○에 대한 확인 조사

김○○은 형식적인 채무자이고,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임대료를 받아 간 노○○이었다.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노○○이었으며, 금전을 새로이 대여한 것이 아니라 임대보증금, 시설비 등 5억원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라. 쟁점 부동산의 세입자였던 윤○○에 대한 확인 조사

윤○○은 쟁점부동사의 여관 및 레스토랑을 임차하기 위하여 1996. 2. 4. 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로 월세를 누가 수령하였는지, 건물 소유자가 누구였는지를 가리기 위하여 윤○○에게 확인코자 하였으나, 윤○○의 남편이 위 신○○가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노○○이라고 확인하였다.

살피 건데,

1996. 6월경 ○○생명(주)가 작성한 기업대출승인서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노○○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동 승인서에 첨부되어 있었던 임대차계약서의 일부에 노○○이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쟁점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1년 2개월 전에 청구인이 자신의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채권자인 ○○생명(주)에 통보한 사실,

청구 외 노○○이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신○○(세입자 윤○○의 남편)가 노○○이 쟁점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확인한 사실,

공부상 소유자 명의와 달리 1995.11. 1. ~ 2000. 6.30. 기간 중 쟁점 부동산의 임대와 관한 사업자등록이 노○○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노○○로 보기에 충분하고,

○○지방법원 96가합53760호 소유권이전등기의 소가 의제자백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원인이 유상양도를 가장한 명의 신탁해지가 아니라 경매임이 분명한 이상, 의제자백판결은 위와 같이 사실인정을 한 것에 대한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쟁점 부동산의 경매종료시까지도 노○○이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여 위 사실인정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