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10.18. ○○도 ○○시 ○○동 ○○소재 ○○유스텔(대지: 7,798㎡, 건물: 1,763.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1,3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동 채무는 2002.12. 5. ○○투어(주)가 승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관련 자금출처조사 중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외 2인으로부터 870,000,000원에 취득하고, 청구인 채무 1,300,000,000원을 ○○투어(주)에 인계하여 미등기 전매로 430,0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3.10. 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242,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03.10. 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양도소득세 293,242,8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 외 김○○의 부탁으로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대출만 주선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 이○○외 2인과 당초 계약하였던 청구 외 강○○와 실질적인 양수자인 청구 외 임○○(○○투어(주) 대표이사) 및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한 청구 외 이○○등의 문답서를 종합하여 판단한 바,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이○○외 2인으로부터 870,000,000원에 취득하여 ○○투어(주)에 2,300,000,000원에 미등기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제 미등기 전매를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이하 생략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 ~ 2. 생략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 이하 생략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2. 생략
3.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10.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 외 이○○외 2인에서 청구 외 김○○로 소유권이전이 경료 되었으며, 2002.10.18. 설정된 청구인의 ○○은행 ○○지점 채무액이 2002.12. 5. 청구 외 ○○투어(주)에 승계되었다. 또한, 처분청의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투어(주)가 승계한 청구인의 ○○은행 ○○지점 채무액은 1,300,000,000원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채무액에 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의 대출의뢰를 받아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만 알선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 사건 부동산 거래와 관계된 관련인들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자 청구 외 이○○는 청구 외 이○○ 의 중개로 청구 외 강○○와 최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 외 강○○는 이를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 외 ○○투어(주) 대표이사 임○○는 청구인이 운영 중인 사무실 직원인 청구 외 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여 매입할 의사를 표시하였고 청구인의 은행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는 ○○투어(주)이나 청구 외 김○○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되어 관련법률 위반사실이 ○○시청에 통보되었다.
○ 판단
청구인은 ○○투어(주)가 승계한 금융채무액에 대하여 자신은 대출알선만을 주선한 것으로 청구인이 미등기 전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거래와 관계있는 관련인들의 진술 내용과 특히 청구인과 평소 금전채권이 있어 당초 이 사건 부동산 계약을 청구인에게 넘긴 후 잔금기일에 당초의 계약금 4천만원을 포함한 2억5천만원을 수령하여 청구인과의 금전채권이 해소되었다는 청구 외 강○○의 진술 내용으로 보아 ○○은행 대출금 1,300,000,000원이 청구인의 책임 하에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 외 이○○등으로부터 매수하여 ○○투어(주)에 매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