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신청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부과처분의 내용
신청인은 1993.11.13. 사망한 신청인의 아버지인 임○○로부터 1993.11.11. ○○도 ○○시 ○○동 ○○번지 대지 7,149㎡와 지상건물 3,973.17㎡(공부상 면적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2,868,2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여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로 평가한 2,961,440,4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같은 날 임○○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35,000,000원을 출금하여 사용하였음을 확인한 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 다음, 쟁점부동산에 관련된 채무 443,647,629원(신고 548,400,000)을 부담부증여가액으로 보고 본 건 증여가 있기 전 임○○로 받은 증여재산가액1,649,000,000원을 재차증여가액으로 가산하여 2001. 3.23. 증여세 총 결정세액을 1,508,754,109원으로 한 후 기 납부한 세액 등을 차감하여 844,323,9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본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 쟁점부동산 등에 대한 증여세는 1997. 2. 1. 부과처분하였다가 신청인이 이 건 증여세 신고당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한 관계로 그 허가를 함에 있어, 당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장애 및 담당직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내부적으로 징수결정을 위한 부과통보를 취소하였다가 1년여의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부과통보하면서 연부연납 허가하였던 것인데, 신청인이 이에 대한 절차상의 흠결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였고(신청인이 주장하는 본 건의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소송과정에서도 주장한 것이며 절차사의 흠결을 제외하고 원고 패소하였음) 처분청에서는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1997. 2. 1. 결정한 부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본 건을 부과처분 하기에 이르렀다.
2. 신청인의 주장
쟁점부동산은 1993. 7.19.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감정원을 통하여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바 증여재산의 평가를 감정가액인 2,735,402,800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2,961,44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이 부당하고, 1993. 11.11.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35,000,000원은 병원비 및 장례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부채가 2,048,400,000원임에도 443,647,629원만 부담부증여가액으로 인정한 처분도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평가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은 신청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정당하고. 신청인이 임○○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용된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본 건 증여세 신고 당시 부담부증여가액을 548,400, 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그 중 할인어음 해당 분 104,752,371원은 임○○가 거래처인 (주)○○ 및 (주)○○로부터 외상채권으로 수취하여 할인하였다가 만기일에 결제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것이고, 1993.10.21. ○○은행 ○○지점으로부터 임○○ 명의로 대출받은 1,500,000,000원은 상속세 결정당시 임○○의 부채로 인정한 금액이면서 그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1,452,000,000원은 신청인이 증여세의 납부 및 채권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신청인이 확인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재산의 평가 및 부담부증여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와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35,000,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의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거주자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 즉,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증여세에도 준용한다고 같은 법 제34조의 7에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이 신고 시 평가한 가액과 처분청에서 결정시 평가한 가액, 기준시가 및 ○○감정원에서 작성한 감정가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종 류 | 신고가액 | 결정가액 | 기준시가 | 감정가액 | |
토지 | 2,573,640,000 | 2,573,640,000 | 2,573,640,000 | 2,359,170,000 | |
건물 | 기숙사 | 7,470,000 | 15,456,000 | 7,470,400 | 15,456,000 |
보일러실 | 3,021,480 | 3,567,200 | 3,021,480 | 3,567,200 | |
사무실 | 8,812,800 | 13,586,400 | 10,404,000 | 13,586,400 | |
공장건물 | 255,799,500 | 335,062,000 | 269,716,780 | 335,062,000 | |
수위실 | 1,101,820 | 1,754,400 | 1,257,120 | 1,754,400 | |
창 고 | 18,374,400 | 18,374,400 | 18,374,400 | 6,806,800 | |
합 계 | 2,868,200,000 | 2,961,440,400 | 2,883,884,180 | 2,735,402,800 | |
신청인이 증여세 신고 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 중 기숙사, 보일러실, 창고는 기준시가로, 나머지 건물은 임의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합계에서 20,000원 과소 계산오류임), 처분청에서 토지는 신고와 동일하게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모두 감정가액으로 하였으나 창고는 공부상 면적보다 실지 면적이 넓으므로 실지면적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행 ○○동 지점 임○○의 예금계좌에서 신청인이 1993.11.11. 인출한 35,000,000원은 당좌수표(○○00000000)로 출금하여 신청인이 사용하였음을 임○○에 대한 상속세 조사당시 처분청에서 확인한 것이고, 신청인이 증여세 신고 시 부담부증여가액을 548,400,000원으로 신고하여 그 진위여부를 처분청에서 확인하였던 바, 신고한 금액 중 할인어음인 104,752,371원은 임○○가 거래처인 (주)○○ 및 (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여 할인한 것으로서 만기일에 결제된 것으로 확인된다.
○ 판단
먼저, 쟁점부동산을 적법하게 평가하여 본 건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을 임○○가 생전에 대출담보용으로 ○○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신청인이 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는 달리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고 건물은 기준시가 또는 그 기준조차 모호한 임의 평가액으로 신고한 것임에 대하여, 토지에 대한 평가는 감정가액의 기준일이 1993. 7.12.이고 감정가액을 330,000원/㎡으로 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의 추이를 보면 1991년 300,000/㎡, 1992년 350,000원/㎡, 1993년 360,000/㎡이므로 토지의 감정가액은 객관적이지 못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건물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적용하면서 공부상 면적보다 실지 면적이 큰 창고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신청인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음)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신청인이 임○○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35,000,000원은 신청인이 이를 출금하여 임○○의 병원비 또는 장례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은행 ○○동 지점에서 신청인이 당좌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그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동 금액은 신청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신청인이 본 건 증여세 신고 시 부담부증여가액을 548,400,000원으로 신고하여 처분청에서 그 증 할인어음인 104,752,371원은 임○○가 거래처인 (주)○○ 및 (주)○○ 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였다가 할인한 것이고 이후 만기일에 결제된 것이어서 신청인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액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함에도, 본 건 증여세 신고 시 신고하지도 아니한 임○○ 명의의 금융채무 1,500,000,000원을 부담부증여가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은, 동 금액은 1993.10.21. ○○은행 ○○지점으로부터 임○○ 명의로 특별한 용도도 없이 대출한 후 대부분 타인명의를 사용하여 채권을 매입하고 일부는 신청인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등의 사실을 신청인이 확인한 것이기도 하고 동 금액은 임○○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던 임○○의 채무이므로 이 또한 본 건에 대한 부담부증여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신청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