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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대전청이의2001-0079생산일자 2001.09.04.
AI 요약
요지
불특정 다수인간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이 아닌 경우 당해 매매가액을 상속주식의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경위

청구인 이○○의 부 및 청구인 박○○, 박○○, 박○○, 박○○, 박○○의 부인 피상속인 박○○은 ○○시 ○○구 ○○동에서 2000. 5.15일 사망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토지 및 건물가액은 1,897,342,929원, (주)○○신용금고 비상장주식 236,684주를 71,005,200원(실가)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은 합계 1,968,348,129원 법 제14조 공제금액에 의한 채무 및 장례비용 1,300,000,000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668,348,129원 법 제21조 일괄공제 500,000,000원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합계 1,000,000,000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은 ∆331,651,871원으로 산출세액은 0으로 하여 2000.1 1.13. 일 처분청(○○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 6.월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재산가액 중 토지 건물은

1,904,839,489원 주식회사 ○○신용금고 비상장주식은 1주당 가액을 8,886원으로 평가하여 주식 상속재산가액은 2,103,174,024원 콘도회원권(○○평 맴버쉽 회원권)은 11,700,000원 등 상속재산가액은 4,023,841,963으로 산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1,295,000,000원은 조사일 현재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은 4,018,841,963원으로 산정이 되어 배우자 상속공제 928,578,914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합계 1,428,578,914원을 공제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은 2,590,263,049원에서 누진세율 40%로 산출하면 876,105,21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75,221,04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7,610,521원을 더한 총 결정세액 및 차감고지세액은 1,138,936,783원으로 이를 2001.5.3.일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주) ○○신용금고의 비상장주식은 1주당 평가액이 8,886원으로 이의 산정내역을 살펴보면은 B/S상 자산 가액은 (200. 5.15일 기준) 자산총계금액이 84,097,570,1 11원으로 B/S상 부채총계금액이 79,636,984,957원을 차감하면 순자산 가액은 4,4 60,585,154원 발행주식 총수 652,532주로 나누면 1주당 순자산 가액은 6,836원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 순 손익 주당가액은 ∆20,269원으로 순 손익 가치가 순자산 가치에 미치지 못하므로 순자산 가치로 할증(30%) 평가하여 1주당 가액은 8,886원이며 피상속인 소유주식 236,684주를 1주당 8,886원으로 곱하면 상속주식의 평가액은 2,103,174,024원으로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신용금고의 비상장 주식 주당 평가액을 8,886원으로 평가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

가. 1999. 6.30일 현재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1%미만으로 부실법인이며 99사업 년도 말 자기자본 52억 원은 2000. 5.31일 현재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감안하면 전액 자본잠식 상태다.

나. 1999년 3월 ○○은행 주식매수 청구가액은 주당 239원이고 상속개시 시점인 2000. 5.15일 전후로 규모 수익성 안전성 면에서 앞선 ○○신용금고 주가는 주당 400원 내지 500원에서 거래되고 ○○신용금고의 주식 26,000여 주가 주당 300원에서 매매된 것은 과소평가된 금액이 아니다.

다. 청구인은 상속일로부터 4개월 후 생계비 지출목적으로 주당 300원씩 71,00 5,200원에 최○○에게 매도 처분한 것은 재무상태가 건전한 ○○은행주식의 당시 시가가 8,600원임을 감안할 때 부도상태의 위 회사는 8,886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상속인 중 장남 박○○에 대한 ○○은행 등 보증채무 1,295백만 원은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 보증채무로 연대채무자는 피상속인 박○○이며 주 채무자 박○○은 경제적 무능력자로서 구상 권 행사가 불가능한 보증채무로 피상속인 박○○의 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 비상장 주식

① (주) ○○신용금고의 피상속인 소유주식을 상속인으로부터 매입한 매수자에게 확인한 바 추후 매도대금을 돌려받기로 하는 등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상속일 이후 회사의 합병으로 상속 당시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는 법인자산 가치가 급격히 변화 된 상태로 상속 당시 가액으로 볼 수 없다.

② 2000. 3.17.자 윤○○이 양도한 가액(주당300원)을 소액주주로 본 건 경영권이 포함된 대주주의 주당가액과 동액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단1회의 거래를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없다.

③ 보증채무 : 조사일 현재 전액 상환하였으므로 구상 권 행사가 불가능한 보증채무로 볼 수 없어 채무공제에서 차감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4. 쟁점

(주) ○○신용금고의 비상장 주식을 주당 300원 71,005,200원으로 상속인 이○○이 2000.10. 4일 최○○에게 매도한 사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부인하고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주당가액 8,886원 2,103,174,024원을 상속 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며,

2000. 4. 3. (주) ○○신용금고의 주식소유자인 ○○시 ○○구 ○○동 ○○파크 ○○동 ○○호에 거주하는 윤○○이 ○○시 ○○구 ○○동 신○○에게 26,887주를 주당 300원에 거래한 것이 매매실례로서 시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채무자 박○○의 채무 1,295백만 원은 피상속인 박○○의 보증채무로 인정,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관련법령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또는 증여일 (이하󰡒평가기준 일󰡓이라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가. 나. 항 생략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 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 분(평가기준 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 전 3년 이내의 사업 년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30을 가산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 주식의 평가】

① 법 제 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 분 (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은 다음의 산식에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99.12.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 손익 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99년 12.31. 개정)

1주당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 ÷발행주식 총수(이하󰡒순자산가치󰡓라 한다)

③항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 등󰡓은 평가기준 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등에 의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 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 가액은 평가기준 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평균액=[(상속개시 전 1년이 되는 사업 년도의 1주당 순 손익 액×3)+(상속개시 전 2년이 되는 사업 년도의 1주당 순 손익 액×2)+(상속개시 전 3년이 되는 사업 년도의 1주당 순 손익 액×1)]×1/6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령 제54조 제1항 산식에서 󰡒재정 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2000. 4. 3. 개정)

③ 령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 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 한다.

2. 선급비용(평가기준 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한다.(99. 5. 7.)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 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가. 평가기준 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 및 소득 할 주민세

나. 평가기준 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 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 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 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 중 평가기준 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 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 내의 것 (99. 5. 7. 개정)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4-0ㆍㆍ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의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 채무자에게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6.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위원회 법규1 41251-293(2000. 1.31.)호에 의하면 합병금고 ○○신용금고(대표: 박○○), 피 합병금고 ○○상호신용금고(대표: 송○○), ○○상호신용금고(대표: 이○○)는 합병인가 후 2개월 이내에 증자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충족할 것이며 합병인가일은 2000. 1.28일이라고 되어 있으나, 2000. 6. 9일 ○○상호신용금고를 제외한 2개의 회사는 ○○신용금고로 합병을 하였으며 2000. 6.13일 (주) ○○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청구인들 중 상속인 장남 박○○은 ○○볼링장에 대한 시설투자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근저당의 보증채무로 ○○은행 등에게서 1,295,000,000원을 1997. 9.12일 등에 대출 받아 채무를 지고 있으며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이를 2000.11. 1일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에 의하여 해지된 바 이로써 대출금액에 대한 상환이 완료 되었다.

나. 판단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위 회사의 피상속인 박○○의 소유주식을 상속인 이○○이 1주당 매매가액을 300원으로 산정하여 236,684주 총 매매가액 71,005,200원으로 ○○시 ○○구 ○○동 ○○아파트의 최○○에게 2000.10. 4일 매도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주) ○○신용금고의 피상속인 박○○ 소유 비상장주식 236,684주을 평가하여 주당 8,886원 합계 2,103,174,024원을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는 이○○의 처로서 주식매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으로 이○○가 전적으로 매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매개계약서 작성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주권도 교부받지 않았고 취득 후 추후에 박○○씨가 경제적으로 나아질 경우 투자금액 7천만 원을 회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하는 등으로 보아 이는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매매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2000. 5.15. 상속개시 후 ○○신용금고와 ○○상호신용금고는 2000. 6. 9. 합병을 하였고 2000. 6.13일 ○○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하고 2000. 6.30. ○○상호신용금고를 매수하는 등 상속 당시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는 법인자산 가치가 급격히 변화된 상태로 경영권이 포함된 주권을 1주당 300원으로 매매를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2) 2000. 4. 3. (주) ○○신용금고의 주식소유자인 ○○시 ○○구 ○○동 ○○파크에 거주하는 윤○○이 ○○시 ○○구 ○○동 신○○에게 26,887주를 주당 300원에 거래한 것이 매매 실례로서 시가에 적합한지의 여부는 매수자 및 매도자의 ○○신용금고와 대주주들과의 친족관계 여부, 매도자의 주식소유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매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여부, 윤○○의 ○○신용금고의 재직여부 등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로 형성된 공정한 시가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증거가 부족하며

(3) 오히려 위 주식 매매계약서들은 동일필체로 작성되었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주당가액을 9,478.23원으로 주식을 교부하는 시기에 주당가액이 300원 이라는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였다는 것은 공정한 주식매매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의 주식에 대한 매매실례에 의한 시가 산정은 이유가 없는 것이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당 8,886원으로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적정하다 하겠다.

(4) 청구인들은 채무자 박○○의 채무 1,295백만 원은 피상속인 박○○의 보증채무로 박○○이 경제적 무능력자로 구상 권 행사가 불가능한 채무이므로 이는 피상속인 보증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 장남 박○○의 채무 1,295백만 원은 피상속인 박○○의 보증채무로 인식이 되나 2000.11. 1.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채무가 말소되는 등 채무를 상환하였으므로 구상 권의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피상속인의 보증 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라는 청구인등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7. 결론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