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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부담부증여재산의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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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상속개시전 부담부증여재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대전청이의2003-0004생산일자 2003.03.04.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직전에 유효하게 성립한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피상속인 채○○이 사망(2001.09.19.)전 ○○시 ○○동 ○○번지 토지와 건물은 상속인인 채○○에게, ○○시 ○○동의 토지는 상속인인 채○○(2/4), 채○○(1/4), 채○○(1/4)에게 2001. 9.17.자로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부담부증여(2,190백만원)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부담부증여액에 대하여 상속인인 채○○ 외 9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의하여 2002.10.31. 납기로 양도소득세 금 364,477,7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 채○○으로부터 사망(2001. 9.19.) 2일 전인 2001. 9.17. 증여의 형식으로 재산을 승계 받았으나, 실질적인 의미는 상속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상 ○○시 ○○동 ○○번지 토지와 건물은 상속인인 채○○에게, ○○시 ○○동의 토지는 상속인인 채○○(2/4), 채○○(1/4), 채○○(1/4)에게 2001. 9.17.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된 이상 이 에 대한 원인무효판결이 없는 한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88조에 의거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

상속개시 전 증여받은 부담부증여재산을 구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아닌,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2000.12.29. 법률 재6292호로 개정된 것)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겨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2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민법 제554조【증여】(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6. 심리 및 판단

가. 사실관계

청구인 채○○은 ○○시 ○○동 소재 토지 2,528㎡, 건물 3,471.8㎡(이하 “쟁점부동산1”이라고 한다)를 피상속인 채○○과 피상속인의 채무액 21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1. 9. 3.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상속개시(2001. 9.19.)2일 전인 2001. 9.17일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2001.12.14. 부담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증여세 신고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채○○(2/4), 채○○(1/4), 채○○(1/4)은 같은 동 ○○번지 소재 토지 1,984㎡(이하 “쟁점부동산2” 이라고 한다)은 피상속인 채○○과 피상속인의 채무액 9천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2001.9.3.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상속개시(2001. 9. 19.) 2일 전인 2001. 9.17.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각각 부담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2001.12.14. 및 2001.12.15., 2001.12.15.자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음이 증여세신고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지방국세청장은 위 쟁점 부동산1,2의 증여와 관련하여 청구인 채○○, 채○○, 채○○, 채○○의 채무부담액 2,190백만원은 부담부증여로서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의해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을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 받은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안)에 따라 2002.10.31. 납기로 양도소득세 금364,477,750원을 고지하고, 각 상속인의 지분별로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1. 9.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상속인들의 재산 다툼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상속이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1,2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 9.17.자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청구인 중 채○○가 제기한 쟁점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지원 2001.10.23.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은 2002.1.8.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취하되었으며, 그 외에 2001. 9.17.자 소유권이전(증여) 등기를 원인무효로 하는 어떠한 판결도 없었으므로 소유권이전(증여) 등기는 계속 유효하다.

전시 민법 제554조의 규정에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민법 제997조의 규정에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와 상속은 명확히 구분되며, 쟁점 부동산1,2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 외 피상속인 채○○간의 증여계약이 체결된 것은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 시 첨부하여 제출한 증여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쟁점 부동산1,2의 증여일은 등기접수일인 2001. 9.17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쟁점 부동산1,2의 증여계약이 2001. 9. 3일 체결되고 상속개시 전인 2001.9.17일 증여일원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계속 유효한 이상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담부증여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론

위와 같이 판단해 보건 데 쟁점 부동산1,2의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법적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상속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규정이나 판례도 없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전에 스스로 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법지 위를 악용하려 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번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용납될 수 없다” 고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쟁점 부동산1,2의 부담부증여와 관련된 부담부증여액은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