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본 이의신청은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인 백○○은 ○○도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1997.12.30. 상속 개시된 피상속인 망 이○○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 시 채무로 공제한 ○○시 ○○구 ○○동 ○○번지 토지․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 임대보증금 265,000,000원 중 본래부터 피상속인 소유부분인 토지에 해당하는 221,220,975원(이하 ‘쟁점 채무’라 함)에 대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2000. 9.30.자로 상속세 147,267,760원 부과처분하자 이에 불복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이 관리하여 왔으므로 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상속인)은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건물 신축 및 임대업 사업자등록과 임대계약을 모두 단독으로 하였으며, 세입자들도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모두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쟁점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12.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토지부분이 피상속인의 지분이라 하여 임대보증금중 쟁점채무에 해당하는 토지지분만큼 상속재산에 딸린 부채일 뿐만 아니라 건물을 포함한 임대차 거래를 모두 피상속인 백○○이 직접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쟁점 토지 위에 건물을 자기 단독 명의로 신축한 사실,
② 부동산 임대에 대한 사업자 등록과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을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한 사실,
③ 당초 처분 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들에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모두 건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 점,
④ 쟁점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물은 물론 토지 부분까지 상속이 있기 이전부터 금융기관 등 근저당을 설정하고 직접 자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보두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거래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피상속인 백○○이 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세청 예규 재산 01254-3412(88.11.23.)호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위에 상속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받은 임대보증금은 부채로서 공제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92누7429(1993. 1.15. 선고)호에서도 “건물을 임대한 것이 건물 소유자라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당연히 건물 소유자가 지는 것이며, 대지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채무액을 토지가액과 안분할 것이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 이전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기각)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