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처분청이 2002. 1.1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과 1997년 및 2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각 112,467,330원과 13,610,910원 및 7,828,17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사실개요
청구인 김○○은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父) 청구 외 김○○(이하 “父 김○○”라 함)로부터 【표1】과 같이 420,630,000원의 현금을 증여 받았다 하여 1993년, 1994년, 1995년, 1997년, 2000년도 증여분 증여세 각 16,023,750원, 4,323,200원, 112,467,330원, 13, 610,910원, 7,828,170원 합계 154,253,360원을 2002. 1.14. 결정고지하자, 이에 2002. 5.11. 불복을 제기하였다.
【표1】 현금 수증 내역
당초 수수 | 제외금액 | 결정수증금액 | 비고(제외사유) | |
일자 | 금액 | |||
93.09.30. | 105,000,000 | 43,270,000 | 61,730,000 | 결혼축의금 13,270,000원 청구인 퇴직금 30,000,000원 |
94.02.14. | 20,000,000 | 20,000,000 | 승용차 취득금액 | |
소계 | 125,000,000 | 43,270,000 | 81,730,000 | |
95.09.30. 95.10.30. | 300,000,000 30,000,000 | 86,100,000 | 243,900,000 | 95.12.28. 50,000,000원 상환 96.02.05. 25,000,000원 상환 96.03.05. 10,000,000원 상환 96.09.03. 1,100,000원 상환 |
97.04.30. | 70,000,000 | 5,000,000 | 65,000,000 | 99.05.06. 5,000,000원 상환 |
00.06.08. | 30,000,000 | 0 | 30,000,000 | |
소계 | 430,000,000 | 91,100,000 | 338,900,000 | |
00.10.13. | 49,940,000 | 49,940,000 | 0 | 49,940,000원 배우자가 차 |
01.01.02. 01.04.23. | 50,000,000 45,000,000 | 95,000,000 | 0 | 50,000,000원 배우자가 차용 45,000,000원 배우자가 母가 차용 후 상환 |
소계 | 144,940,000 | 144,940,000 | 0 | |
합계 | 699,940,000 | 279,310,000 | 420,630,000 | |
2. 청구주장
주택의 전세금 및 승용차 구입과 관련하여 父 김○○로부터 1993. 9.30. 과 1994. 3.31. 각 61,730,000원과 20,000,000원을 증여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父 김○○로부터 1995년, 1997년, 2000년도에 수수한 4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 이라 함)은 청구일 현재 179,940,000원을 상환(현금 88,840,000원 및 父 김○○의 계좌로 91,100,000원 상환)하고 미상환금액이 250,060,000원이 남아 있을 뿐, 이 사건 금액은 당초 父 김○○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1995년과 1997년 및 2000년도에 각 243,900,000원, 65,000,000원, 30,000,000원의 합계 338,900 ,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함)을 父 김○○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 외 강○○(이하 “강○○”이라 함)이 결혼 초부터 父 김○○로부터 주택의 전세자금 등을 증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금에 대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자금 중 금융거래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환 한 것으로 확인된 91,1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옳은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은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 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999.12. 28.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이 건 결정내용에 대하여 먼저 처분청의 관계기록 및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청구 외 강○○(이하 “강○○”이라 함)과 1993. 9. 23. 결혼하고 1993. 9.30. 및 1994. 2.14. 주택의 전세자금과 승용차 구입비 등으로 61,730,000원 및 20,000,000원을 父 김○○로부터 증여 받고,
1995. 9.30. 父 김○○로부터 수수한 300,000,000원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100, 000,000원으로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와 ○○호를 분양 받아 강○○의 모(母)인 길○○(이하 “길○○”라 함) 명의로 1995.11.15. ○○보습학원(000-00-000)을 개업하였으나,
1996년 10월경 당시 수강생이 가장 많았던 강사가 사직한 이후 학원운영이 어렵게 되자 1997. 4.30. 父 김○○로부터 수수한 70,000,000원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보습학원을 1997.12.31. 폐업하고, 임대하거나 독서실로 운영하던 위의 건물을 1999년 9월 820,000,000원에 매각하고,
1999. 9. 8. 음식점 운영을 위하여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816.5㎡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620,000,000원에 매입하고, 위 건물 매각잔여금액에 2000. 6. 8. 父 김○○로부터 수수한 30,000,000원을 더하여 건물 778.37㎡를 신축하고, 2000. 7.14. ○○○○라는 상호로 강○○ 명의의 음식점 (000-00- 0000)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표1】과 같이 청구인이 학원 운영을 위하여 父 김○○로부터 수수한 이 사건 자금에서 청구인이 父 김○○의 계좌에 1995.12.28.부터 1999. 5. 6.까지 5회에 걸쳐 입금시킨 91,100,000원은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이를 차감 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결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강○○을 상대로 2001. 6. 4.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의 소가 청구일 현재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실이 확인 된다.
심리하건대,
첫째,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기 어려워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같은 뜻: 감심000) 할 것이나,
부자지간 등의 금전대차는 통상적으로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하여 이를 곧바로 증여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1993. 9.30. 및 1994. 2.14. 수수한 81,730,000원은 증여 받은 것으로 시인하면서, 이 사건 자금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상환을 주장하는 179,940,00 0원 중 증빙의 제시가 없는 현금 상환액 8,840,000원을 제외하고도, 이 사건 자금을 최초로 수수한 1995. 9.30. 이후 ○○은행 父 김○○의 계좌 (000- 00-000)를 통하여 보습학원을 개업하여 학원운영이 순조로운 1995.12.28.부터 1996. 3. 5.까지는 3회에 걸쳐 85,000,000원을, 학원운영이 어려운 1996. 9. 3. 부터 1996. 5. 6.까지는 2회에 걸쳐 6,100,000원을 각 상환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91,100,000원을 상환하였는 바,
비록, 1999. 5. 7. 이후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없으나, 이는 음식점을 위한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을 위한 자금부족 등으로, 음식점을 개업한 2000. 7.14. 이후에는 강○○과 사실상 별거상태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운영한 음식점의 운영수익으로는 이 사건 자금을 상환 할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 지고,
셋째, 처분청도【표1】과 같이 1995. 9.30. 부터 2001. 4.23.까지 父 김○○로부터 총7회에 걸쳐 수수한 574,940,000원 중 강○○이 미상환중인 99,940,000원과 길○○가 상환한 45,000,000원 및 청구인이 상환한 91,100,000원은 이를 모두 차용금으로 인정한 점과,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전에 강○○을 상대로 2001. 6. 4.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의 청구소송에서 친정 및 친구로부터의 차용금 잔액이 400,000,000원이 있다고 주장한 점 및 강○○이 이 사건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본인에게 일부 유리하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자금 등은 父 김○○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은,
이 사건 자금이 당초부터 청구인이 父 김○○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금 430,000,000원 중 금융자료에 의하여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 91,100,000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간 자금의 무상대부로 보아 전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로 과세함은 별론 으로 하고,
이 사건 자금의 차용사실을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경정)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