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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평가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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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가액 평가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서울청이의2001-0226생산일자 2002.01.28.
AI 요약
요지
인터넷 주식거래사이트 등 장외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상장주식인 경우, 상속개시일과 가장 근접한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질의내용

○○세무서장이 2000. 6. 1. 결정 ․ 고지한 상속세 3,692,270,069원에 대한 처분은

1. 장례비공제를 10,000,000원으로 경정하고,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금액 2,993,142,969원은 계산상의 착오 분을 제외한 2,537,474,778원으로 하되, 별도 조성된 입금액 2,014,769,429원에 대하여는 당해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의 재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나머지 주장은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내용

피상속인 윤○○(000000-0000000)이 1999.10.15.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신○○ 외 3인(윤○○, 윤○○, 윤○○)은 2000. 4.11. 상속세 과세가액을 10,040,347,916원으로 하여 상속세 2,203,138,34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상속누락자산 총 6,529,496,038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1. 6. 1. 상속세 3,692,270,069원을 청구인 등에게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9.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1)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상속추정금액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타인명의 입금액(별도 조성된 입금액, 수입이자 포함금액) 2,014,769,429원과 1999. 7.14. 이후 출금액 978,373,540원 합계 2,993,142,969원에 대하여 예금인출금 상속추정금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입금자가 타인이라고 하여 무조건 별도 조성된 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함은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정은 총 출금액 4,527,073,000원에서 총 입금액 4,004,367,651원을 차감한 522,705,349원과,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이 확실한 이자수입 13,301,444원을 합산한 536,006,793원으로 결정해야 한다.

설령, 2,014,769,429원을 별도 조성된 입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의 처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입법취지로 볼 때 99. 9. 1. 무통장입금액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학교동창인 최○○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된 금액이고, 1999. 1. 2. 인출금 1,700,000,000원은 1998.12.31.자 연말자금으로 일시 예입한 것을 그대로 반환한 것으로서 상속세 회피 의도가 없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1999. 9.14. 이후 출금액 978,373,540원은 당해기간 중 인출금의 합계액 4,527,073,000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므로 처분청의 결정방법대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면 일부 금액이 중복되는 바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상장주식의 경우 3월간의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평균을 시가로 보고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시가를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가액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단 한 번의 매매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장례비에 대한 지출증빙이 법정한도액 1천만원 이상 있음에도 이를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5백만원만 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예입된 금액 중에서 별도 조성된 금액으로 확인된 2,014,769,429원과 출금일 이후 입금된 사실이 없으므로 재입금된 금액으로 볼 수 없는 1999. 9.14일 이후의 출금액 978,373,540원 등 합계 2,993,142,969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비상장주식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바, 이 건도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 비상장주식(○○통신, ○○텔레콤, ○○통신) 등도 인터넷 주식거래사이트와 주식이동상황명세표에 의해 장외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주식으로서, 본 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내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금액을 확인하여 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장례비공제는 증빙자료에 의해 실제지급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장례비 지급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500만원만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처분청이 결정한 피상속인 윤○○의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자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어야 할 금액의 범위

(2) 상속재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한 ○○통신 외 3개 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매매사례가액이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3) 장례비의 총 비용이 30,503,050원이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음에도 장례비공제를 5,000,000원만 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1998.12.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 금액은 재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998.12.31.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1998.12.31. 직제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심사증여99-148, 1999.09.03.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수차례에 걸친 가액이 아니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됨.

○ 대법96누 17080, 1998.08.21.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로 인정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부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주장(1)에 대하여

(1)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자산 중 상속세 과세가액

                                                                (단위: 원)

기간

출금액

입금액

별도 조성된

입금액

상속세 과세가액

처분청

심리청

98.10.22.~

99.07.13.

3,548,699,460

4,004,367,651

① 2,014,769,429

2,014,769,429

99.07.14.~

99.10.14.

② 978,373,540

없음

978,373,540

합계

③ 4,527,073,000

④ 4,004,367,651

⑤ 2,014,769,429

(①+②)

2,993,142,969

(③-④+⑤)

2,537,474,778

- 입금액: 각종 통장의 입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출금액: 각종 통장의 출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

- 별도 조성된 입금액: 통장에 명시된 타인명의 입금액 + 수입이자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이 1년 이내 인출자산 검토조서 및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기타 부속서류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추정대상금액의 기초는 인출금으로 그 규정을 요약하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은 제외한다」를 기초로 함으로써 산술적인 중복 계산 부분이 나타나므로 상속추정대상금액을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총 인출금 합계액 4,527,073,000원에서 동 기간 동안의 총 예입금 합계액 1,989,598,222원(총 입금액 4,004,367,651원에서 별도 조성된 입금액 2,041,769,429원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2,537,474,778원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또한 처분청이 타인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14,769,429원을 별도 조성된 입금액으로 인정하여 상속추정금액에 가산하였으나, 청구인은 1999. 9. 1. 무통장 입금액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학교동창인 최○○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등, 별도 조성된 입금액의 명의인이 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 모두가 당해 통장에서 인출되지 아니한 「별도 조성된 입금액」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별도 조성된 입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통장에서의 출금액으로서 재입금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내용대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2)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쟁점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쟁점 비상장주식은 인터넷 주식거래사이트 등 장외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주식으로서, 처분청은 쟁점 비상장주식의 상속개시일과 가장 근접한 날짜의 주식매매실례가액을 확인, 그 매매가액을 주식가액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쟁점 비상장주식 신고 조사 현황

                                                               (단위: 원)

비상장회사

1주당 가액

수량

평가금액

비고

신고

조사

신고

조사

적출금액

○○통신

1,600

19,000

2,952

4,723,200

56,088,000

51,364,800

○○텔레콤

1,841

7,300

58,600

107,882,600

427,780,000

319,897,400

○○통신

789

22,000

19,844

15,656,916

436,568,000

420,911,084

합계

-

-

81,396

128,262,716

920,436,000

792,173,284

(3)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수차례에 걸친 가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된다는 심사결정례(심사증여99-148, 1999.09.03.)와 같이 쟁점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그 거래가 인터넷 주식거래사이트 등 장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상속개시일과 가장 근접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닌 객관적 교환 가치로서의 가액을 시가로 본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청구주장 (3)에 대하여

o 장례비 지출 증빙자료 유무

청구인이 제출한 장례비 내역 총 비용은 30,503,050원이나 이 중 지출증빙(간이영수증 제외)이 있는 금액은 11,573,300원임이 추후 제출한 장례비용내역서와 관련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사본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법정한도액 10,000,000원을 장례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