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 (주)○○일보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학교법인 ○○학원이 소유한 ○○일보사 주식 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 7.25. 1,550,000,000원(이하 “주식매입대금”이라 한다)에 매수 및 명의개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됨.
※ 학교법인 ○○학원: 주식매입대금의 증여자 김○○이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임.
- 주식매입대금 지급은 청구인이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학교법인 ○○학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매입대금 1,550,000,000원을 김○○(김○○과 청구인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 9. 5. 청구인에게 증여세 595,40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매입대금 1,550,000,000원을 김○○(김○○과 청구인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1. 9. 5. 청구인에게 증여세 595,40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주식매입대금 지급 및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등재는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이며 아울러 김○○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해당하거나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는 대리행위에 해당되어 유효한 법률효과가 성립하는 증여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주식매입대금 지급 및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은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에 청구인이 서명날인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식을 수증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이 건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청구인이 김○○에게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식매입대금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매입대금의 수증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에서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98.12.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 제3항, 제6조 제2항 ․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98.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제1항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96.12.30. 개정)
○ 대법 88누27(1988.10.11.)
등기가 등기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
○ 재산22601-690(1987. 8.28.)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1981.12.31. 개정 후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임)를 받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신탁을 설정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동 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지법 2001고합923(2002. 2. 4.)
증여행위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부가 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자가 이러한 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부는 자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계약서 및 영수증에 청구인 명의로 서명날인 확인한 것으로 확인됨.
(2) 청구인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주식매입대금을 수증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식을 수증받았다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되며, 가사 쟁점주식을 수증받은 것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주식매입대금 지급 및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김○○ 사이에 의사소통이 있었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확인됨.
(3)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주식매입대금 지급은 청구인이 김○○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로 학교법인 ○○학원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
(4) 청구인은 청구 외 김○○의 처로서 김○○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사이로 확인됨.
(5) ○○지법 2001고합923호 판결(2002. 2. 4.)에 의하면 「김○○은 1960년대 말경부터 아들인 김○○나 김○○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음은 물론 그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그들의 인감도장을 보관, 소지하면서 그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김○○나 김○○ 또한 이러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은 김○○나 김○○로부터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그들의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적은 물론 쌍방대리 또는 자기대리의 권한까지를 묵시적으로 수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수차에 걸친 증여세 탈세 부분을 인정함.
(6) 처분청의 결정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일 현재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됨.
(7) 청구인은 주식매입대금 지급 및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하여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주식매입대금 지급 및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사실에 대한 청구인의 인지 여부는 김○○이 1984년경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자녀들에게 수차에 걸쳐 사전증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김○○의 행위를 알고서도 이 건 심리일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김○○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라고 주장만 할 뿐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아울러 이 건 재산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청구인이 김○○에게 묵시적으로 수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