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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특정채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규정이 표면이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청이의2005-0061생산일자 2005.05.02.
AI 요약
요지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을 의미하므로 표면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 김○○(상속인: 김○○ 외 2)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소지하였던 특정채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발행된 증권금융채권 및 고용안정채권)의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표면이자 525,572,833원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누락된 것을 포함하여, 총 2,290,839,341원의 증여재산가액이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사결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4.11.30. 납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21,930,83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 의거, 상속인 김○○이 취득한 특정채권은 당초부터 소지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인정받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특정채권 표면이자를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금액은 특정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발행가액은 액면가액을 의미하므로 표면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정채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특례규정이 특정채권의 표면이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2002. 3.30. 직제개정)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③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2. 3.30. 직제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은 피상속인 김○○(상속인: 김○○ 외 2)에 대한 상속세조사 결과, 청구인이 소지하였던 특정채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따라 발행된 증권금융채권 및 고용안정채권)의 발행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표면이자 525,572,833원이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에 누락된 것을 포함하여, 총 2,290,839,341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조사결과 통보하였음이 조사관계철 및 자료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04.11.30. 납기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21,930,837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와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 법 부칙 제9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채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당해 채권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상속 46014-1, 2001. 1. 2. 외 다수 같은 뜻)

5. 결론

특정채권의 표면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