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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금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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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각
쟁점금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중부청이의2002-0268생산일자 2003.03.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금원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청구 외 이○○가 사용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채무상환금액인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심○○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
상세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청구 외 심○○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고액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심○○ 소유인 ○○시 ○○동 ○○번지 토지(이하 “양도토지” 라 한다)를 ○○주택조합에 1,389백만원에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위 양도대금 중 665,308,429(이하 “쟁점금원” 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심○○으로부터 쟁점금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1999~2000년 기간 중 증여분 증여세 3건 합계 202,429,530원을 2002. 9.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 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처분청에서는 심○○ 소유 양도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채무가 상환되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당초 채무와 관련한 대출금의 대출당시 심○○의 자인 청구 외 이○○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 받아 사용한 것에 대한 채무상환으로서, 실채무자는 이○○이므로 이○○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이 채무상환과 관련한 대출금을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아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단지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채무상환과 관련한 대출금을 이○○이 사용하였다는 사실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심○○으로부터 채무상환금액인 쟁점금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원을 심○○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3항 제6조 제2항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심○○ 소유의 위 양도토지를 담보(채권최고액 695백만원)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1996. 6.27. ○○은행(이후 1998.12.12. 성업공사로 근저당권이 이전됨)과 1996. 7.13. ○○신용금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그리고, 위 심○○ 소유 양도토지의 취득자인 ○○주택조합은 심○○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대금으로 취득당시 양도토지에 근저당 및 가압류를 설정한 채권자들에게 직접 상환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채무의 채권자인 ○○신용금고에 1999. 11.13. 50,000,000원, 1999.12.27. 379,166,000원을 지급하고, 성업공사에 2000. 2. 3. 236,142,429원을 지급하는 등 총 665,308,429원을 지급하여 근저당권이 해지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다.

(다) 또한,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 통보한 위 조사내용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채무상환금액인 쟁점금원을 심○○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로 알 수 있다.

○ 판단

(가) 청구인은 채무상환과 관련한 대출금은 이○○을 대신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은 것뿐이고 실제 담보대출금을 사용한 채무자는 이○○임에도.

(나) 처분청에서는 담보대출금의 명의자가 단지 청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상환액에 해당하는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심○○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다)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에 대하여 국세전산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 소유의 양도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을 당시에 ○○시 ○○동 ○○번지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1993년부터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실상 대출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라)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원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이○○이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채무상환금액인 쟁점금원을 청구인이 심○○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