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이의신청기각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 면제농지 해당 여부
중부청이의2003-0307생산일자 2004.02.20.
AI 요약
요지
사실확인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의 영농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배제함
질의내용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11. 2. 모(母) 현○○(이하 “증여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시 ○○면 ○○리 ○○번지 전 562㎡, 동소 ○○번지 전 8,271㎡, 동소 ○○번지 전 646㎡, 동소 ○○번지 전 1,134㎡(합계 10,61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1.11.20. 증여세감면요건에 해당된다 하여 감면결정하였다.

청구 외 ○○지방국세청장(감사관실)은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2회, 2003. 6월ㆍ11월)을 거쳐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증여세감면을 배제하도록 감사처분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2003.10.13.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203,880,4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나. 청구이유

쟁점토지 중 ○○도 ○○시 ○○면 ○○리 ○○번지 1,466㎡를 2000.11월에 지목 변경하였고, 동소 ○○번지 144㎡, 동소 ○○번지 64㎡, 동소 ○○번지 244㎡, 합계 452㎡를 기부체납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목변경한 토지와 기부체납한 토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는 증여세 감면을 해주어야 함에도 쟁점토지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자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촬영 사진에 의해 보면 돌밭을 최근에 갈아엎은 흔적이 나타나고, 인근에 출장하여 재차 확인한 바 쟁점토지 중 ○○번지는 구가옥의 부수토지이고, ○○번지 일부와 ○○번지는 모텔부속토지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번지 잔여분과 ○○번지는 잡종지상태로 방치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청구인이 감면사후관리기간 중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삭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1996.12.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1996.12.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이하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1996.12.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19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1996.12.30. 개정)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12.1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1996.12.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1996.12.30. 개정)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1996.12.31. 개정)

1.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할 것(1996.12.31.개정)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1998.5.16. 직제개정)

③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는 면적이내의 농지 등으로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등의 면적(법 제58조 제1항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 등의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1996.12.31. 신설)

(이하 생략)

⑤ 법 제5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6.12.31. 신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1996.12.31.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1996.12.31. 신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 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1996.12.31.신설)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1996.12.31.신설)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1996.12.31.신설)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1996.12.31. 신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1998. 5.16. 직제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1998.11. 2. 그의 모인 청구 외 현○○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1998.11.17. 처분청에 증여세 면제신청(면제신청세액: 131,809,080원, 면제소득 669,363,620원)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세 농지 등의 세액면제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1.11.20. 쟁점토지에 대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후관리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증여세 감면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세감면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2차례에 걸쳐 현지 확인한 사실이 있다 하여 “현지확인복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1) 2003. 6.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명에 의해 위 토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 동소 ○○은 구가옥의 부수토지이고, ○○번지 일부와 ○○번지는 모텔부속토지이며, ○○번지 나머지와 ○○번지는 잡종지로서 농지로 볼 수 없고, 인근주민에게 탐문한바 최근 몇 년간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현지 확인복명서에 그 보고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2) 2003.10.에는 『위 토지에 재차 임하여 확인한 바, 별첨 사진과 같이 동소 ○○은 구가옥의 부수토지이고, ○○번지 일부와 ○○번지는 모텔부속토지이며, ○○번지 나머지와 ○○번지는 잡종지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번지에는 최근 공사 중인 깊이 약 1.5mㆍ넓이 100여 평의 구덩이(터파기 작업)가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라고 현지 확인한 내용을 기록해 놓고 현지 확인 당시의 토지상황을 촬영한 사진 6매를 첨부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쟁점토지의 증여세감면 사후관리 기간 내인 2000. 2. 3. 쟁점토지 중 ○○번지에 숙박용 건물(대지 1,700㎡, 건물 1,068.39㎡)을 신축(2000. 2. 3. 신축, 2000. 3.21. 착공, 2000.11. 9. 사용승인)한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동 숙박용 건물에서 2000. 5.27. 음숙ㆍ여관업(상호 ‘○○’모텔)을 개업하여 2년 26일간 운영하다가 2002. 6.21.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사업자기본사항조회)”에 의해 확인되며, 아울러 동 숙박용 건물은 현재 청구인의 남편 최○○이 인수하여 사업자변경 후 여관업(상호 ‘○○’모텔)을 운영 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쟁점토지의 영농사실이 입증되는 서류라 하여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판단

(가) 관련법 규정에 의하면,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면적의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농지를 증여받은 후에도 최소한 5년 이상은 당해 농지 상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만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를 보기로 하면, 우선,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중 형질 변경된 모텔부지(주차장 포함)와 구가옥의 면적 등은 영농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관련 공부 및 청구인 사업이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증여세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쟁점토지의 나머지 면적부분에 대하여도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지 확인복명서”에 의해 확인된 당시의 토지이용상황과 2년26일간의 여관(모텔)업 직영사실(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납부사실 없음)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상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시 제출한 서류 외에 쟁점토지의 영농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영농사실이 확인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증여세의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