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 8. 7. 청구 외 노○○(청구인의 누나)로부터 (주)○○의 주식 4,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10,000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 1.14.~2004. 3.31. 기간 중 (주)○○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고․저가 양수도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13,382원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양도자인 노○○에게는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따라 2004. 6. 7. 청구인에게 증여세 256,291,98 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3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04. 6. 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증여세 256,291,9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쟁점주식의 거래는 양도가 아닌 실질적인 증여거래이므로 당초 양도에 따른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기준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해 결정 고지한 증여세는 전체주식의 시가에 대한 증여세로 재결정되어야 한다.
2)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수증 받은 주식은 4,500주가 아니라 3,900주에 불과하므로 3,900주에 대해서만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제3자(이○○)와의 매매가액인 주당 1만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 매매가 아니고 증여임을 주장하나, (주)○○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이동조사소명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 매매거래임이 확인됨.
2) 청구인은 쟁점주식 중 3,900주 만 노○○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나, (주)○○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4,500주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노○○가 600주를 양도하였다는 이○○는 주주명부상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음.
3) 청구인은 이○○와의 거래시 매매가격인 주당 1만원을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의 매매거래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으며,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가액 자체를 곧바로 불특정 다수인간에 형성되는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는 없음.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매매거래인지 증여거래인지 여부 등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 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을 제외한다)의 시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 외 노○○는 쟁점주식 4,500주를 1993.12.31. 액면가액(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2001. 8. 7. 쟁점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2. 5.31.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주)○○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참고로,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1. 8. 7.을 전후한 (주)○○의 주주별 주식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주별 주식보유현황
(단위: 주, %)
주주명 | 관계 | 2002.12.10. 이후 | 2001.12.31. | 2000.12.31. |
합 계 | 대주주 기준 | 100,000(100.0) | 30,000(100.0) | 30,000(100.0) |
노○○ | 본인 | 45,000(45.0) | 13,500(45.0) | 13,500(45.0) |
김○○ | 처 | 15,000(15.0 | 4,500(15.0) | 4,500(15.0) |
노○○ | 자 | 35,000(35.0) | 6,000(20.0) | 1,500(5.0) |
노○○ | 자 | 5,000(5.0) | 1,500(5.0) | 1,500(5.0) |
노○○ | 자 | - | - | 4,500(15.0) |
서○○ | 친척 | - | 4,500(15.0) | 4,500(15.0) |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매매가 아닌 실질적인 증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노○○이 암 투병 중 사망이 예고되어 있던 노○○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청구인에게 증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노○○가 이에 합의한 것이며 증여로 처리할 경우 세 부담이 우려되어 편의상 매매거래로 처리한 것이므로 그 실질은 증여라고 주장하나,
2001. 8. 7. 노○○와 노○○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해 2002. 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주)○○도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매매인 것으로 신고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초 매매거래로 신고하였다가 매매일(2001. 8. 7.)로부터 2년이나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자 당초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증여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점,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 노○○((주)○○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과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김○○[당시 (주)○○의 감사]의 사실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초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가 사망에 임박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노○○에게는 배우자(이○○)와 자녀 3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모두 배제한 채 동생인 청구인에게 1주당 시가가 213,382원(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이르는 쟁점주식을 전부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노○○로부터 수증 받은 쟁점주식은 4,500주가 아니라 3,900주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노○○가 사망(2001. 8.13.)하기 약 2개월 전인 2001. 6.20. 쟁점주식 중 600주를 여동생인 노○○의 중개로 이○○에게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노○○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은 사실상 3,900주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통장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213,382원에 이르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이 코스닥시장 등록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노○○가 동생(노○○)의 친구인 이○○에게 시가보다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한 구체적인 계산근거가 없는 점, 매매계약서 상엔 계약금 1백만원은 계약체결시에, 중도금 3백만원은 2001. 6.13.에, 잔금 2백만원은 2001. 6 .20.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사실확인서(이○○, 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이○○가 노○○의 직장사무실에서 노○○를 직접 만나 가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일(2001. 6. 5.)이 노○○의 사망일(2001. 8.13.)로부터 불과 2개월 전으로 노○○가 위암말기로 투병 중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볼 때, 동생 노○○의 직장사무실에서 이○○를 직접 만나 매매대금을 각각 직접 수령하였다고 보기는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노○○의 통장사본을 보면 계약일인 2001. 6. 5. 노○○ 명의로 계약금 1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이○○가 직접 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이○○, 노○○)의 내용과는 상반된 점, 노○○가 쟁점주식을 양도 후 2002. 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4,500주 전부를 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반면 이○○에 대한 양도 분 600주에 대해서는 양도사실을 전혀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주)○○의 배당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2000년에 10백만원, 2002년에 170백만원 노○○는 2001년에 60백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매수자 이○○는 쟁점주식 중 600주에 대한 명의개서, 배당금 청구, 2002년도의 유. 무상증자 참여 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전혀 이행한 사실이 없는 점, 매매일(2001. 6. 5.)로부터 2년이나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자 (주)○○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쟁점주식 중 600주의 양도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노○○가 사망 직전 이○○에게 쟁점주식 중 600주를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노○○가 사망에 임박하여 (-)통장 정리목적으로 이○○에게 쟁점주식 중 600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노○○ 명의의 통장사본을 보면 2001. 5.31. 현재 대출 잔액은 09,685천원으로 소액이고, 2001년 귀속분 노○○의 소득현황을 보면 배당소득 71백만원((주)○○), 사업소득 12백만원(○○돈까스: 99. 8.27.~2001.11.30, ○○아이스크림: 2000. 2.22.~2001.10.31.) 등 합계 83백만원의 소득원이 별도로 존재하는 바, (-)통장 정리목적으로 쟁점주식 600주를 이○○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청구인은 노○○와 이○○간 매매가액인 주장 1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노○○와 이○○간 매매거래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당시 매매가액인 1주당 10,000원이 증여일 전 3월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와 이○○간 매매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실제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주당 10,000원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13,382원보다 터무니없이 낮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한 구체적인 계산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노○○와 이○○간 매매거래의 존재를 전제로 한 매매가액 1주당 1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연간매출액과 순자산가액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어 주당 가치 또한 꾸준히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2002사업연도에는 70,000주(자본금 7억원)를 유․무상증자(유상: 40,000주, 무상: 30,000주)하는 등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온 사실도 있는 바, 쟁점주식 중 600주를 노○○가 이○○에게 시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실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의 재무구조
(단위: 천원)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수입금액 | 4,118,195 | 4,928,008 | 9,090,092 | 10,142,751 |
소득금액 | 534,281 | 866,315 | 1,226,060 | 2,248,556 |
자산총액 | 3,156,954 | 3,937,642 | 7,852,439 | 10,045,395 |
부채총액 | 1,537,369 | 2,094,615 | 5,296,752 | 5,894,489 |
순자산가액 | 1,619,585 | 1,843,026 | 2,555,687 | 4,150,905 |
자본금 | 300,000 | 300,000 | 300,000 | 1,000,000 |
○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실질적으로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하나,
2001. 8. 7. 노○○와 노○○ 사이에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에 대해 2002. 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주)○○도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첨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서 쟁점주식의 거래가 매매인 것으로 신고한 점, 쟁점주식의 거래를 당초 매매거래로 신고하였다가 매매일(2001. 8. 7.)로부터 2년이나 경과한 후 ○○세무서장이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자 당초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증여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 점,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 노○○((주)○○의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과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김○○[당시(주)○○의 감사]의 사실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거래가 당초 신고내용과는 다르게 매매가 아니라 증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노○○와 이○○간 매매거래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당시 매매가액인 1주당 10,000원이 증여일 전 3월 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이루어진 매매가액이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와 이○○간 매매거래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점, 실제 매매가액이라고 주장하는 1주당 10,000원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213,382원보다 터무니없이 낮아 쟁점주식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매매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산정한 구체적인 계산근거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노○○와 이○○간 매매거래의 존재를 전제로 한 매매가액 1주당 1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